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www.sandbox.or.kr) 오픈
-상담센터(☎043-931-1000)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19.1.17.)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12월 31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ct규제샌드박스.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8pixel, 세로 738pixel](https://www.msit.go.kr/SYNAP/sn3hcv/result/201812/cd1a07552901ee66fe9c0987805eafc9.files/BIN0001.png)
<홈페이지 화면 예시 : 실증규제특례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규제특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6pixel, 세로 549pixel](https://www.msit.go.kr/SYNAP/sn3hcv/result/201812/cd1a07552901ee66fe9c0987805eafc9.files/BIN0002.png)
ㅇ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19년) 추가될 예정이다.
□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043-931-1000)를 1월 3일(목)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18.10.16)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ㅇ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18.11.5~12.17, 40일 간)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ㅇ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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