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간소화…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수령 원천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목),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안)」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19년 초)
□ 이번 개선방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되고 논의된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ㅇ 그간,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 하에 마련된 안건이다.
□ 기본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ㅇ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①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ㅇ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여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
- 이의 해소를 위해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19년 상반기)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도록 명문화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②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ㅇ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를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 연구활동비, 재료비에 적용
ㅇ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ㅇ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ㅇ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①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ㅇ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일례로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하여 부과키로 하였다.
* (예시) 과제A(3년)+과제B(5년)+과제C(3년)=총 합산하여 11년 참여제한
② 아울러,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한다.
ㅇ 정부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가 전액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③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한다.
ㅇ 현행 연구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는 과제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이를 전면 적용하기 보단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①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ㅇ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ㅇ 종업원이 아닌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ㅇ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②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ㅇ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개선 등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할 계획이다.
ㅇ 대학 등의 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할 계획이다.
③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한다.
ㅇ 현행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구과제별로 따로 사용하고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ㅇ 앞으로는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여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하여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할 계획이다.
※ 수익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장비비는 적용제외
ㅇ 또한 연구과제 수행 중에 산출되는 연구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바이오, 소재 등)에 대해서는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 혁신본부는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 말하며
* 「국가R&D혁신방안」,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
ㅇ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부R&D제도개선(안)」 요약 자료
I. 정부R&D 제도개정(안) 개요
□ (배경)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그간 논의되고 발표된 정책들*의 충실하고 조속한 현장이행 및 착근이 필요
* 과학기술분야 대학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18.7월),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R&D분야 규제혁파 방안(’18.3월), R&D프로세스혁신방안(’17.11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자 함
- 그간 부내협의 및 관련전문가(연구제도혁신기획단 등)의 사전협의를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
□ (기본방향)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및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의 ‘3대 분야, 9대 과제’ 추진
1.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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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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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1-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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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악의적 연구비 부정 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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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
1-2 연구자의 자율적·
안정적 연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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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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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
1-3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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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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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
Ⅱ. 정부R&D 제도개정(안) 주요 내용
⑴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①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ㅇ 직접적 연구활동(인건비, 장비비 등 제외)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정산면제 항목을 명확화
- 현행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연구과제추진비 삭제)
- 목표가 분명한 대형연구과제 등의 성공을 위한 기획․관리(PM) 비용을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토록 개선
-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운영비’(신설)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9년 상반기)의 구축·운영 및 연구비 집행·정산의 표준화․간소화 등의 주요사항 및 정부지원 근거를 명시
-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의 증빙을 전자증빙 형태로 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
②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 보장
ㅇ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명세서 서식(품목별 단가×수량)을 폐지하여 연구비 사용용도*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 집행
* 예시(연구활동비) : 1. 출장비, 2. 전문가활용비 등, 3. 특허경비, 4. 연구과제운영비 등 8개 항목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
ㅇ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각 부처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차협약을 인정
- 다년도 협약과제에서 직접비는 매년 정산하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ㅇ 3책5공의 원칙 내에서 신규과제에 대한 합리적 참여기회 보장
- 현행 3책5공에 포함하지 않는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 되는 과제’를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로 변경
ㅇ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등 기준을 완화
-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인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를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등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로 좁혀 기준을 완화 (※ 대학, 출연(연), 특정(연)에 적용)
ㅇ 모호한 연구과제의 중복 예외기준을 명확화
-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
ㅇ 기술창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간의 연장을 허용
-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추가 5년까지 연장 허용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에 국민의 참여가 가능함을 명문화
- 국민의 안전 및 생활밀착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선정 등 과정에 일반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ㅇ 정당한 사유로 연구과제 중단 시 적절하게 성과평가를 받도록 명문화
- 정당한 연구과제 중단 요건을 정하여 이를 제재 대상인 중단의 사유로 보지 않고, 협약변경을 통해 적절한 성과평가(최종평가 등)를 받도록 명문화
⑵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①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ㅇ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
- 연구비 부적정집행은 연구비를 회수하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하고, 연구비 부정집행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강화
②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ㅇ 간접비 집행을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간접비 집행 방지
-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회수
※ 직접비 집행률이 40%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40%만 인정하고 60%회수
ㅇ 연구수당의 경우에도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수령 방지
-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률이 직접비 전체 집행률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
ㅇ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 기준 마련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
③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ㅇ 선정평가 뿐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모든 연구과제평가에 대해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공개 확대
⑶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①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ㅇ 박사후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의무화
ㅇ 학생인건비의 계상·지급 방식을 과제별 참여율 기준 방식에서 학생인건비 총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통합관리 대상 사업도 확대
ㅇ 학생연구원 등에게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
- 연구과제 협약단계에서 당사자 간 동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과 학생연구원 등 간에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예약승계를 의무화
②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ㅇ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책임을 명확화
※ 연구비 집행 등 연구행정 전반의 지원 및 관리․감독, 참여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정당한 권리보장,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유․무형 지원 등
ㅇ 대학의 정부R&D과제 간접비를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결산
ㅇ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 (
※ 연구보조를 위한 일용직(아르바이트) 인건비 항목도 신설
ㅇ 과제지원시스템(PMS) 통합 구축․운영 근거 조항 신설
③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ㅇ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
※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장비비는 적용 제외
-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유지, 보수비)의 통합 계정을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를 통합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의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등 근거를 신설
※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