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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3.11일부터 3.19일까지 4개조 점검반편성 (1개조:도1, 평택시1, 평택 NGO1)
-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단속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고발 등 강력 대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평택시와 합동으로 평택 세교공업지역과 지제역,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 NGO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 지역주민 또는 환경 NGO 등 3인 1개조로 총 4개 단속반을 편성,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여부 ▲비산먼지 사업장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은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8일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한 바 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 세교공업지역 등 공장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뢰성을 높이는 단속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세교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됨에 따라 세교공업지역 내 사업장 48개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참고자료]

- 「2019년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계획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지역 및 미세먼지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道ㆍ市 합동 특별점검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소 계획 보고임

* 평택시 주요 민원 : 세교지구 악취 및 미세먼지 민원, 지제ㆍ고덕지구 택지개발지역

비산먼지 저감 요구 등

 

점검개요

 기 간 : ‘19. 3.11.~3.19.(7일간)

 대 상 : 61개소(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반편성 : 3인(道 1, 市 1, 지역주민 또는 환경NGO 1) 1조로 4개조 편성

- 민간인 1명 참여(지역주민, 환경NGO 등)

 중점단속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 비산먼지 사업장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

점검업체 : 61개소

점검대상 :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악취 및 미세먼지사업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 세교공업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현황 (‘19. 2월 기준)

구 분

세교공업지역

지제 지구

고덕지구

비고

61

48

6

7

대기

31

18

6

7

공통(대기+폐수)

26

26

폐수

4

4

향후계획

무허가 미신고 등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점검결과 언론보도 예정

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 총력

 

○ 도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상 ‘2019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권역별(7개권역) 주요오염원 타겟 단속 등 민·관 합동단속 추진
-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를 활용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도모
- 대기 및 수질오염원 원천 차단 …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력조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고자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소는 7개팀, 15개반, 30명의 전문 인력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도내 7개 권역(공업단지, 남부, 남서부, 동부, 서부, 북부, 동부) 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시․군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관계자들을 전담 단속반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는 대기분야와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통합 지도 점검 구상이 담겼다.

우선, 대기분야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소각장, 고형연료(SRF)사용 사업장)에 대한 타겟점검 ▲대기 및 악취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시군합동 단속 ▲무허가 환경배출 특별단속 ▲아스콘 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드론을 활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 분야 계획에는 ▲취약시설 폐수 불법사업장 특별점검 ▲하천 직방류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폐수공동처리장 및 염색, 화학업종 등 하천 방류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단속을 통해 무허가시설 설치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7개권역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소는 대기 및 수질 분야 단속에 첨단장비인 드론을 적극 활용,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 및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평택항 대기질 악동 ‘선박 매연’ 저감 필요. ‘고압 육상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시급

○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을 출항한 선박은 연간3,391척
- 황함유량 7배 높은 벙커 C유 사용, 육상과 같은 ‘배출허용기준’도 없어
- 대형트럭 50만대 배출량의 매연 발생
- 고압육상전력(AMP) 설치 시 대기오염물질 97% 가량 저감 가능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일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대 설치를 통해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올 한 해 동안 포승공단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8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점검팀 신설 등 조직개편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이동식 측정기 추가설치 운영 ▲특정대기유해물질(Ni, Cr, Cd, As)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구별측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평택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10월 실시한 미세먼지 현황 조사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28㎍/㎥)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평택항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 한 선박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 모두 3,391척으로 6,247만5,000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대형선박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황함유량0.5%)보다 무려 7배나 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벙커C유(황함유량3.5%)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배출(PM2.5 ․ 1일기준)되면서 평택항 일대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더욱이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육상과는 달리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는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해 공급하는 시설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EU도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AMP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중국발 미세먼지, 충남의 화력발전소 제출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평택항의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많은 만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압육상전력 시설을 설치한 부두와 선박에 전기사용료 인하 및 입항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육상전원공급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주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50~300%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기재돼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 개선 도모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도입을 통해 대형 화물차량의 속도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연중단속 … 549개소 적발

 

○ 경기도, 5,594개 배출업소 중 549개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 위반경중에 따라 96개 자체수사 및 사법기관 의뢰, 도 홈페이지에 공개
- 단속 후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 20% 개선 효과
○ 환경오염행위 031-120 신고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도내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가 밀집해 있는 것은 물론 인구․자동차․택지개발 등 각종 경제개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성남산단 및 비산먼지사업장 환경관리 위반 12개소 적발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성남ㆍ군포ㆍ의왕시 합동으로 지난 11.21일~2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12개소 적발

- 적발된 업체는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12일~19일까지 평택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6개소 특별점검
- 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 시설규정위반 등 적발 … 홈페이지 공개 및 법적조치
-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 …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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