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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공개모집

 

○ 3월 7일까지 참여공동체 공개 모집 … 10명 이상의 돌봄 공동체 대상
- 최대 7천만 원까지 10개 이상 공동체 선정 … 시설개선비 및 돌봄사업비 지원
- 3년간 최대 5천만 원 돌봄사업비 지원 … 지역여건 반영한 다양한 사업추진 가능
- 지역 내 단체‧기관과 협업 가능 … 시‧군공동체 담당부서에 신청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주민모임)를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보육, 공동육아 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주민공동체에 시설개선비 및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근접한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선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0개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선정, 1개 공동체 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총 7억 원(도비 5억, 시비 2억)의 시설개선비 및 돌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비’는 주민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활용되며,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돌봄사업비’는 일시‧긴급 돌봄이나 등‧하원 서비스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개 공동체 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돌봄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년 공동체가 진행한 사업을 평가해 수행 결과가 좋은 주민공동체에 최대 3년간 5,000만 원의 ‘돌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독서‧문화‧스포츠 등 프로그램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제공 등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자격은 도내에서 보육, 공동육아 등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 지역 내 협동조합, 단체, 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공동체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s://www.gg.go.kr/)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dabok.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시군 공동체담당부서가 선정한(2개 이내)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전워크숍과 현장점검, 사업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의지 ▲주민참여도 ▲사업적정성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도는 최종 선정된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관리 및 돌봄에 관한 기본소양교육 ▲각 공동체 간 상호학습 및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례조사 및 우수 사례의 시군 전파 등을 통해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지속적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라며 “지역에서 이웃이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2019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계획

 

□ 추진배경

근접한 생활권 내에서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9. 2. 1 ~ 3. 7(35일간)

○ (지원자격) 아동돌봄공동체(10명 이상 주민모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내 단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와 협업 가능

○ (지원대상) 10개소 이상

○ (소요예산) 7억원(도비 5억, 시군비 2억)

※ 총사업비 : 개소당 1억원 이내(시군비 3년간, 5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아동돌봄공동체 시설개선비 및 마을맞춤형 돌봄사업비 지원

- 시설개선 : 마을내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활용(도비,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돌봄사업 : 일시‧긴급돌봄, 등하원서비스 등 사업비(시군비,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제안사업 심의‧선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시‧군) : 1차 심사 후 도에 추천(시군별 2개 이내)

- 사전워크숍(센터) : 시군추천 공동체 대상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 현장점검(도,센터) :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 최종선정(도) : 사업선정심의회에서 최종심사(대면심사)

(심사기준) 추진주체의지 및 주민참여도, 사업적정성, 지속발전가능성 등

(결과발표)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19. 4월 하순 발표(예정)

 

□ 향후계획

돌봄공동체 교육 및 정기적인 관리로 안정적‧지속적 사업추진 도모

○ 개선방안 도출,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모델정립 및 확대 추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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