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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10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 도, 5월 18일 전국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말하기 대회 개최
○ 4월 3일까지 한국어 말하기,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오는 5월 18일 개최되는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는 세계인의 날(5월20일)과 5월 다문화 주간을 맞아 가족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0년째 열리고 있다.

대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국내거주 결혼이민자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다.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2분 30초,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는 한국어 1분 30초, 동일한 내용으로 부모나라 언어 1분 30초로 진행되며 주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선은 4월 16일 경기도청에서 치러지며, 참가자가 제출한 동영상으로 심사한다. 본선진출자 발표는 4월 26일이다.

예선에서 선발된 발표 우수자 20명(부문별 각 10명)에게는 본선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각 대회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입상 5명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대회에서는 이중 언어 부문은 의왕시 오민후 학생의 ‘중국 할머니 제주도 할머니’가, 한국어 부문은 구리시 호리 아키코의 ‘외국인이라면 이런 실수 누구나 한번쯤 하지 않아요?’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참고자료]

 

제10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 안내문

 

 

1. 사업개요

❍ 부 문 : 1) 한국어 말하기 대회, 2)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 일 시 : 2019. 5. 18(토) 13:00~16:00

❍ 장 소 : 인재개발원 다산홀

《 본선진출자 발표 》 2019. 4. 26(금)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우측 상단「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 게시

❍ 주최·주관 : 경기도

2. 참가자격 및 경연방법, 심사기준

구분

1) 한국어 말하기 대회

2)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자격

전국 결혼이민자

(2014.1.1.이후 입국자)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격제외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 및 전국 단위(중앙부처 등)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 및 전국 단위(중앙부처 등)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

※ 허위 사실로 인한 입상은 취소

방법

자유주제로 2분 30초 이내 발표

자유주제로 3분 이내 발표

(한국어, 부모나라 언어 각 1분 30초)

※ 영어 제외

제출서류

예 선

① 참가신청서

② 동영상 파일

(확장자 : AVI, MP4, MKV, WMV 등)

③ 발표원고(분량 준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참가신청서

② 동영상 파일

(확장자 : AVI, MP4, MKV, WMV 등)

③ 발표원고(분량 준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허위 신청서 제출 및 참가자격 미해당시 본선진출 취소

 

구분

1)한국어 말하기 대회

2)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제출서류

본 선

(결혼이민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본인 혼인증명서(국적취득자인 경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부 또는 모가 국적취득한 경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중도입국자)

④ 재학증명서

※ 위 서류 미제출시 본선 진출 취소

심사기준

총점 : 105점(발표 100, 가점 5)

• 발표 : 100점

표현력(30), 내용구성(20), 발음 및 억양(30), 객호응도 및 시간준수(20)

• 체류기간별 가점 : 5점

2018년 - 5점

2017년 – 4점

2016년 – 3점

2015년 – 2점

2014년 – 1점

총점 : 105점(발표 100, 가점 5)

• 발표 : 100점

- 이중언어 : 표현력(15), 내용구성(10), 발음 및 억양(15), 관객호응도 및 시간준수(10)

- 부모나라언어 : 표현력(15), 내용구성(10), 발음 및 억양(15),관객호응도 및 시간준수(10)

• 체류기간별 가점 : 5점

2018년 - 5점

2017년 – 4점

2016년 – 3점

2015년 – 2점

2014년 - 1점

※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우선 순위

※ 동점자 발생시 연소자 우선 순위

참여방법

예선-동영상 제출, 본선- 직접 참가

 

3. 시상계획 : 부문별 최우수 각 1명, 우수 각 2명, 장려 각 2명, 입상 각 5명

4. 참가접수

❍ 기 간 : 2019. 3. 4(월) ~ 2019. 4. 3(수) 18:00까지

❍ 방 법 : 방문, 이메일, 우편 중 선택(우편은 ‘19. 4. 4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

- 주 소 : (우편번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행정자료실동)

- 이메일 : jeweleye@gg.go.kr

- 문 의 : 031-8008-4433(박은아), 031-8008-4427(유앙하)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찾아가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도내 14개 시군에서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회 교육 실시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피해 예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및 대응방법 등 교육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4개 시군 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19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교실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각성을 알려 도민들이 생활 속 대응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성남, 화성, 용인, 양평, 안성, 안산, 광명, 하남, 부천, 평택, 김포, 양주, 고양, 파주 등 14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교사 대상 교육을 15회 편성하는 등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상반기(3월~8월)와 하반기(9월~12월)로 나눠 실시되는 방문교실에서는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응요령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 ▲기후변화 적응방법 ▲에너지 절약방법 ▲생활 속 환경이야기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원인 및 영향, 피해 예방법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대기오염바로알기 방문교실’을 통해 총 2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첨부자료]

