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풀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구원투수로 나선다
- 116개 지자체 앞다투어 상품권 발행해 “돈이 도는 지역사회” 조성 -
□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이 연간 2조원 풀릴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 판매에 돌입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이에,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상 5% 내외에서 할인 판매하고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계의 명절 제수용품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할인율, 판매처 및 사용처 등 확인 가능
□ 한편,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중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까지 연간 발행수요를 대상으로 국비*를 빠르게 내려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비비 및 목적예비비 추경편성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 상품권을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는 상반기 연간 수요의 60%, 신규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50%를 대상으로 지원액 산정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하였으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가 지급되며,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가 지급된다.
○ 총 발행규모는 ‘18년 3,714억 원에서 ’19년 1조 6,17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함으로써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
* 상품권을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40%, 신규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50%가 하반기에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나, 판매실적 및 추가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도입예정 지자체 현황 |
(’19.1.10일 기준)
구분 |
계 |
광역 |
기초 |
제도 旣 도입(70*) |
도입예정(54) |
총계 |
124 |
5 |
119 |
||
서울 |
- |
- |
- |
- |
|
부산 |
1 |
- |
1 |
- |
동구(1) |
대구 |
- |
- |
- |
- |
|
인천 |
1 |
1 |
- |
인천광역시 |
|
광주 |
2 |
1 |
1 |
남구 |
광주광역시(1) |
대전 |
1 |
- |
1- |
- |
대덕구(1) |
울산 |
1 |
1 |
- |
- |
울산광역시(1) |
세종 |
- |
- |
- |
- |
|
경기 |
31 |
- |
31 |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가평군 |
수원,용인,부천,안산, 화성,평택,김포,광명, 광주,군포,이천,오산, 하남,안성,의왕,여주, 양평,과천,고양,남양주, 의정부,파주,양주,구리, 포천,동두천,연천(27) |
강원 |
12 |
1 |
11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동해시(1) |
충북 |
10 |
- |
10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주시(1) |
충남 |
13 |
- |
13 |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4) |
전북 |
10 |
- |
10 |
군산시, 김제군,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5) |
전남 |
12 |
- |
12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
진도군, 해남군(2) |
경북 |
16 |
- |
16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구미시, 영주시, 청송군, 예천군(4) |
경남 |
14 |
1 |
13 |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함양군(6) |
제주 |
- |
- |
- |
- |
* 8개 지자체(광주 남구, 강원 태백・화천, 경북 경주‧김천‧안동‧군위, 전남 보성)는 ’19년 발행계획 없음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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