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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적정 공사집행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 감사대상 49개 단지 가운데 47개 단지서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
- 총 282건(고발2, 수사의뢰3, 자격정지1, 과태료141, 시정명령17, 행정지도118) 처리
○ 5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가 설계, 감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 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주요 사례는 시‧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제도개선 발굴사항 : 5건 (법 2, 지침 3)

 

󰊱 5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시 설계 및 감리 의무화(법 제31조, 영 제31조, 지침 제24조)

(현 실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시방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내역의 적정성 검토 없이 해당 견적을 토대로 입찰을 함에 따라 공사범위, 물량, 공사비 등이 제각각으로 비교가 불가하여 공사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비리 개연성이 높아짐.

○ (개선 방안) 5천만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축사, 기술사 등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

󰊲 특허공법 발주방법 개선(지침 별표1)

○ (현 실태) 아파트 도장‧방수 공사의 특허공법(균열보수공법 등)전체공사의 일부에만 적용되는데도 입찰공고 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입찰담합 및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개선 방안)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입찰방법은 발주자가 입찰 전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개선

󰊳 주관적 적격심사평가 기준 개선(지침 [별표4], [별표5], [별표6])

○ (현 실태) 주택관리업자,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의 경우 평가기준이 주관적으로 특정업체에 점수를 더 부여하는 빌미 제공

○ (개선 방안)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주관적 평가항목 삭제

󰊴 낙찰자 선정 방법 개선(지침 제10조)

(현 실태)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재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어 공사 지연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

(개선 방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개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 보관 의무화 (법 제27조의2, 영 제28조의2, 지침 제11조)

○ (현 실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찰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입찰과정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개선 방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최소 5년 이상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미 보관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자료>

주요 지적 사례

□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 등 부적정(수사의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주택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및 지붕 아스팔스슁글보수 공사를 하면서 ’18.4.3.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회 시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는 실제물량보다 과다(실제물량 21,536㎡, 설계물량 24,580㎡, 과다 물량 3,044㎡)하게 제시하여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한 후, 과다 산정된 3,044㎡는 미 시공함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를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감액조정하지 않고 31백만원을 공사업체에 과다 지급하였고

또한, 지붕 아스팔트슁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서상 신규 아스팔트슁글 보수물량은 780㎡으로 되어있는데도, 신규 아스팔트슁글 자재를 사용하여 실제보수한 면적은 110㎡로 나머지 670㎡(자재비 19백만원)준공 시 이를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19백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50백만원을 과다지급 하였음.

 

□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미발주 (고발)

 

CCTV 교체 및 증설 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데도,(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CTV교체 및 증설공사에 대한 별도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채, ’18.6.13. 공사 업체만 선정(부가세제외 212백만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

 

지하 공용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부적정 (수사의뢰, 과태료 5백만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입찰참가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있는데도(지침 [별표3])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공고 전 ’17.7.17. A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관리주체는 ’17.8.22. 입찰공고시 낙찰방법을 최저가로 하였으면서도 최저가 입찰업체는 탈락시키고, 최저가업체보다 9백만원 더 높게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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