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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19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WiFi) 개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안부, 소방청, 방통위, 금융위, 통신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별첨1)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주요내용

(별첨2)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전체내용

[현장실태 조사 결과분석]

◇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 및 통신․소방전문가(62개팀)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했다.

* 전국 주요통신시설(915개), 통신구(230개), IDC(122개), 기타(33개)

<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 >

A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B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C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D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국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하였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연기감지기 등 / 연소방지설비 : 살수설비, 방화벽 등

(별첨3)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결과

[예방: 관리체계 강화]

◇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 단축한다.

⇒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 동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비: 통신망 생존성 강화]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 되어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대응․복구: 이용자 보호 및 협력 체계 마련]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였고,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또한, 통신사간 협력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마련하여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27일 오후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별첨4) 통신재난 관련 과기정통부․통신사 간 협약서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ㅇ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발표,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예정

 -  2022년까지 우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콘텐츠 투자,

    포용적 해외진출 및 교류, 공정한 제작 유통 환경 조성 등 역량 집중

- 2019,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

 

 

정부는 1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 참석: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장 등

이번 전략계획(안)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세부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수립

게임, 만화(웹툰), 영화·드라마, 음악 등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우수한 창작·기획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를 만들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플랫폼의 영향력 확산, 5세대 통신(5G)의 상용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콘텐츠의 무한 경쟁과 수요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하고 취약한 콘텐츠기업은 재원 부족과 기반시설 미흡, 현장형 인재 부족 등 3중고(重苦)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시장의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콘텐츠 시장이 세계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일부 국가의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지역콘텐츠 기반 강화 및 포용적 해외진출(교류), 불공정 환경개선 등을 주요한 1단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서 방송영상, 게임, 만화(웹툰), 음악 등 주요 분야별 맞춤형 세부전략도 단계별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의 주요 내용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중·소 콘텐츠업계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자금부족, 3대 정책금융으로 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콘텐츠시장의 정책금융(현 연평균 투・융자 3,500억 원 규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천억 원 규모(기업 대출규모 기준)까지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공동 투자(모태펀드),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지역콘텐츠 기반 시설 촘촘히 확충

정부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역 주도의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전국 어디서나 창의적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022년까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18년 10개소),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18년 4개소) 등 핵심거점을 15개 광역시도별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핵심 기반 시설 및 거점도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신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판교 등), 웹툰융합센터(’21년), ‘스토리창작클러스터’(’21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게임스쿨(신규) 등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집중

2019년에는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던 ‘게임스쿨’이 신설(25억 원)된다. ‘게임스쿨’에서는 게임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은 바로 게임산업 최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창작센터가 신설(’19년 신규)되고, 산·학·연이 연계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원캠퍼스 사업’이 2019년부터 각 지역단위로 확대, 실시된다.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신기술 융합프로젝트 등 현장형 일자리 양성에 집중한다.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콘텐츠 투자 확대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가칭) 추진

정부는 한국의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문화자원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체험관을 구축하는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가칭)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의 우수 문화자원(유형, 무형 포함), 우수 관광자원, 우수 콘텐츠 등을 첨단기술과 융·복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수요 창출은 물론,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2019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협업해 우수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만드는 시범사업(140억 원 반영)을 시작한다. 추후 과기정통부, 문화재청, 해외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국방·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나간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미래형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기술(체감형 응용기술)에 대한 협업과 투자도 중요하다는 공감 아래, 정부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 문화산업 혁신성장 기술, ▲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 문화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통해 최첨단 문화국가를 구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 2018년 0.3%, 558억 원

이와 함께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협업 연구개발(R&D)과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공사례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포용적인 해외진출 및 교류의 확대

2019년 아시아 국가 공동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설립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포용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2019년에는 ‘아시아영화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국가 간 영화교류와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18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류 인기가 높은 국가들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양국 간 문화(콘텐츠)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 한류국가의 해’ 지정·운영도 추진된다.

 

부처 공동 맞춤형 현지정보 제공 등 해외 진출 기반시설 확충

정부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의 시장상황, 기업정보, 정부규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부처들은 해외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 센터,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 실질적인 종합(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산업부의 해외산업 박람회, 문체부의 케이(K)-콘텐츠엑스포 등을 문화와 산업의 융합엑스포로 확대,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이 케이팝(K-Pop)과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팝 대중공연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등과 관련된 심층연구가 실시된다. 2019년에는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 3개소가 신규 건립될 예정이다.

