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2019. 1. 24.
Ⅰ.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
□ 매년 1.1일 기준으로 토지 3,268만 필지, 단독주택 418만 호, 공동주택 1,350만 호의 가격을 공시, 60여개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
* 과세(5종), 복지(10종), 부담금(12종), 감정평가(19종), 기타 행정목적(22종) 등
ㅇ ‘89년에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인 공시지가 제도 최초 도입, ’05년 주택시장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시제도 도입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현황>
구분 |
조사대상 |
주체 |
공시시점 |
도입시기 |
토지 |
표준지(50만필지) |
국가 |
매년 2.13 |
‘89년 |
개별지(3,218만필지) |
지자체 |
매년 5.31 | ||
단독주택 |
표준주택(22만채) 조사 |
국가 |
매년 1.25 |
‘05년 |
개별주택(396만채) |
지자체 |
매년 4.30 | ||
공동주택 |
공동주택(1,350만채) |
국가 |
매년 4.30 |
‘05년 |
* 상가 등 비주거 부동산 과세기준은 국세청(기준시가), 행안부(시가표준액)에서 발표
2. 문제점 |
□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 심화
*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비율(공시가격÷시세)로 나타낸 지표
①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크게 낮아 불균형 심각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18년 기준) >
(단위 : %)
구분 |
단독주택 |
토지 |
공동주택 |
현실화율 |
51.8% |
62.6% |
68.1% |
ㅇ 특히,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심하게 저평가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 불형평 사례 >
(단위: 원)
구 분 |
추정 시세 |
‘18년 공시가격 |
재산세 | ||
사례1 |
울산 남구 아파트 |
5.8억 |
4.2억 |
90만 | |
마포 연남동 단독주택 |
15.1억 |
3.8억 |
80만 | ||
사례2 |
부산 서구 아파트 |
7.8억 |
5.8억 |
139만 | |
강남 신사동 단독주택 |
16.5억 |
5.5억 |
129만 |
② 동일한 유형 내에서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음
ㅇ 동일한 유형 내(단독․공동주택)에서도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일수록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조세 역진성 발생
< 단독주택 내 불형평 사례 >
(단위: 원, %)
구 분 |
추정 시세 |
‘18년 공시가격 |
시세 반영률(추정) | ||
고가 |
용산 한남동 단독주택 |
34.5억 |
13억 |
37.7% | |
마포 서교동 단독주택 |
71.3억 |
15.3억 |
21.4% | ||
저가 |
대전 중구 단독주택 |
3억 |
2억 |
66.6% |
- 상대적으로 고가일수록 그간 시세의 상승폭이 컸으나, 이를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화율이 불균형
-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
*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18년 공시가격 57.1억 < 개별공시지가 64억강남구 청담동 단독주택 `18년 공시가격 55.9억 < 개별공시지가 64.7억
◈ 공시제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
ㅇ 지난해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
Ⅱ.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
1.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 개선
◈ 공시가격 변동이 관련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 최소화 추진 |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
* 가격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했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수준
ㅇ 특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은 중점 관리
서민부담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 최소화
◈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18년 5.51% → `19년 9.13%(3.62%p 상승) ◈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 `18년 51.8% → `19년 53.0%(1.2%p 상승) |
2. 공시가격 산정결과 |
(1) 지역별 변동률 |
□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18년 5.51% → `19년 9.13%(3.62%p 상승)
□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 이하로 나타남
<`18년 대비 `19년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9.13 |
17.75 |
6.49 |
9.18 |
5.04 |
8.71 |
3.87 |
2.47 |
7.62 |
(5.51) |
(7.92) |
(7.68) |
(6.44) |
(4.42) |
(5.73) |
(2.74) |
(4.87) |
(5.77)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6.20 |
3.81 |
3.25 |
1.82 |
2.71 |
4.50 |
2.91 |
0.69 |
6.76 |
(3.58) |
(3.75) |
(3.31) |
(3.21) |
(3.34) |
(3.50) |
(3.29) |
(3.67) |
(12.49) |
* ( )는 ’18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 가격대별 변동률 |
□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ㅇ 고가 구간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나타남
<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
(단위 : %)
구 분 |
계 |
∼3억 |
3∼6억 |
6∼9억 |
9∼15억 |
15∼25억 |
25억∼ |
전 국 |
9.13 |
3.56 |
6.12 |
6.99 |
9.06 |
21.1 |
36.49 |
서 울 |
17.75 |
6.58 |
8.45 |
9.35 |
11.11 |
23.56 |
37.54 |
(3) 현실화율 |
□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 → `19년 53.0%(1.2%p 상승)
ㅇ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하여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
-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
-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 적극 해소
ㅇ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대비 유사한 수준
Ⅲ.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 |
◈ `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 예정
