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 21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19.2.22)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
ㅇ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 지원 분담율(국가:지자체): 특별시(서울) 40:60, 기타(광역시・도/시・군) 50:50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② 우선면허 부여 기준
ㅇ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하였다.
〈 우선면허 부여 기준 〉
구분
현행
개정
저상버스
(시내‧농어촌‧마을)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특별‧광역시)
운행하려는 대수의 3분의 1 이상(시‧군)
(좌동)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고속‧시외)
-
(신설)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
③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
ㅇ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하였다.
*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21일부터 1월29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
출처-국토교통부
-
'오늘의이야기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0) | 2018.12.22 |
---|---|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항공안전 강화 기대 (0) | 2018.12.22 |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2배로 확대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0) | 2018.12.22 |
신나는 방학 새로워진 과학관으로 오세요! (0) | 2018.12.22 |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0) | 2018.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