 

목 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대기오염 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을 범도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추진함

교육대상

-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생(고학년),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중점 교육대상으로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교육의 효과가 높은 교사교육 확대

교육 실시시기 및 횟수

- 실시시기 : 상반기(2019.3월~8월) 및 하반기(9월~12월)

- 교육횟수 : 50회(학생 33회, 교사 15회, 학부모 2회)

※ 교육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교육내용

-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과

연계하여 교육신청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대응요령, 미세먼지 탈출송 배우기 등에 관한

시청각 자료 활용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기후변화 적응방법 관련 교육

- 생활 속 환경이야기, 에너지 절약방법,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 등

운영방법 -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수요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

② 교육신청 (교육수요기관) → ③ 강사선정 및 지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④ 교육 실시 (강사) → ⑤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교육수요기관) →

⑥ 교육 평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강사구성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 직원으로서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강의를 희망하는 대기환경전문가로 구성

행정사항

- 교육신청 : 이메일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서(서식 1)’ 제출

(이메일) 교육담당자 : deokheec@gg.go.kr

(팩 스) 031-250-2649 (환경연구기획팀)

(전 화) 031-250-2645 (환경연구기획팀)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교육실시 확인서(서식 2)’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교육실시 확인서’를 근거로 교육실시 여부확인 및 교육평가 하므로 반드시 제출

- 기타사항

· 교육수요가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수요가 중복될 경우 교육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 승인여부 통보예정 (통보받은 기관에 한하여 교육을 진행)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공방(工房) 관심있으세요? … 13일 경기공방학교 오픈 특강 열려

 

○ 경기메이커스 활성화 지원 사업
- 경기공방학교 대표공방 ‘오픈특강’ 개최
- 사흘 동안 목공, 도예, 옻칠, 패션 분야 대표 공방장 초청 강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경기공방학교 오픈특강’을 연다.

경기공방학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메이커스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목공, 가죽, 옻칠, 도예, 패션 등 5개 분야 대표 공방장이 예비창업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공방창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메이커는 스스로 제품을 구상 또는 개발, 창작하는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 경기도는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공방학교, 구석구석 움직이는 경기공방, 경기공방 유통·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메이커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오픈특강에는 사흘간 총 네 번에 걸쳐 ▲목공분야의 ‘보리목공방, ▲도예분야의 ‘토화랑’ ▲옻칠분야의 ‘박만순옻칠공방, ▲패션분야의 ‘사운드오피니언’ 공방장이 나와 공방 운영 노하우와 기술 전수, 체험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들 공방들은 지난해 경기공방학교를 통해 15개 예비메이커의 공방창업 지원을 돕고, 도민을 위한 20여 차례의 무료 공방교육을 한 바 있다.

오픈 특강 모집 인원은 회당 5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메이커스나 공방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 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https://www.gcon.or.kr/ghub)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031-877-2722)로 하면 된다.

<참고자료>

경기메이커스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 소개

○ 추진 배경

1) ‘공방’은 공예산업과 관련된 제조/생산의 주요 축으로 최근 메이커 운동 및 프로슈머 개념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메이커 분야의 융합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추진 목적

1) 잠재적 메이커 및 공방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지원을 통해 메이커(공방

포함)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및 메이커 그룹 육성

2) 메이커그룹 육성을 통해 도민 대상 메이커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교육을 통한 경험으로 이끌고, 메이크 활동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메이커문화 확산

○ 사업 내용

(경기공방학교 운영) 경기대표공방을 선정하여 융복합 메이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대표공방과 연계한 예비창업자 교육 및 창업지원으로

실질적인 창업 및 운영 노하우 전수를 통한 차별화된 교육 제공

(움직이는 경기공방 운영) 물리적/지리적으로 메이커스 문화를 접하기 힘든

도내 단체에 찾아가는 경기공방을 운영 지원하여 메이커스 문화 확산 및 잠재적

메이커 육성 지원

(경기공방플랫폼구축/유통 및 판매지원) 도내 공방 대상으로 마케팅 및 유통

컨설팅 지원 후 온라인 판매점 입점 및 크라우드 펀딩 지원

※ 2019년 계속 사업 예정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 인화관 개방 등 이벤트 마련

 

○ 4월부터 남한산성 행궁(인화관) 무료 개방
○ 도민에게 전통혼례 무료 지원

 

경기도는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해 산성 내 행궁인 인화관을 전통문화 예술 동호회에 무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개방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행궁 휴무일인 월요일은 제외한다.

