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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 교통사고, 화재, 대설, 한파, 해빙기 안전사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 고려하였다.

*2월에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유형

** 2(‘13~’18)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4,738만건)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설 명절 전 물류 이동이 증가하고 귀성‧귀경 등으로 인한 차량 이동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은 2.41%로 평상시 1.72%보다 높다.

※ 최근 5년간(‘12~’16)고속국도 교통사고 현황: 평상시 1.72% 설연휴 2.41%

- 교통사고 10건 중 9건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8%)이나 안전거리 미확보(24%)가 원인이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 등을 자제하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하도록 한다.

- 또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킨다.

(화 재) 2월은 연중 세 번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소방시설 근처에 물건을 쌓아두면 제 기능을 못해 화재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 또한, 음식을 준비할 때는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통시장 등에서는 소방시설물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전열기 등의 취급에 각별히 주의한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변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대설) 근 10년간(08~17) 2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는 총 9회이며, 596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2월 눈일수: ’18년 5.1일 평년(’81~‘10) 4.7일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피해발생(회)

38

10

9

4

-

-

-

-

-

-

-

3

12

인명피해(명)

-

-

-

-

-

-

-

-

-

-

-

-

-

재산피해(억)

2,266

580

596

279

-

-

-

-

-

-

-

80

731

※ 해당년도 피해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11년 2월 11일~14일 대설)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가운데 남동쪽 해상의 저기압에 의한 남동기류가 합류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음

- 최심신적설(㎝): 북강릉 77.7, 동해 70.2, 울진 41.0, 포항 27.5, 울산 21.4

- 재산피해: 360억원(강원 228, 경북 123, 울산·경남 등 9)

- 특별재난지역선포(‘11.3.3.): 강원, 강릉, 삼척, 경북, 울진

※ 대설특보 발표 기준

주의보

경 보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산지는 신적설 30㎝ 이상)

○ 눈이 내릴 때는 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는 등 시설물은 받침대를 세우는 등 관리에 주의한다.

- 또한, 차량이 고립되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한파) 2월은 우랄 산맥 부근과 베링 해 부근에서 형성된 상층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한파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가 –20.9℃를 기록 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 ‘18.2.4.~2.7. 한파일최저기온(℃): (7일) 봉화 -20.9, 파주 -20.6, 천안 –19.0,북춘천 -19.2, 홍성 -15.6

 

 

 

※ 한파특보 발표 기준

주의보

경 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예보 시 노약자와 영유아는 난방온도 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할 때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을 챙긴다.

- 또한, 추운 곳에 오래 있어 손‧발 등에 동상이 의심될 때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온도를 유지하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빙기 안전사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 부터는 땅 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절개지 등에서의 낙석이나 붕괴사고 위험이 높다.

※ 최근 10년(’08~’17년) 간 해빙기(2~3월) 안전사고 현황: 발생 45건, 인명피해 20명(사망 8, 부상 12)

해빙기에는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1. 교통사고

 

2. 화재

 

 

3. 한파

4. 대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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