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
-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 -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30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 이번 시행계획은 ❶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❷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❸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❹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반성장 모델을 육성하고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한다. |
①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2억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조합, 40억원)을 육성한다.
* 상생협력 유형 : 성과 공유, 정률 로얄티,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등
②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하여 우수등급(Ⅰ, 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홍보하고, 미흡등급(Ⅲ, 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한다.
③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 둘째,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일괄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인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가 강화된다.
-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② 카드수수료 경감, 경영 안정화 자금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 ‘19.1월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한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5~10억원) 1.4%, (연매출 10~30억원) 1.6%
-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19년 1조 2,700억원)을 활용하여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③ 非과밀업종 등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확대(‘18년 136만명 → ’22년 180만명)할 계획이다.
◆ 셋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크게 강화한다. |
① 가맹본부의 광고ㆍ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②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지방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한다.
④ 편의점업계 자율규약*(‘18.12) 등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 등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할 계획이다.
* 근접출점제한, 상생협약 체결,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 등
◆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
① 해외진출 全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
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한다.
* 정보제공(대상국 정보 등) → 컨설팅(시장 조사 등) → 마케팅(전시회, 사절단 등)
** 동남아 등 한류 확산지역에 외식․뷰티 등 한류 관련 매장을 집적화
②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 확보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한다.
* 미국, 중국 등 8개국 14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상담 및 상표․디자인 권리 확보 지원 중
③ 또한, 프랜차이즈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 World Franchise Counsil)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사업진흥법(제5조)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16~’20)”의 연차별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관계부처,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 중 가맹사업 관련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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