도는 이를 통해 남한산성 방문객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문화재청 국비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음향 및 조명, 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도는 4천만 원을 들여 전통혼례 지원도 추진한다.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부부중 1명이상)로 모두 15쌍을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인원 초과 시에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순으로 지원 순위를 정한다.

전통혼례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031-8008-5161)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3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전통 혼례 및 결혼식 기념 앨범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남한산성 행궁(인화관) 개방 추진계획(안)

 

□ 사업목적

남한산성 세계유산 활용의 일환으로 남한산성 행궁(인화관) 개방을 통해 국악 등 지역동호회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향유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한산성 활용 ‘행궁을 빌려드립니다’

○ 기 간 : 4~11월 중, 월요일 제외

○ 장 소 : 남한산성 행궁(인화관)

소요예산 : 비예산

○ 내 용 : 대금, 농악 등 전통문화 동호회 활동에 행궁(인화관)을 개방하여 남한산성 세계유산 활용

추진방향

남한산성 행궁과 문화재를 탐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언제 방문하더라도 전통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머물 수 있는 상설공간화 추진

향후 문화재청 국비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지역 동호회 활동 시 음향 및 조명, 실비 등을 지원하여 남한산성 세계유산 활용 확대

추진일정

○ 2019. 03. : 도 및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인화관 개방 공고

○ 2019. 4.~7. : 참가희망 동호회 자체 선정 및 활동 지원

○ 2019. 8. : 사업 운영에 따른 2020년 예산편성 필요성 검토

행정사항

○ 홈페이지 홍보 : 홍보문(안) 붙임 참조

① 경기도청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분야별소식 → 분야별 게시판

② 남한산성 홈페이지 : 행사 및 해설안내 → 공연 및 해설 안내

기대효과

문화재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한 산성도시의 관광거점화 구현

【참고자료】

2019 남한산성 전통혼례 추진계획

□ 사업목적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부부중 1명이상)로서 전통혼례를 원하는 (예비)부부 15쌍에게 전통혼례를 지원하여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남한산성 전통혼례

○ 기 간 : 5 ~ 10월(혹서기 제외) 중 일요일 15회

○ 모집인원 : 15쌍 30명 / 모집 후 자체 심사를 통해 선발

저소득층, 노인 부부, 경기도민 순으로 우선 선정

○ 장 소 : 남한산성 인화관

소요예산 : 40,000천원

○ 내 용 : 선정된 15쌍의 부부에게 전통혼례 지원

□ 추진일정

○ ‘19. 03.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19. 05.~10. : 사업 추진

○ ‘19. 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완료

□ 기대효과

남한산성 고유의 이미지에 부합된 전통적인 혼례를 진행함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및 방문객들에게는 전통혼례라는 볼거리 제공

계유산 남한산성 등재 5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남한산성 전통혼례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부부중 1명이상)로서 전통 혼례를 원하는 (예비)부부 15쌍

○ 신청기한 : 2019. 3. 22.(금) 오후 6시

○ 혼례장소 : 남한산성 인화관

○ 신청방법

- 우편(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 이메일(haho29@korea.kr)

- 팩스(031-748-2801, 수신여부 확인 필요) 중 택1

○ 주 최 :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제출서류 : 가신청서 및 경기도민(또는 저소득층)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별도 유선통지

추후 혼례일자 및 방법 등 논의

○ 기타 문의 : ☎031-8008-5161(세계유산활용팀)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민원인 제출서류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전수조사 … 147건 간소화 추진

 

○ 도,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전수 조사 실시
- 총 147건의 서류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해 2월 말부터 76건 감축 추진
- 제도 개선 필요한 71건은 정부 건의 계획

 

 

경기도가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조사를 했다.

도는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를 2월 말부터 감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 7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채용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총 71건의 서류를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출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사회적경제조직의 리더 ‘경기쿱’ 7개 수탁기관 선정

 

○ 도, 5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경기쿱’ 수탁기관 7개소 선정
- 교육 2, 복지 2, 유통, 환경, 에너지 등 총 5개 분야
-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리더 역할 수행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사업수탁기관인 경기쿱’ 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과 지난 5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교육 유통 에너지 복지 환경 분야 등 총 5개 분야에서 활동할 경기쿱’ 7개소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쿱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원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리더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도는 이들 기관이 앞으로 소재지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사업을 수탁하거나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 강화와 사회조직 간 연대.협력을 촉진시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올해 선정한 경기쿱 7개소는 교육분야 : 실용교육협동조합(부천시.032-323-6253),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031-557-3116) 유통분야 : 사회적협동조합행복나눔 (부천시.070-7518-7362) 에너지분야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031-483-3429) 복지분야 :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수원시.031-241-1595),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031-401-2208) 환경분야 : 두레협동조합 (고양시.031-911-2589) 등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쿱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경기쿱을 십분 활용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2) 복지 유통 에너지 분야의 경기쿱 5개소를 선정, 64건의 공공사업·자산에 대한 수탁·이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적정 공사집행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 감사대상 49개 단지 가운데 47개 단지서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
- 총 282건(고발2, 수사의뢰3, 자격정지1, 과태료141, 시정명령17, 행정지도118) 처리
○ 5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가 설계, 감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 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주요 사례는 시‧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제도개선 발굴사항 : 5건 (법 2, 지침 3)