 

□ 2019년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 원년의 해로!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9년부터 콘텐츠산업 분야의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 신고활동,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

* (10대 불공정) ① 사재기 및 구매 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 판촉·유통비용 전가, ⑤ 부당한 유통 차별, ⑥ 가격 후려치기, ⑦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⑧ 재작업비용 미보상, ⑨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특히 불공정한 거래, 계약, 고용관행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에는 콘텐츠산업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회 관계자, 현장전문가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업계의 계속된 문제로 지적된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분야별 자율등급제 확대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과 같은 게임 분야의 규제제도 개선, 가상현실(VR)업종 신설 등과 같은 신분야 제도 개선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규제·제도 개선도 현 정부 내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3천 명, 매출 24조 7천억 원, 수출 26억 불 추가 창출 전망

이번 핵심 전략의 직간접적 효과, 그리고 콘텐츠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3천 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 7천억 원, 수출 26억 불 등의 신규 창출이 전망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세계적 플랫폼 시대의 거시담론을 이끌어 갈 민간 중심의 (가칭)콘텐츠전략위원회 필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이번 핵심전략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 중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플랫폼 시대에 인문학,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 거시전략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전략위원회’ 구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부처 공동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요약

따로 붙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보고서

 

 

부처공동「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요약

 

추진 배경

 

1. 한국 콘텐츠산업 분석 (SWOT)

(강점, Strength)

ㅇ우수한 창작·기획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콘텐츠 성공사례 증가

* 게임(배틀그라운드, 100개국 1위, 1일 1억명), 캐릭터(핑크퐁, 유튜브 100억뷰), 웹툰(라인망가, 일본 앱스토어 도서 분야 1위), 음악(BTS)

고성장·일자리 산업으로서 부각

* 최근 10년 수출 400%(12.7억불→68.9억불), 매출 76% (62.7조원→110.5조원), 고용 15.9만명(48.3만명→64.2만명) 증가

(약점, Weakness)

영세하고 취약한 콘텐츠산업 기반

* 업계 호소 3苦: ①재원조달(연 부족액 1조원 추정) ②인프라 ③현장형 창의인재 부족

* 10인 미만 콘텐츠기업은 전체 91.9%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의 지속

실효성있는 부처간 협업체제의 미흡 (콘텐츠는 미디어·기술과의 융복합 확산)

(기회, Opportunity)

콘텐츠 수요급증, 무한경쟁 돌입

- 글로벌 플랫폼, 5세대 통신(5G) 상용화, VR·AR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 등

동남아 등 신규 관심 수요(시장)의 확대

(위협, Threat)

글로벌플랫폼의 영향력은 세계 콘텐츠시장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

- 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플랫폼 대응전략의 필요성 고조

해외 콘텐츠시장 자국보호주의 심화

ㅇ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상존

2. 약점(W)·위협(T)의 극복을 위한‘핵심전략’의 단계별 수립·시행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 미래형 융복합콘텐츠, 지역콘텐츠 기반 강화 및 포용적 해외진출, 불공정환경·규제개선 등 1단계 핵심과제 도출, 집중(2018.12.13.~)

게임, 만화(웹툰), 영화·드라마, 음악 등 주력 장르별 세부 핵심전략(2019.상반기~)

글로벌 플랫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거시 전략(담론 포함) 지속 병행 필요

 

핵심 전략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다시 챙기겠습니다.)

 

1.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중·소 콘텐츠업계 경쟁력 확보)

(재원) 정책금융(모태펀드)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금융권)

▲민관공동 펀드투자(모태펀드, 연평균 2,600억원),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연평균 500억원),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18년, 300억원)3대 핵심 정책금융의 단계적 확대(연평균 투융자 3,500억원 → 22년 연평균 5,000억원)

모태펀드 출자조건(규제) 완화, 기업 지분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19년~)

(인프라) 기업의 창작·성장을 위한 촘촘한 지역인프라(문체부, 과기정통부, 지자체)

(공통) 콘텐츠코리아랩(창작 및 초기창업 지원, 18년 10개소),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기업 입주공간·장비 제공, 18년 4개소) 등 핵심거점 확충(‘22년 15개소 내외 목표)

(장르별) 게임 ‘글로벌게임허브센터’(18.10월, 판교),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19년, 1개소), 웹툰융합센터(창작·주거 기능, 19년 부천 착공), 스토리창작클러스터(입주·교육기능, 19년 진천 착공)등 신성장분야 핵심인프라 신설 확충

(지역) 광역별 지역콘텐츠 진흥 거점 지정(2019) 및 자율적인 성장 생태계 기반 마련, 지역콘텐츠 전문펀드(19년)·콘텐츠누림터(19년 3개소) 등 수요창출

(창의인재) 일자리로 연결되는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문체부, 과기정통부)

‘게임스쿨’(19년~), ‘한국영화창작센터’(19년~), 산·학·연 연계 ‘원캠퍼스’(18년 수도권→19년 수도권·각 지역), 멘토-멘티 ‘창의인재동반사업’(18년 200명→19년 400명), 신기술 창업 확대 등 현장 일자리로 직결되는 인재양성의 지속 확대

2.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콘텐츠 투자 확대 (문체부, 과기정통부 외)

(뉴콘텐츠) 문화자원 등을 VR·AR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 신시장 창출

우수한 문화자원을 VR·AR 등 첨단기술과 연계하는(가칭)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19년~, 문체부 외), 교육·국방·복지 등으로의 확산을 위한(가칭)융합콘텐츠 선도 프로젝트」(19년~, 과기정통부 외) 추진

