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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020년까지 100% 달성 추진

 

○ 도,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내년부터 시행
-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청년까지 대상 확대
- 내년부터 공개채용시 의무고용 대상자 할당 비율 도와 협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무고용률 배점 확대. 기준 미달 기관장 성과급 제한 등 포함
○ 이 지사,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 고용률 향상 대책 마련 지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참고자료>

道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 의무고용 대상 현황

 

구 분

국가유공자(기준)

청년(15세~34세)

장애인(기준)

공공기관

1년이상 상시근로자의 3~8% (20인 이상)

매년 정원의 3%

(3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3.2%

(50인 이상)

관련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道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적용대상(기관數) : 국가유공자(24개소), 청년(19개소) 장애인(19개소)

□ 의무고용 준수현황

국가유공자 : 24개 대상기관 중 11개 기관 준수(13개 기관 미준수)

미준수시 제재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현재까지 부과실적 없음/보훈처)

청 년 :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 준수(3개 기관 미준수)

※ 미준수시 제재 : 명단공표(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장 애 인 : 19개 대상기관 중 11개 기관 준수 (장애인복지과 기 보고(‘18.12.6))

□ 미준수 기관 채용계획

국가유공자 : ‘20년까지 채용 완료 예정(‘19년 10개 기관, ’20년 3개 기관)

청 년 : ‘20년까지 채용 완료 예정(‘19년 2개 기관, ’20년 1개 기관)

□ 개선방안

○ 공공기관 채용 등 협의 시 미달분야 채용 할당 협의

※ 채용협의, 정원승인 및 기타 기관 안건 협의 등과 연계 추진

민선7기 공약과 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무고용률 평가 강화(’19년)

배점 강화(청년 0.51, 장애인 0.751), 예고지표 신설(’20년 평가/유공자, 여성관리자)

의무고용률 준수 실적 분석 후 지표별 평가 배점 페널티 단계적 강화(’20년~)

- (1단계) 경영평가 배점 강화(’21년 유공자, 여성관리자)

- (2단계) 2년 연속 미준수 기관장 성과급 최저비율 적용(’20년 청년, ’22년 유공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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