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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19.1.2.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19 이상 29 이하 에서 19 이상 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3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해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있도록 연령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

구 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개선)

가입자격

나이

19∼만29(병역기간인정)

19∼만34(병역기간인정)

주택

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

좌동

금리

원금 5천만원까지 연최대 3.3%

좌동

비과세

이자소득 5백만 원 및 원금 연600만원까지 비과세

좌동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소득

공제

연간 납입액(최대240만원)40%까지

좌동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 조건 아래와 같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구분

가입조건

가입

대상

나이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 기간

2018731일 ∼ 20211231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29 이하까지에서 34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학업 으로 30 초반 취업하는 청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있게 되었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 가입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가입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 신설

 

 국토교통부 관계자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보다 많은 청년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 받을 있게 .”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 후속조치로 12 28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은 34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구조 】

대출대상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 : 1.8%

월세금 대출 : 1.5%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대출기간

2(4회 연장, 최장 10)

대출한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천만원(보증금의 80% 한도)

- (보증금 한도) 3.5천만원

- (월세 한도) 960만원(24개월)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하여 임대인보증금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반환하는 HUG보증상품

 

특히,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자로 6만원 내외 부담하면 된다.

 

   *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

   *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7,867/ 24개월 = 4,100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 34세 이하 청년 거주형태(17) : 보증부월세 44.2%, 전세 21.9%, 자가 19.2%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례 1)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A씨는(26)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 근처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 원룸을 알아봤으나 보증금을 마련할 돈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근무를 망설이는 중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의 3.5천만원을 1.8%, 월세를 1.5% 금리로 지원받아 월 이자부담 58,750원으로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지 마련

 

◈  (사례 2) 수도권에서 근무중인 B씨는(32)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월세 40만원을 납부할 수 없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남

 

 ⇒ 만약, B씨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만 대출받았다면 갑작스러운 퇴사로 월세납부가 어려울 경우 원하는 시점에 월세대출을 받아 본래 거주하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 가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청년우대형 청약저축’관련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허온 사무관(044-201-3340),‘청년전용 월세대출’ 관련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044-201-33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검색하시거나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자

 만 1934(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우대이율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구분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일반이율

1.0%

1.5%

1.8%

1.8%

청년우대형 이율*

2.5%

3.0%

3.3%

1.8%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비과세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19.1.1.)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방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2만〜50만원 납입 가능

가입기간

 2018.7.31. 2021.12.31. (일몰제 적용)

 

참고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전용 월세대출 문의 절차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나 기금대출은 어디에서 상담 받고 가입할 있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출 가입 자세한 상담 필요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청약저축 대출 취급은행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단 청약저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은행에 문의

 

 

기금 취급은행  방문하여 상담  가입신청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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