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특구 추진현황 및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등 보고
-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 심사매뉴얼 마련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계획 : (가칭)대덕특구마이크로VC펀드
-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정부는 1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하 ‘특구위’)를 개최하고,
ㅇ「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 계획(안)」, 「2019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안건1]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 ‘강소특구’는 기존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계를 보완하고, 자생‧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R&D특구 모델이다.
ㅇ 강소특구 모델 도입 완료* 이후 지자체에서 신청이 접수(‘18.12, 경북/경남)됨에 따라 강소특구 지정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18.5.8)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18.7.24)
□ 지방정부에서는 강소특구 지정 유치에 광역지자체 중 10여개* 이상이 관심을 표명했으며, 각 지방정부마다 지정 요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잠정 확인)
ㅇ 2018년 말 기준으로 경북ㆍ경남의 지정 요청을 접수(’18.12.13일, 12.26일)하였고, 충북ㆍ경기가 ’19.1월 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정 요청에 따라 심사매뉴얼과 심사 일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첫째로, 강소특구 심사의 신속ㆍ면밀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였는데, 「강소특구 세부고시」*에서 규정한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별표4)과 ‘강소특구 정성조건’(별표5)을 구체화하였다.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7호)
ㅇ 둘째로, 그간 R&D특구 지정 검토 소요기간은 평균 약 27개월(지정요청~
지정완료)로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역의 강소특구 지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심사일정을 관리한다.
-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접수(지방정부→과기정통부, 수시) 후 심사 착수 시점(전문가위 발족)부터 최대 6개월내 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심사(요건 확인‧검토‧검증‧증빙 등) 및 지정 완료(특구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효율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위원회 발족 시점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서를 심사하는데, 기재 내용 사실 확인, 요건 충족 여부 검증, 부처 협의 협력, 수정‧보완 등을 통해 심사의견(지정요청 「타당」 또는 「반려」)을 도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도입된 강소특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건2]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계획(안)
□ 연구개발특구의 양적 성장ㆍ확대를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특구펀드 확대(후속 금융지원 강화)가 필요해 추가 특구펀드로서, 신규 4차 특구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펀드 조성 시드머니(출자재원)와 투자수익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기술금융 선순환 생태계(투자→회수→재투자)」 구조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➊모험투자형, ➋지역기반형, ➌일자리창출형의 3대 중점 방향을 설정했다.
➊ 특구 내 급증하는 초기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강화 * 연구소기업,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등 -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분석 전문성 강화 및 수익률 완화(IRR 0%) 등으로 ➋ 특구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투자 확대ㆍ활성화 - 지역의 여건,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 방식의 펀드 조성 ➌ 일자리창출 및 기업성장에 직접 기여하도록 투자 역량 집중 |
ㅇ 벤처육성이 활성화되고 지방정부 여력 등이 충분한 대덕특구에 우선 조성((가칭)대덕특구마이크로VC펀드)하고, 향후 벤처생태계 여건과 지방정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특구(강소특구 포함)를 주요 대상지역으로 하는 펀드 조성‧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 4차 특구펀드는 특구재단 적립금 중 30억원을 시드머니로 활용하여 대덕특구 내 초기기업 전용 ‘4차 특구펀드’(150억원 이상)를 조성하고,
ㅇ 총 결성액의➊50% 이상을 대덕 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➋40% 이상을 대덕 내 3년 이하 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투자조건을 설정한다.
ㅇ 투자규모는업력 3년 이내의 초기 기술혁신기업당 3~5억원이며, 존속기간은 8년(투자 4년 + 회수 4년 / 2년 연장 가능)으로 예정하고 있다.
ㅇ 오는 9월 조합원 결성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개시하여 2027년 8월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안건3]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안)
□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ㅇ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9개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 3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전략적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강소특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둘째,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를 확립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ㅇ 마지막으로, 기술창업 및 후속성장 지원 플랫폼 강화를 위하여, ▲창업교류 공간 운영 등 기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획형 창업을 지원하며,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 734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전년과 대비하여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특구별 특성화 사업 등 기존사업 확대 및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세부적으로기술창업 플랫폼 구축 및 창업기업 후속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기술사업화 과제규모는 일부 축소하였다.
* 기술찾기 플랫폼 55억원(2%증), 특구별 특성화 35억원(18%증)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간사이자 연구개발특구 담당 국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ㅇ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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