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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 실태 조사반 가동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4일부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 조사반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체납 실태 조사반은 34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자(300만원 이하 체납자 58,846)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활동을 하며, 조사할 체납액 내용은 126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60억원의 48%이다.

 

이번 체납 실태 조사반은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 안내를 해 주거나 생활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해 납부 약속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한다.

 

시민 체납 실태조사반은 2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기간제 근무자로서 시는 이번에 35명을 공개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으로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전한 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100년 전 그날의 함성과 감동을 기억하며’- 

오산시, 만세시위 재연 등 대규모 3.1절 기념식 개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산장터 광장에서 열린 이번행사는‘1919. 3. 1. 그날의 함성과 감동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100년 전 오산장 만세시위에 앞장선 8의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국선열들의 넋을 달래는 진혼무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1919329, 오산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앞장선 8의사(공칠보, 유진홍, 이규선, 이성구, 정규환, 김용준, 안낙순, 김경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마련됐으며, 이어 기념사,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3.1 독립 만세운동은 민족 해방, 국권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우는 정신적인 기둥이었다.”오산만세운동 8인 지사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우리고장 일대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똑똑히 기억하자.”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이 열린 오산장터에서부터 성호초등학교까지 이어진 만세시위 재연행사에는 어린아이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긴 행렬을 이어간 가운데, 구간마다 시장 상인들도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치며 100년 전의 함성을 되살렸다.

이밖에도 일제하 일본인 교사의 비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벌였던 성호초등학교에서는 3.29 오산장 시위를 재연한 8의사 기념극(오산 장날, 그날의 함성)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100인의 시민이 이어 쓴 독립선언문과 3.1운동 100주년 기념메시지가 담긴 대형태극기 등으로 3.1운동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겼다.

 

오산시가 개최한 3.1100주년 기념행사는 기억의 상상, 그리고 잊혀지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5시부터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기념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고양시, 기업활력 견인 찾아가는 기업지원 119’ 시행

기업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결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할 것

 

고양시는 3월부터 관내에 공장 등록된 1,450개 기업과 공장설립 승인 후 완료신고 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지원 119’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찾아가는 기업지원 119’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발굴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 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반은 기업지원과 내 공장등록팀, 기업SOS, 기업유치팀, 노사협력팀, 창업지원팀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업애로 유형으로는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등), 자금융자 지원, 창업, 기업이전, 기술인증, 노사관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서면조사(3)를 시작으로 일선 현장방문(4~5), 찾아가는 원포인트 애로상담(상시), 전화상담(상시)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6이후부터 기업지원과 내 공장등록팀(공장설립 지원 등)이 주체가 되어 기업SOS(자금융자 지원 등), 기업유치팀(기업이전 등), 노사협력팀(노사관계 ), 창업지원팀(창업 등) 등과 팀별 업무 협치,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기업인 미팅,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사후관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기업지원 119’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기업 중심의 맞춤형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고양시, ‘201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38일부터 15일까지 접수사업기간은 오는 5~8

 

 

고양시는 38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도서관사서지원, 행정지원보조업무, 공공시설물정화, 불법광고물정비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95월부터 8월까지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2019. 5. 2.)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상의 구직등록을 한 근로능력이 있는 고양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5%이하로 세대재산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대학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등은 참여할 수 없다.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 부대비,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정보제공동의를 위한 도장(배우자, 세대원, 건강보험부양자)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고양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절세의 지름길, “자동차세 7.5% 감면받으세요!”

 

고양시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차량이 등록돼 있는 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간편납부시스템(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기간 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7.5%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 결과, 1256, 263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20181145백건, 252억 원에 비해 66, 11억 원이 증가해 고양시 2019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목표액 720억 원 대비 37%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광주시, 물류단지 입지 여론조사 반대의견이 찬성 보다 2배 이상 많아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의견이 찬성의견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반대 46.4%, 찬성 23.1% 조사됐다고 4밝혔다.