< 공시가격 결정·공시일 및 타 제도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시기 >
⇒ `18년 11월부터 T/F를 운영하여 긴밀하게 논의중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 마련예정 |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복지부)
ㅇ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단,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강구
-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 검토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검토, 기초연금 ’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 추진
< 재산가액 상승시 기초생활보장 연장 지원 사항 >
◇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수급자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만 상승하여 선정기준 초과시, 3년간 급여를 연장 지원 중
◇ 부양의무자도 근로무능력 가구 등 재산 기준 특례 적용가구는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특례 선정기준 초과 시, 계속 인정 가능 |
□ 대학 장학금(교육부)
ㅇ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
* ’18년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218만 명) 중 소득 하위 51%(112만 명) 수준 지원
ㅇ 개별공시지가 발표 완료 이후 감소 예상 인원 파악 ·영향도 심층 분석 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개선 검토
□ 재산세(행안부)
ㅇ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 검토
<참고>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
◈ 재산세는 직전년도 대비 5 ∼ 30% 이내*로 제한되고,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0% 이내로 상승 제한
* (재산세 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 이하 : 5% 이내, 공시가격 3억~6억 : 10% 이내, 공시가격 6억 초과 : 30% 이내
ㅇ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되므로, 실제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최대 70%)
ㅇ 다가구 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8년 이상) 등록시 재산세 감면*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들로 구성된 경우 재산세 면제 |
Ⅳ. 향후계획 |
□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
ㅇ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1.25)
ㅇ 이의신청 기간(1.25 ~ 2.25)을 거쳐 조정 후 확정 공시(3.20)
◈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044-201-5536)에 팩스, 우편물(2.25일자 소인 유효)로 접수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실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 |
※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4.30)
□ 표준지 공시지가·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ㅇ 가격조사·검증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2.13)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4.30)
참 고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
* 1세대 1주택자 기준
※ 지역가입자인 경우로 가정,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포함
□ 시세 1억원 이하
구 분 |
제주 △△ (시세 6,810만) |
경기 △△ (시세 9,230만) | ||
공시가격 |
‘18 |
4,070만 |
6,450만 | |
‘19 |
4,140만 |
6,420만 | ||
변동률 |
1.72% |
-0.47% | ||
보유세 (만원, %) |
‘18 |
6.3 |
10.1 | |
‘19 |
6.5(+0.2) |
10(-0.1) | ||
변동률 |
2% |
-0.5% | ||
건강보험료 (만원,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18 |
4.3 |
5.5 | |
‘19 |
4.3(+0) |
5.5(+0) | ||
변동률 |
0% |
0% | ||
비고 |
연금소득연 321만원, 종합소득연 11만원 |
- |
□ 시세 3억 이하
구 분 |
대구 △△ (시세 2.19억) |
인천 △△ (시세 2.45억) |
대구 △△ (시세 2.19억) | |||||
공시 가격 |
‘18 |
1.18억 |
1.28억 |
1.18억 | ||||
‘19 |
1.24억 |
1.38억 |
1.24억 | |||||
변동률 |
5.08% |
7.81% |
5.08% | |||||
보유세 (만원, %) |
‘18 |
19.1 |
21 |
19.1 | ||||
‘19 |
20(+0.9) |
22(+1) |
20(+0.9) | |||||
변동률 |
5% |
5% |
5% | |||||
건강보험료 (만원,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18 |
8.3 |
8.7 |
8.3 | ||||
‘19 |
8.3(+0) |
9.1(+0.4) |
8.3(+0) | |||||
변동률 |
0% |
4.6% |
0% | |||||
비고 |
연금소득연 253만원 |
연금소득연 442만원 |
연금소득연 253만원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 시세 6억 이하
구 분 |
서울 △△ (시세 4.45억) |
경남 △△ (시세 4.69억) |
충남 △△ (시세 4.99억) | ||
공시 가격 |
‘18 |
2.49억 |
3.23억 |
3.11억 | |
‘19 |
2.72억 |
2.98억 |
3.15억 | ||
변동률 |
9.24% |
-7.74% |
1.29% | ||
보유세 (만원, %) |
‘18 |
44.2 |
63.7 |
60.5 | |
‘19 |
46.4(+2.2) |
57.1(-6.6) |
61.6(1.1) | ||
변동률 |
5% |
-11.6% |
1.7% | ||
건강보험료 (만원,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18 |
13.3 |
12.8 |
26.8 | |
‘19 |
13.3(+0) |
12.3(-0.5) |
26.8(+0) | ||
변동률 |
0% |
-4.0% |
0% | ||
비고 |
종합소득연 243만원, 연금소득연 177만원 |
연금소득연 438만원 |
종합소득연 1,615만원, 승용차3,800cc 1대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 시세 9억 이하
구 분 |
서울 △△ (시세 6.55억) |
경북 △△ (시세 7.26억) | |||||
공시 가격 |
‘18 |
3.78억 |
4.93억 | ||||
‘19 |
3.91억 |
4.90억 | |||||
변동률 |
3.44% |
-0.61% | |||||
보유세 (만원, %) |
‘18 |
78.2 |
108.6 | ||||
‘19 |
81.6(+3.4) |
107.8(-0.8) | |||||
변동률 |
4.4% |
-0.7% | |||||
건강보험료 (만원,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18 |
19.0 |
39.0 | ||||
‘19 |
19.5(+0.5) |
39.0(+0) | |||||
변동률 |
2.6% |
0% | |||||
비고 |
