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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4일「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 (2종)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 :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정보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국민을 편리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박유택 (044-205-2461)

 

 

출처-행정안전부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간소화…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수령 원천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12 20(),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19년 초)

이번 개선방안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되고 논의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그간, 대학, 출연(), 전문기관  연구현장의 의견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 하에 마련된 안건이다.

기본방향 연구자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 비목을 통합하고, 회의비, 식비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대학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 없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각출하여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폐해 있어왔다.

   - 이의 해소 위해 대학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 정부연구비에서 사용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19 상반기) 구축․운영 근거 마련함과 동시에,

   -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도록 명문화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범위 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 연구활동비, 재료비에 적용

  계속 과제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 관련하여,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실수·부주의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례로 연구비 부정 여러 연구과제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 연구과제마다 합산*하여 부과키로 하였다.

     * (예시) 과제A(3)+과제B(5)+과제C(3)=총 합산하여 11년 참여제한

  아울러,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한다.

  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 전액 집행되는 사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구직접비 집행률 50%미만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1에게 지급할 있는 연구수당 상한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 정하도록 방침이다.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한다.

  연구과제를 신청한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는 과제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 공개할 있도록 한다.

   - 다만, 이를 전면 적용하기 보단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연구원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종업원이 아닌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충분히 누릴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개선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 계획이다.

  대학 등의 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 계획이다.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한다.

  현행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연구과제별로 따로 사용하고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어려움 많았다.

  앞으로는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하여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하여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안정적으로 계획이다.

     ※ 수익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장비비는 적용제외

 

  또한 연구과제 수행 산출되는 연구데이터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바이오, 소재 ) 대해서는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그간 혁신본부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 말하며

     * 「국가R&D혁신방안」,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

  “이번 제도개선안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부R&D제도개선() 요약 자료

 

 

붙임

 

 「정부R&D 제도개선() 요약 자료

I. 정부R&D 제도개정() 개요

 (배경) 문재인정부 2 맞아, 그간 논의되고 발표된 정책들* 충실하고 조속한 현장이행 착근 필요

     * 과학기술분야 대학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18.7),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R&D분야 규제혁파 방안(18.3), R&D프로세스혁신방안(17.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하위 지침 개정 통해 명문화하고자

   - 그간 부내협의 관련전문가(연구제도혁신기획단 ) 사전협의 거쳐 개정안 초안 마련

 (기본방향) 연구자 자율성 확대,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연구자·연구활동 대한 지원 강화 3 분야, 9 과제’ 추진

 

1.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2.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3.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1-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2-1 악의적 연구비 부정 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3-1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1-2 연구자의 자율적·

     안정적 연구 보장

 

 2-2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3-2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1-3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2-3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3-3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 정부R&D 제도개정() 주요 내용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직접적 연구활동(인건비, 장비비 제외)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 비목을 통합하고,  정산면제 항목 명확화

   - 현행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 통합(연구과제추진비 삭제)

   - 목표가 분명 대형연구과제 등의 성공 위한 기획․관리(PM) 비용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토록 개선

   -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연구실운영비) ‘연구과제운영비’(신설)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9 상반기) 구축·운영  연구비 집행·정산의 표준화․간소화 등의 주요사항 정부지원 근거 명시 

   -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서의 증빙 전자증빙 형태 하여 종이영수증 형태 제출하는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 보장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명세서 서식(품목별 단가×수량) 폐지하여 연구비 사용용도* 총액 기재하고, 범위 에서 연구자가 자율 집행

     * 예시(연구활동비) : 1. 출장비, 2. 전문가활용비 등, 3. 특허경비, 4. 연구과제운영비 등 8개 항목

    연구직접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적용

  계속과제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 체결토록 하고, 부처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연차협약 인정

   - 다년도 협약과제에서 직접비 매년 정산하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35공의 원칙 내에서 신규과제에 대한 합리적 참여기회 보장

   - 현행 35공에 포함하지 않는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 되는 과제’를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로 변경

  선정평가 지나친 상피제 기준 완화

   -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 좁혀 기준을 완화 ( 대학, 출연(), 특정() 적용)

  모호한 연구과제 중복 예외기준 명확화

   -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 인정  

  기술창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간 연장을 허용

   -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 통해 추가 5까지 연장 허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함을 명문화

   - 국민의 안전 생활밀착형 문제해결 위한 연구과제 대해서는 기획·선정 과정 일반국민도 참여 있도록 명시

  정당한 사유로 연구과제 중단 적절하게 성과평가를 받도록 명문화

   - 정당한 연구과제 중단 요건 정하여 이를 제재 대상 중단의 사유로 보지 않고, 협약변경을 통해 적절한 성과평가(최종평가 ) 받도록 명문화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사후 조치 강화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실수·부주의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 악의적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

   - 연구비 부적정집행 연구비를 회수하되, 참여제한 제재조치는 면제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강화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간접비 집행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간접비 집행 방지 

   -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률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 회수 

     ※ 직접비 집행률이 40%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40%만 인정하고 60%회수

  연구수당의 경우에도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수령 방지

   -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률 직접비 전체 집행률보다 20%포인트를 초과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 회수 

  연구자 1에게 지급할 있는 연구수당 상한 기준 마련

   -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지급률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정평가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모든 연구과제평가 대해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통해 공개 확대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박사후연구원  참여연구원 대해 근로계약 의무화

  학생인건비의 계상·지급 방식 과제별 참여율 기준 방식에서 학생인건비 총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통합관리 대상 사업도 확대

  학생연구원 에게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

   - 연구과제 협약단계에서 당사자 동의 거쳐 주관연구기관과 학생연구원  간에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예약승계 의무화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주관연구기관 연구지원 책임을 명확화

     ※ 연구비 집행 등 연구행정 전반의 지원 및 관리․감독, 참여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정당한 권리보장,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유․무형 지원 등

  대학의 정부R&D과제 간접비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결산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 허용 (

     ※ 연구보조를 위한 일용직(아르바이트) 인건비 항목도 신설

  과제지원시스템(PMS) 통합 구축․운영 근거 조항 신설

  연구장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연구장비 안정적 운영 위해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장비비는 적용 제외

   -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 연구시설) 단위 연구장비비(유지, 보수비) 통합 계정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 통합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으로 사용 있는 근거를 마련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근거를 신설

     ※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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