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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 공시가격 변동률 관련 】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1.25(금), 표준지는 2.13(수)에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 실거래가반영률 관련 】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할 때에는 본 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1.14)한 쌍문동 A주택의 실거래가는 인근 유사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분석되며, 인근 유사 실거래가 및 조사된 시세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쌍문동 A주택의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1) 쌍문동 A주택 ‘19년 공시가격 대지면적당 단가 264만/㎡, 2) A주택 실거래가 단가 265만/㎡(‘18.3월), 3) 인근 시세수준 400∼500만/㎡4) 인근 유사 실거래가 단가 ① 425만/㎡(’18.8월), ② 517만/㎡(18.1월)

또한, 용산구 한남동(30㎡) 주택이 속한 지역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투자수요가 큰 지역으로, 해당 실거래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입주권 예상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현실화·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실거래가를 공시가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공시가격 1.72억 원, 실거래가 7.8억 원(’18.1월)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한국경제 1.15(화).) >

- 서울 올 표준주택가격 21% 상승, 종부세 부과 주택 확 늘어난다(머투)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서울 14% 뛴다...강남 24%로 1위(이데일리)
- 쌍문동 99% vs 한남동 22%, 실거래가반영률 천차만별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박원순 시장) 공문(18.10) 통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정식으로 건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있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주택과 시세가 급등한 주택 다수 분포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강남, 서초, 마포, 성동, 종로, 동작)에서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와 민원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가 끝나고 최종 검증 으로 의견이 접수된 주택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현장조사 가격분석 통해 공시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 최종 공시(1.25())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서울경제, 1.15().) >

◈ 세금 폭탄에 서울 5개 구청 반발...공시가격 논란 갈수록 확산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로서,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민간 감정평가사는 국토부로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써 정해집니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 고위공무원이 “나머지는 큰 해당사항 없으니 신경들 끄시라” 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11(금).) >

- 국토부의 세금갑질...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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