물류단지 반대 응답자들은 물류차량으로 인한 도로혼잡(52.7%)’생활불편(18.0%)’, ‘환경문제(14.2%)’ 등을 우려했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48.4%)’, ‘일자리창출 기여(22.3%)’, ‘계획적인 도시개발(18.5%)’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조건부 찬성이 30.5%로 집계됐으며 조건부 찬성 응답자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방식의 일자리 창출(47.9%), 기반시설 확충(38.6%), 지역발전(13.5%)을 찬성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은 조건부 찬성 1순위 조건으로 꼽힌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은 이미 조성된 물류단지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조건부 찬성 응답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반대응답은 61.0%에서 76.9%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는 물류단지에 대한 전체 광주시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상당수의 시민들이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인 만큼 물류단지 입지 제한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광주시 거주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광주시립중앙도서관, 2019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주시립중앙도서관(관장 이용태)은 오는 6일부터 ‘2019년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립중앙·오포·초월·곤지암·능평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611일까지 총 46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유아 및 보호자 대상 오감발달 그림책 놀이터’, 유아대상 스토리 IN 아트’, 초등학생 대상 신나는 지리역사여행’, 성인대상 영어그림책 읽어주세요등이 있으며 모집 인원은 강좌별로 12명에서 20명이다.

수강신청은 광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jcity.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760-568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광주시,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1·2순위자 / 1인 가구(전용면적 60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하며 총 80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2. 27.)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2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20일까지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문의는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주택정책과(031-760-4486, 4487)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 유산으로 지속 활용

- 국제방송센터(IBC) 활용, 국내 최초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 조직위 주사무소 활용, 동계훈련센터 건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 이하 도서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가 2018 평창올림픽 주요 시설인 국제방송센터(IBC)와 조직위 주사무소를 각각 국가문헌보존관과 동계훈련센터로 활용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오는 3월 4일(월) 오후 5시 30분, 강원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 국제방송센터(IBC) 활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립(도서관 ↔ 강원도 ↔ 조직위) 조직위 주사무소 활용, ▲ 동계훈련센터 건립(대한체육회 ↔ 강원도 ↔ 조직위) 등 총 2건의 업무 협약이 동시에 체결된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체육회는 시설 새 단장(리모델링) 등 건립 추진,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필요 부지 제공, 조직위는 현존 건물 제공의 역할을 맡아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국제방송센터와 조직위 주사무소는 당초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조직위, 문체부(국립중앙도서관), 강원도, 체육회가 ’18년 6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 시설들을 국가문헌보존관 및 동계훈련센터로 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약 1,063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인구 유입,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경제 효과 약 1,063억 = 국가문헌보존관 945억 (철거비 절감 150억 , 리모델링을 통한 공사비 절감 795억 ) + 동계훈련센터 118억 (철거비 절감 18억 원 + 훈련시설 대관 비용 절감 100억 원)

 

또한 국가문헌보존관 내 문화・체육 시설 설치, 동계훈련센터 시설의 일반인 개방 등이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평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림픽 주요 비경기 시설이었던 국제방송센터와 조직위 주사무소의 활용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 사후 활용 등 올림픽 유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체 경기장 13개 중, 올해 1월부터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체육 및 동계체육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소유 경기장 3개(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등이 나오는 올 하반기쯤 구체적 지원 및 운영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4월 중에 앞으로의 올림픽 유산 사업을 전담할 평창올림픽 기념재단도 설립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부터 논의해 온 국가문헌보존관과 동계훈련센터와 관련한 사업이 협약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올림픽 유산 활용의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평창군이 국가문헌보존관과 동계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올림픽 유산 창출과 사후 활용에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① 국제방송센터 활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 세계로 전달했던 국제방송센터 건물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변신한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51,024㎡)로 건립된 국제방송센터는 지난 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세계 각국 방송사들의 중계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평창에 마련된 시설로서, 2미터 이상의 적설량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며, 공조시스템 및 난방 설비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환경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연간 기온편차가 적은 영동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고속도로, 고속철도(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점도 앞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을 운영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간행물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이들을 후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존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본관 보존서고가 5년 이내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방송센터 새 단장(리모델링)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국가문헌의 보존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로 건립될 국가문헌보존관은 연면적 51,024㎡의 규모로 약 2,240만 권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으며, 수장량 증가에 따른 단계별 서고 구축 계획에 따라 2040년 이후에 사용될 공간에는 임시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평창 지역에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국제방송센터의 활용은 대회 유산 창출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조선왕실의 문서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史庫)가 있는 강원 지역에 국가문헌보존관을 건립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상반기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21년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② 조직위 주사무소 활용, 동계훈련센터 건립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창출 차원에서 조직위 주사무소는 동계훈련센터로 활용된다.

