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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 민간기업의 본격 참여를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추진
- 공공·민간 3.7조원 투자,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한 공간구상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 26()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콘텐츠별 세부과제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하였으며,

 

   * 세종 5-1 생활권 : 정재승 KAIST 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 : 황종성 NIA 전문위원

 

   **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8.9):
4차위,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기상청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 / 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넓게 수렴 있다.

 

   * 부산지역은 시민 + 지역전문가‧기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후 개최예정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공공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19∼’21) 2 4,000 (세종 9,500, 부산 1 4,500) 내외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3(19∼’21) 1 2,900 (세종 5,400, 부산 7,500)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범도시 민간기업 참여 위해 사업지별(세종 71 기업, 부산 121 기업과 협의중)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 내년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또한 주민입주(21)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 마련하게 된다.

 

   * 지자체,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SPC 구성 추진

오늘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마스터플래너(MP)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세종 5-1 생활권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 공간계획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부산 에코델타시티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예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19.1(잠정)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계획(별도 설명회 개최)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있도록 정부차원 다각적인 지원방안 논의되었다.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 확보하고, 민간기업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신산업 육성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18.7 통과, 19.2 시행)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 내년 상반기에 통과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18.10.17),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 「스마트도시법」상 신산업 육성 특례(9) 주요내용 >

구분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

관계법령

개정완료

(18.7)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차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운전자 의무(영상장치 활용 금지) 적용 배제

도로교통법

드론

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의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

군사기지법

자가망

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가망 연계 확대 허용(교통‧안전‧방범‧방재만 인정)

전기통신사업법

공공SW

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토록 특례 도입

소프트웨어산업법

토지공급

사업시행자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

친수구역법 등

개정진행

(18.10
입법발의)

입지규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 등 확대

국토계획법

공유차량

카셰어링 차량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 완화로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여객운수법

에너지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해수만 인정)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신재생에너지법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부처사업 연계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19 265 예산을 반영했으며, 20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19 시범도시 투입 예산(265 )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선도사업 : 195) 디지털 트윈(50), 데이터‧AI 센터(40) 구축 등 3D‧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안전‧에너지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IoT망 구축(18),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 등에 활용

 

 ② (혁신기업 유치 : 20) 국내 중소‧스타트업의 창업지원(10),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10) 등에 투입

 

 ③ (신기술 접목 : 50)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인 교통(10) , 헬스케어‧교육(20), 에너지‧환경(10), 안전‧생활(10) 분야 신기술 도입 지원

 

  아울러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 계획이며, 전담기관 부처의 참여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정‧산업‧환경‧행안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협력(G2G)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 아세안‧중남미‧중동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 유사한 유럽‧미국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sales) 지속 계획이다.

 

  - 특히 최근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1.14~11.15) 연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세계 18개국* 대상으로 시범도시 해외진출 사례 -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홍보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정무장관, 러시아 부총리, 브루나이 재무장관 등 고위급 200여명 관람

 

국토부 박선호 1차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내년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구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밝혔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얼라이언스 개요

 

  (목적) 이종 기업간 협력의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도모

 

  (구성)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환경문화거버넌스 스마트 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협회  민간 중심

 

    *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구성원 상시모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 확정)

 

  - 사업단위* 분과구성 가능, 국가시범도시 분과 우선 발족,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기업들의 대정부 공식채널 역할

 

   * (예시) 국가시범도시, 챌린지, 혁신성장R&D, 해외진출, 인증제 등

 

  (역할‧운영)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역할을 위한 상호 협력

 

  - 분과별 미팅은 매월,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총회는 반기별로 개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술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 관련정보 공유

 • 中企기술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공동 사업모델

 • 상용화 기반도출

 • 시범도시 적용방안

 • 규제애로사항 발굴

 • 법률적 쟁점검토

 • 개인정보보호 방안

 • 해외진출 방안

 • 사업참여 방안

 

  (활동계획)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동 비즈니스 국내외 확산

 

1단계

2단계

3단계

정보공유기술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참여자간 공동 비즈니스

(시범도시, 해외 패키지 진출)

국내도시 확산 및

해외진출 확대

 

향후 추진계획

 

  전담조직(사무국) 설치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수립(19.1월초)

 

  기업 모집(19.1월중)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19.1월말)

 

 ※ 기업모집 관련 문의: KAIA 남유성 연구원(031-389-6323, nys@kaia.re.kr)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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