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 기관별 주요이력 공개 등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알권리 확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의 재설계를 통해 경영평가 품질 및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친화적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방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차관)를 통해 18일 확정했다.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별 등급과 책자형태의 종합보고서로만 발표하였다.

- 앞으로는 항목별 평가결과와 주요 이력을 스코어카드(기록표)형태로 작성·공표하여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스코어카드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지표별 평가결과 및 해당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 이에, 지역 주민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확대와 알권리를 제고할 전망이다.

□ 그 외에도 지표총량제 도입, 지표개발추진단 구성·운영,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위원의 전문가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체계 개편 방안은 그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경영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대상) ‘18년 241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 (행안부) 153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7) / (시·도) 88개(기초 하수도 88)

※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 받은 공기업 등 제외, 상수도 격년제 평가로 제외

 

󰋼 ’93. 4.~ 제도도입(법상 자치단체장 평가이나 내무부장관에 위탁) * 국가공공기관은 ’84년 도입

󰋼 ’02. 3.~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평가주체 변경(법 제78조 개정)

󰋼 ’09년 ~ 행정안전부는 광역공기업 평가, 시․도는 기초공기업 평가

󰋼 ’16년 ~ 행정안전부로 경영평가 일원화(단, 기초상·하수도는 시‧도에서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계획 및 평가단 확정(~3월), 평가실시(4~7월), 결과확정(7~8월)

(평가유형)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수도, 하수도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6~12명 구성(‘18년 25개반 310명 ; 행전안전부 17개반 226명*, 시·도 8개반 84명)

* 주민평가위원(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60명 포함, 광역도시개발공사15개 시범 평가

※ 배제 : 3년 이상 참여자, 이해관계자(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 등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45%, 정량 55~60%) 활용

* 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가~마) 결정

- 행안부 평가 : 평가점수 기준으로 하되, ‘나’ 이상 비중을 40%내외 한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 특정 공사·공단 ‘가’)

- 시․도 평가 : 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시․도간 편차 조정 후 등급 부여

□ 결과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비 고

기관장

400~301%

300~201%

20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임 원

300~201%

200~151%

15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직 원

200~180%

150~130%

100~80%

50~30%

0%

자체평가급

100% 별도

 

참고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 개선과제

 

󰊱 경영평가 지표 개선

 

(개선①) 지표 총량관리 및 조기 통보 : ~‘19. 02.

지표 수 모니터링, 신규지표 일몰제 검토총량관리* 통한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지표를 조기 확정(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하여 기관의 예측가능성 담보

* 다만, 시급성이 있는 경우( 채용비리) 당해 평가연도 초에 반영

(개선②) 지표개발추진단 구성ㆍ운영 : ~‘19. 02.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그룹(교수․회계사․노무사 등) 참여여 지표 구성의 적절성․대표성 및 지표 총량 유지․관리 검토

(개선③) 정성지표 평가매뉴얼 구체화 및 지표별 심화교육 강화

정성지표의 타당성 개선,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등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단계

 

(개선①)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전문성 확보 체계 마련 : ~‘19. 02.

적정 교체비율(30∼40%) 설정, 수용도 조사 결과 반영

* 신규 평가위원 비율 : ’17년 29.0% ’18년 37.3% ’19년 30~40% 유지

사회적 가치 분야(노무, 환경, 안전 등) 전문가 비중 확대

(개선②) 경영평가정보시스템(VPS)* 구축·운영 : ~‘19. 02.

기관 실적 제출과 위원 평가를 시스템화하여 오류 추출ㆍ검증 실시

 

< 기대 효과 >

(평가기간 단축) 정량지표 온라인 평가 가능, 평가 결과 집계기간 단축 등

(정합성 제고) 평점 입력 오류 방지, 특이사항 검출 등

(DB 관리) 지표별 통계관리 및 연도별 추이분석 등

 

(개선③) 기관 상호간 검증 기능 강화 : ~‘19. 07.

이의신청 단계에서 타 기관의 정량지표 추진실적을 상호 열람 및 교차검증 실시

 

 

󰊳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환류 단계

 

(개선①) 기관 자체 경영개선 후속조치와 연계 : ~‘19. 12.

지적사항 이행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경영 혁신 유도

※󰠆 (현행) 정책준수 분야에서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감점 1점)

󰠌 (개선) 최근 3년 평가 지적사항으로 범위 확대, 지표별 전년대비 개선노력 배점 강화

(개선②)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19. 07.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정보공개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평가등급, 주요사항, 우수사례 등을 관리․공표

우수사례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컨설팅* 강화

* 경영평가 ‘다’등급 이하 중 희망기관 대상(’16년 16개소, ’17년 21개소, ’18년 17개소)

(개선③) 경영평가 종합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제고 : ~‘19. 10.

종합보고서의 정책분석(총론) 강화*, 지표별 시계열분석통계 축적** 등을 통해 국정과제 등 추진성과 조망

- 도표, 그래프 활용한 요약보고서 및 지표별 브리프 추가 등

 

참고3

스코어카드(예시)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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