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
지역요건 |
입주요건 |
1순위 |
타지역 출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
2순위 |
타지역 출신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
자산요건 |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3순위 |
타지역 출신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
자산요건 |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4순위 |
-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80% 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이하) |
자산요건 |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 등
* 타지역 출신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ㅇ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
입주요건 |
1순위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2순위 |
청년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
3순위 |
1,2순위 미해당 |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 (공급지역) 인구 8만 이상 도시→모든 시·군·구로 확대
ㅇ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지역 |
지원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ㅇ 4천만원 이하 연1%
ㅇ 4천만원∼6천만원 연1.5%
ㅇ 6천만원 초과 연2% |
광역시 |
9천 5백만원 |
기타 지역 |
8천 5백만원 |
ㅇ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ㅇ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참고 1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호수 |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 (29개 시·군·구, 510호)
행정구역 |
공급호수 |
행정구역 |
공급호수 |
강원도 |
56 |
부산광역시 |
12 |
경기도 |
142 |
서울특별시 |
100 |
경상남도 |
1 |
인천광역시 |
6 |
경상북도 |
13 |
전라북도 |
1 |
광주광역시 |
159 |
충청북도 |
9 |
대전광역시 |
11 |
|
|
* 매입형, 리모델링형 합산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개 시·군·구, 1,427호)
행정구역 |
공급호수 |
행정구역 |
공급호수 |
강원도 |
65 |
부산광역시 |
79 |
경기도 |
470 |
서울특별시 |
543 |
경상남도 |
22 |
인천광역시 |
96 |
광주광역시 |
53 |
전라남도 |
16 |
대구광역시 |
8 |
전라북도 |
28 |
대전광역시 |
35 |
충청북도 |
12 |
ㅇ 매입임대리츠주택 (38개 시·군·구, 267호)
행정구역 |
공급호수 |
행정구역 |
공급호수 |
강원도 |
14 |
울산광역시 |
6 |
경기도 |
38 |
인천광역시 |
6 |
경상남도 |
14 |
전라남도 |
1 |
경상북도 |
1 |
전라북도 |
5 |
대구광역시 |
15 |
충청남도 |
65 |
대전광역시 |
10 |
충청북도 |
14 |
부산광역시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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