 

󰊱 5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시 설계 및 감리 의무화(법 제31조, 영 제31조, 지침 제24조)

(현 실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시방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내역의 적정성 검토 없이 해당 견적을 토대로 입찰을 함에 따라 공사범위, 물량, 공사비 등이 제각각으로 비교가 불가하여 공사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비리 개연성이 높아짐.

○ (개선 방안) 5천만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축사, 기술사 등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

󰊲 특허공법 발주방법 개선(지침 별표1)

○ (현 실태) 아파트 도장‧방수 공사의 특허공법(균열보수공법 등)전체공사의 일부에만 적용되는데도 입찰공고 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입찰담합 및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개선 방안)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입찰방법은 발주자가 입찰 전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개선

󰊳 주관적 적격심사평가 기준 개선(지침 [별표4], [별표5], [별표6])

○ (현 실태) 주택관리업자,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의 경우 평가기준이 주관적으로 특정업체에 점수를 더 부여하는 빌미 제공

○ (개선 방안)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주관적 평가항목 삭제

󰊴 낙찰자 선정 방법 개선(지침 제10조)

(현 실태)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재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어 공사 지연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

(개선 방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개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 보관 의무화 (법 제27조의2, 영 제28조의2, 지침 제11조)

○ (현 실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찰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입찰과정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개선 방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최소 5년 이상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미 보관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자료>

주요 지적 사례

□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 등 부적정(수사의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주택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및 지붕 아스팔스슁글보수 공사를 하면서 ’18.4.3.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회 시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는 실제물량보다 과다(실제물량 21,536㎡, 설계물량 24,580㎡, 과다 물량 3,044㎡)하게 제시하여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한 후, 과다 산정된 3,044㎡는 미 시공함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를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감액조정하지 않고 31백만원을 공사업체에 과다 지급하였고

또한, 지붕 아스팔트슁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서상 신규 아스팔트슁글 보수물량은 780㎡으로 되어있는데도, 신규 아스팔트슁글 자재를 사용하여 실제보수한 면적은 110㎡로 나머지 670㎡(자재비 19백만원)준공 시 이를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19백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50백만원을 과다지급 하였음.

 

□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미발주 (고발)

 

CCTV 교체 및 증설 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데도,(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CTV교체 및 증설공사에 대한 별도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채, ’18.6.13. 공사 업체만 선정(부가세제외 212백만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

 

지하 공용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부적정 (수사의뢰, 과태료 5백만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입찰참가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있는데도(지침 [별표3])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공고 전 ’17.7.17. A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관리주체는 ’17.8.22. 입찰공고시 낙찰방법을 최저가로 하였으면서도 최저가 입찰업체는 탈락시키고, 최저가업체보다 9백만원 더 높게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해야! … 경기도 제안, 17개 시도 ‘동의’

 

○ 정부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 후 17개시도 동의받아… 지난 7일 건의서 제출
- 17개시도 공무원 9명으로 구성…‘지자체-중앙정부-북측’ 간 소통창구 역할 수행
- 중복 및 비효율적 요소 제거 … 지자체 및 민간남북교류 협력사업 ‘탄력’ 기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4), 남북협력사업부 8(5464)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16조 제12항 및 제18)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신속집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 신속집행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

⑵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 신속구매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5호

⑶ 자체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조석훈 (044-205-3706)

 

 

출처-행정안전부

 

 

 

 

습관성 유산 치료 위한 병가, 휴직 불허는차별

 

- 인권위,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복지관은 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사직을 강요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복지관장은 진정인이 신청 당시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이라는 병명이 복무규정의 병가, 인사규정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하였고, 진정인이 음악치료사인데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체하기 어려워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음악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대체인력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고, 해당 복지관 복무규정인사규정, 가와 휴직의 목적을 종합해 볼 때, 복지관장은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습관성 유산의 상태가 되면 그 후의 임신 예후가 극히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 치료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이전부터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장기 병가 또는 휴직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보았다.

 

o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등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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