그간 설상・썰매 종목 선수들은 전용 훈련 시설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해 왔다. 이에 대한체육회, 강원도, 조직위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을 통한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조직위 주사무소를 훈련시설, 식당, 교육시설, 숙소 등을 갖춘 종합적인 동계훈련센터로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동계 및 하계 종목 전지 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장애인 및 장애인 선수들 이외에도 일반 실업팀, 학교 운동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동계훈련센터가 설치되면 지도자, 선수, 시설 관리인력 등이 상주하게 됨에 따라 평창군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의 중심(허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기홍 조직위 사무처장은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동계훈련센터 건립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2018 동계올림픽의 핵심적인 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시설 활용 계획(강원도)

 

구분

시설먕

관리주체

소유주

활용 방안

(3)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원도

개발공사 위탁 운영

강원도

전문체육시설 및 동계생활체육시설로 활용

- 강원도개발공사는 빙상연맹․아이스하키연맹,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루지 연맹과 협업 추진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5)

국제방송센터

조직위

건물:조직위

토지:강개공

국가문헌보존관으로 리모델링(국립중앙도서관)

주사무소

조직위

건물:조직위

토지:강개공

ㅇ 동계훈련센터로 리모델링(대한체육회)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시

강릉시

(강원도 → 강릉시 이관)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수영장 등 시민체육시설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 예정

관동 하키센터

가톨릭

관동대

강원도

다목적 스포츠 레저시설, 복합 체육시설, 강의실 등 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

쇼트트랙 보조

영동대

강원도

콘서트, 전시회 등 문화공간, 다목적 세미나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

(6)

보광 스노 경기장

㈜보광

보광

ㅇ 기존 스키장 코스와 연계 활용

강릉 컬링센터

강릉시

강릉시

컬링 동호회 및 학생 체험장으로 활용

용평 알파인 경기장

용평

리조트

용평

리조트

ㅇ 기존 스키장 코스와 연계 활용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강원도

개발

공사

강원도

스키점프 경기장 활용

ㅇ 관광 및 행사시설로 활용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ㅇ 동절기 :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활용

ㅇ 동절기 제외기간 : 기존용도인 골프장으로 활용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ㅇ 동절기 : 바이애슬론 경기장 활용

동절기 제외기간 : 기존용도인 골프장으로 활용

※ 정선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협의회(대화기구)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중

 

붙임 2

국제방송센터 활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계획(안)

□ 추진 배경

(법적 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따라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정리·제공하고 후대 이용을 위해 영구히 보존할 책무를 지님

(수장능력 한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디지털도서관, 자료보존관 포함) 수장 능력약 1,500만 권, ‘18년 말 기준 1,231만 권 수장(포화율 81%), 연간 장서 60여만 권 증가로 서고 포화시점은 2023년(약 4년 후)

건립 개요 건립 기본계획 연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적) 전체 51,024㎡(서고면적 26,748㎡)

(총사업비) 866억원 ※ 1단계(’19년∼’23년) 사업비 : 523억원

(주요기능) 자료 보존관리, 보존·복원처리, 디지털 콘텐츠 구축, 복합문화서비스 등

국제방송센터(IBC) 활용 방안

(검토배경)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로서 상징성과 유휴시설 활용으로 인한 건립 비용 절감, 신속한 추진 및 건립 기간 단축 가능

 

구 분

IBC 활용 적합성 검토

규모

󰋯건물 연면적이 51,024㎡이어서 다양한 기능 수용 가능

경제성

󰋯유휴시설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 높음*

- 난방, 공조시스템 등 활용 가능

- 초기 건설비 부담 감소 및 필요시 증축을 통한 경제적인 공간 유지관리 가능

보존 안전성

󰋯위험시설, 공해시설로부터 안전

󰋯자연보존환경 우수(평균온도 7℃ / 해발600∼700m)

