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TEPS) 기준점수 낮춘다
- 행안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하였다.
○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급·3급자에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 2018년 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 신청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야 하고, 시·군·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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