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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

-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지금은>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


<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일 최고기온 33°C 이상)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하였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제도

이번에 제정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출처-국토교통부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 19일 오후 취임 이후 두 번째 공개 확대간부회의 개최
- 도내 펜션안전점검, AI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 공공분야 민간일자리 채용 확대 지시 …

단기일자리 등 어려운 여건일수록 충분한 보수 지급 당부
- ‘법령이 금지한 경우 아니면 조례개정 가능’ … 적극적인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써라”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 더 많이 줘야 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다”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양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공개로 진행됐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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