접근성

󰋯KTX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 향상

상징성

󰋯오대산사고지와 관광․견학코스 연계 가능

지자체 혜택

󰋯낙후된 강원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확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IBC 건립비 : 972억원(조직위)

* IBC 활용시 경제적 효과 : 945억원(IBC 철거비 150억원 + 신축대비 절감액 795억원)

 

IBC 철거비 (150억원)

국가문헌보존관 신축공사 대비 절감액 (795억원) * 부지매입비 제외

- 신축공사비 1,661억원–리모델링비 866억원 = 795억원

(추진방향)

- 1층 9개 구획을 수장량 증가에 맞춰 서고로 단계별 리모델링

 

구 분

사용연도

활용면적

수용책수

서고

사무·공용공간

1단계

2024년∼

14,814㎡(4,481평)

19,053㎡(5,763평)

약1,240만권

2단계

2040년∼

11,934㎡(3,610평)

-

약1,000만권

- 2단계 유휴공간은 약 15년간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활용

- 4층 규모의 사무동은 사무실, 도서관, 디지털화 작업 공간 등으로 활용

< IBC 단계별 활용 도면 >

 

 

향후 계획

시기

소요기간

주요 내용

’19.1∼’20.6

1년 6개월

· 건립관련 MOU 체결

 ·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20.7∼’21.12

1년 6개월

· 보존관 부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예타 통과 후)

 · 보존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2.1∼’23.12

2년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공사

· 국가문헌보존관 운영계획 수립

 

붙임 3

국제방송센터(IBC) 현황

□ 시설 개요

(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

(규모) 145,297㎡(부지면적) / 51,024㎡(건물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방송구역+OBS(올림픽방송사) 사무실

33,746㎡

단층

사 무 동

14,472㎡

4층

기계󰋯전기실

2,806㎡

-

합 계

51,024㎡

(15,461평)

(건물 특징)

- 철거를 위해 임시 건물로 건축하였으나 2미터의 적설량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구조물

- 방송장비 보관 등을 위한 난방 및 공조시스템 기설치

(지리적 특성)

- 평균기온 7°C로 연간 기온편차가 적어 자연 보존여건 우수

- KTX(서울→진부) 및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본관)과의 접근성 향상

- 오대산 사고*와 인접, 국가지식재산 보존 장소로서의 역사적 의의 내포

* 사고[史庫] : 고려․조선시대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했던 서적고

 

 

□ 국제방송센터(IBC) 전경

 

붙임 4

해외 문헌보존관 건립 사례

출처-문체부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천막의 방염 처리, 수질검사 의무화 등 -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3월 1일(금)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15. 3. 22. 5명 사망),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17. 11. 12. 3명 부상)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글램핑(Glamping): 화려함을 뜻하는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서 캠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장비가 사전 준비된 캠핑을 의미한다.

 

기 존

개선 사항

글램핑 천막이 탈출이 용이한 구조일 경우 방염처리 의무 없음

방염 처리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적용(경과 조치 2년)

글랭핑·트레일러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야영용 시설 사이에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의무화(경과 조치 2년)

글랭핑·트레일러 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추가(경과 조치 1년)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에 대한 기준 없음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 금지(경과 조치 1년)

 

관리요원도 안전교육 참여, 야영장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19. 7. 1.)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추어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되었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 내용

비고

1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제출하고(제2조제4항제3호의4),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별표7)제6호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2019.3.1. 시행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1.1. 시행

2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제18조제6항)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019.7.1. 시행

3

야영용 트레일러의 형태 명확화

(별표1)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019.3.1. 시행

4

야외 소화기 비치 시 보관함에 수납

(별표7)제1호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5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별표7)제1호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6

글램핑의 천막 등은 방염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별표7)제1호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7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별표7)제1호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8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화목난로 및 펠릿난로 사용 금지

(별표7)제1호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9

야영장 안전교육 강화(별표7)제5호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1. 시행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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