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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계 조사 창구 일원화하고 피해자 지원까지

 

-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한 달, 대표전화 1331로 진정 접수 활발 -

 

o 지난 2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한 달 동안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었다. 접수 건수도 지난 한해 인권위에 접수된 스포츠분야 진정의 네 배 이상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하였다.

 

o 접수된 진정 유형은 선수단 또는 학교장의 폭력성폭력 행위 방치로 인한 피해, 폭력행위 전력 지도자의 재임용,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요구로 인한 부상, 폭력 행사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대회 출전 불이익, 문제제기에 대한 연맹의 부적절한 대응 등 다양하였으며, 피해자도 대학, 직장인 운동부 등의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선수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다.

 

o 인권위는 상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진행은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대표전화(1331)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해 익명으로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상담진정 창구

- 대표전화 : 1331 (스포츠인권 전용 상담 02-2125-9862, 9863)

- 채팅상담 : 카카오톡(검색창에 스포츠인권 검색), 텔레그램(ID: hrsports)

- 이메일 : sports@nhrc.go.kr

 

o 한편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은 모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o 그동안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 학교, 체육단체들이 각자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해왔으나, 다양한 창구가 오히려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o 또한,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 회복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여성가족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o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한 건의 진정은 열 건의 유사 피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조사단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습관성 유산 치료 위한 병가, 휴직 불허는차별

 

- 인권위,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복지관은 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사직을 강요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복지관장은 진정인이 신청 당시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이라는 병명이 복무규정의 병가, 인사규정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하였고, 진정인이 음악치료사인데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체하기 어려워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음악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대체인력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고, 해당 복지관 복무규정인사규정, 가와 휴직의 목적을 종합해 볼 때, 복지관장은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습관성 유산의 상태가 되면 그 후의 임신 예후가 극히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 치료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이전부터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장기 병가 또는 휴직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보았다.

 

o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등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o 그러나 피권고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

 

- 인권위, 범정부 차원 협의체구성,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이후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124.3%, 전체 평균보다 8.8%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산구치소 여성수용률은 185.6%, 시급한 개선이 요구됐다.

 

o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올해와 같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을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o 헌법재판소(2013헌마142 결정)는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재사회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o 이에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o 특히 이번 직권조사 결과,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용자는 26% 증가하여, 2017년에는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수용정원은 4% 증가했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검토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 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무단외출한 학생에게 2주간 기숙사 퇴사는 과도한 제재

 

- 규칙 위반 정도와 상응하는 수준의 선도 조치 결정하도록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 소재 〇〇고등학교가 사전 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는 일률적으로 2주 단기퇴사 조치시키는 것과 관련, 이는 과도한 제재로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한 학생에게 〇〇고등학교가 예외 없이 2주간 기숙사 퇴사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o 해당 학생은 간식을 사먹기 위해 정규수업시간이 끝나고 자기주도 학습시간인 18시경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와 함께 학교 밖으로 외출했다 185분경 학교 정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기숙사 사감에게 무단외출로 적발됐다.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최소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o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관리를 신뢰해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이므로 기숙사 생활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 특히 학생들이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 학교 밖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미연에 예방, 엄중히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 인권위는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규율이 필요하고, 규율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선도 조치를 통해 규율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다른 선도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위반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에 따라 단기퇴사 조치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학부모 호출이나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다고 봤다.

 

o 또한 인권위는 학교가 현실적으로 기숙사 퇴사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학생 다수가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친척 등 연고가 있거나, 친구의 집 등에서 통학이 가능하다고 학교 측이 주장하지만, 연고는 우연한 환경이며 2주간 통학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선도 조치로 발생하는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학교의 무단외출에 대한 규정이 과도해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 보호 시급

 

- 화력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란 사실입니다.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 6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 홀로 새벽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해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기차 운행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선로를 정비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매해 에어컨을 설치·수리하거나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대기업 하청노동자 추락사, 2018년 발생한 23세 청년의 물류센터 감전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현상 속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14년 인권위의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2015년 제도개선 권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시적 업무의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유해·위험장소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의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하면서,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 12.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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