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활성화해 기업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지킨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간 기업 등이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자율규제 활동 노력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란? 】 ◇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 ’19. 1월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단체(25만여개 회원사)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운영 |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다.
-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 반면, 법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된다.
- 또한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자율점검 이행 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 이번 규정 개정 후속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의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제공,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기업 등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오늘의이야기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0) | 2019.01.28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0) | 2019.01.28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교육 실시 (0) | 2019.01.28 |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국민안전 확보 기대 (0) | 2019.01.28 |
공공 빅데이터 활용하니 세밀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0) | 201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