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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산업 공정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 도, 설 직후부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집중단속
- 이 지사, “부실·불법 업체 퇴출로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지시
○ 경기도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건설업체 대상으로 표본 점검 실시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 1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운영 개요

 

제보방법 :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제보 가능

- (URL) http://hotline.gg.go.kr

- (링크) 경기넷 도지사에 바란다 아래 ‘공익제보 핫라인’ 바로가기 클릭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조사담당관) / (FAX) 031-8008-2789

(상담전화) 031-8008-2580(전화는 상담만 가능)

제보대상 :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284개 법률 위반행위

처리방법 : 감사관(조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처리

제보자 보상·포상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단, 10만 원 이하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등 발생 시)

익명 제보 가능(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가능)

- (비실명대리신고제)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전담 변호사 지원)

- (헬프라인)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으로 투서 형식으로 제보(실명 공개할 경우 제보자 보호·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

 

 

참고 2

건설업체 실태조사 관련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참고 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업 종(5)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등록기준 :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사무실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 목

건 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 경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참고 4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현황

 

□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개요

(근거규정)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 소 일) 2012. 09. 20.

(신고대상) 道 발주 관급공사의 노무비 및 장비비 체불 등

※ 실제운영은 도내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신고접수 및 처리

(신고방법) 인터넷 및 전화, 방문, 우편 등

 

□ 추진실적

‘12.09.20. 센터 개소 이후 총 817 처리 (완료 777, 처리중 40)

합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817건

164

169

143

151

44

107

39

 

(처분 관할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 – 경기도, 전문건설업 – 해당 등록 시‧군

-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송

- (근로기준법 위반) 노무비 등 해당사항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지청) 이송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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