종합소득연 567만원, 승용차2,200cc 1대 |
종합소득연 4,379만원, 승용차3,000cc 1대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 시세 15억 이하
구 분 |
서울 △△ (시세 10.4억) |
광주 △△ (시세 11.4억) |
경기 △△ (시세 13.8억) | ||||||
공시 가격 |
‘18 |
5.85억 |
5.91억 |
6.85억 | |||||
‘19 |
6.37억 |
6.45억 |
7.80억 | ||||||
변동률 |
8.89% |
9.14% |
13.87% | ||||||
보유세 (만원, %) |
‘18 |
142 |
144.3 |
179.2 | |||||
‘19 |
161.4(+19.4) |
164.3(+20) |
214.6(+35.4) | ||||||
변동률 |
13.6% |
13.9% |
19.7% | ||||||
건강보험료 (만원,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18 |
16.1 |
15.2 |
19.7 | |||||
‘19 |
16.1(+0) |
15.2(+0) |
20.2(+0.5) | ||||||
변동률 |
0% |
0% |
2.7% | ||||||
비고 |
종합소득연 105만원, 연금소득연 316만원 |
- |
연금소득연 1,738만원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종합 Q&A |
목 차 |
1.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1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 2 3.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 ?3 4.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게 아닌지 ?4 5.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 ?5 6.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 ?6 7. 세부담이 늘어나는게 아닌지 ? 7 8. 세부담 완화방안이 있는지 ?8 9.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8 |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
□ 부동산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ㅇ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ㅇ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 수행기관 : 주택(단독·공동)은 한국감정원, 토지는 감정평가업자
□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주요 연관 제도 >
구분 |
세부 제도 |
(준)조세 |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
부담금 |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
복지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 |
감정평가 |
○ 보상, 담보, 경매 등 목적의 감정평가 |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
□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
3.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 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5월말 개별지의 결정·공시로서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6개월 ∼ 1년후부터 각 복지프로그램에 해당 공시가격이 적용(건강보험료 ‘19.11월부터 적용,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20.4~6월부터 적용)
4.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
□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음
□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
* ’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도입, ’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 추진
□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5.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받게 되는거 아닌지? |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ㅇ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음
ㅇ 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 기본재산 공제범위 내의 공시지가 인상은 자격 또는 급여에 영향이 없음
**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 지원
ㅇ 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음
6.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대책은? |
□ ’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ㅇ ’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줌
ㅇ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줌
□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
7.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
□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음
□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
ㅇ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 이하: 5% 이내 / 공시가격 3억 이하 ~ 6억 초과: 10% 이내 / 공시가격 6억 초과: 30% 이내
-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최대 70%까지 공제)
ㅇ 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
* 주인세대를 제외하고 40㎡ 이하의 호들로 구성된 경우, 재산세 면제
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
□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임
9.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ㅇ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5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참조
□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
출처-국토교통부
'오늘의이야기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안전부, 지역생산자와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연다 (0) | 2019.01.25 |
---|---|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0) | 2019.01.25 |
등록 항공기 800대 시대, 안전관리도 도입단계부터 (0) | 2019.01.25 |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0) | 2019.01.25 |
과기정통부, 우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0) | 2019.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