* (문화자원) 우수 문화자원의 첨단 실감콘텐츠제작 및 체험관 확대(‘19년 박물관 4개소~)

(문화기술 R&D) 성공사례 창출·전파를 위한 부처간 문화기술 R&D 협업과제 강화(문체부·산업부·국토부·과기정통부), 문화기술 R&D 투자의 단계적 확대(문체부·과기정통부)

3. 포용적 해외진출·교류 확대

(한류·해외진출) 맞춤형 정보제공 및 포용적 쌍방향 교류(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외)

(맞춤형 현지정보) 국가별·장르별·진출단계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시장 및 수요, 현지 배급·유통사, 현지 정부규제 등) 제공 확대에 중점

- 맞춤형 정보 원스톱시스템 구축(19년, 해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등)

(포용적·쌍방향 교류) 한류 인기지역 국가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교류하는 ‘한류국가의 해’ 지정 운영(20년~),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설립(19년~) 등 포용적이고 쌍방향적인 한류지원정책체제 구축

(K·Pop, e스포츠 종주국 위상) ▲K-Pop·대중공연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가칭)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이상, 19년 기본계획 수립) ▲지역 e스포츠경기장 신설(19~22년, 5개소 목표)

□ (연관산업 동반성장) 관광·소비재·뷰티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산(문체부, 중기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복지부, 식약처,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한류관광) K·Pop공연, e스포츠 경기 등 관광상품화(팬미팅·공연·경기 연계), 한류스타 관련 지역관광지 개발, 스타 팬클럽 관광유치 등 집중 개발(문체부, 지자체)

(산업-문화 융합엑스포) 기존 산업박람회(산업부, 해외 연 2회), 문화분야 ‘K-콘텐츠엑스포’(문체부, 해외 연 4회)를 융합엑스포로 확대 발전(19년~, 산업-문화 공동)

4.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위, 여가부 외)

(불공정환경 개선) 실효성있는 법제도 개선(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위 외)

(10대 불공정 근절)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활동 선정(사재기 및 구매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유통비용 전가 등), 조사연구·신고·홍보활동 집중전개(19년~, 공정상생센터)

(공정유통법 제정) 콘텐츠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실효성을 위한 (가칭)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법’ 제정 추진(19년 초)

(영화·방송 불공정 개선) 스크린독과점 개선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 지표 반영 확대(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규제․제도)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자율등급제 확대(19년~, 음악영상물, 게임물, 웹툰 등), 규제제도 등 완화(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등 개선방안 검토), 신분야 제도 신설(VR업종 신설 등)

 

2022년도 변화의 목표

 

 

 

 

 

향후 일정

 

□ (분야·장르별 후속계획) 주력 장르별 핵심전략 수립·발표(19년 1/4분기)

문화기술 R&D, 게임, 영화, 방송영상(드라마),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등

글로벌 환경변화와 콘텐츠 산업 담론형성을 위한 <콘텐츠전략위원회(사회 Opinion Leader)> 병행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 참고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13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자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 시·군·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산업입지법령 유권해석 -

애로

 남원시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공장 증설을  ‘15년부터 추진, 인월농공단지는 분양률 100%이므로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단지를 확장하여야 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아 법령·지침상 농공단지 확대가 불가능

     * 산업입지법 및 농공단지개발운영지침상 개별 농공 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하여 허용

구 분

기 준

남원시

미분양률(면적기준)

5%

61.9%

휴폐업률(업체수기준)

10%

1.8%

 

 

개선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상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체결 등으로 기업 입주수요 확인시 시·군·구내 농공단지 미분양률·휴폐업률과 관계없이 해당 농공단지 확장 가능

 

      * 산업입지법 8조의21, 시행령 10조의 2

 ☞ (효과) 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증설(20∼’25)에 따른 신규투자(400억원 이상) 및 신규고용(200여명) 창출

 

□ 남원시는 관할 내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당 농공단지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의 높은 미분양률로 인해 해당 농공단지 확장이 어렵게 되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공장 증설을 요구하는 식품업체와 산업단지지정권자(남원시장) 간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율과 관계없이 해당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18.11월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원활해짐으로써 2025년까지 400억 이상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②】 《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 등을 위한 프리마켓이 허용됩니다.
 -공원녹지법 유권해석 -

애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판매·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불가

 

개선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공원관리,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 등을 위한 일부 상행위에 대해 허용 가능함을 통보(18.7월 유권해석)

 ☞ (효과) 창업 및 판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가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위한 상행위를 있게 달라는요구 있었으나,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유권해석(18.7.)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③】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 -

애로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 복잡

 

개선

 경미한 변경에 일부 사업비 증액 등 사업비조정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도시재생위 심의 등)에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 (효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로 최소 2~3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생략

 

  -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시행령 내년 상반기 개정할 계획입니다.

 

【과제④】《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

 

   ▶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지침) 제정 -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한 뒤 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

 

 

개선

  2단계로 진행한 기존 관문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계획수립 심사)하여 심사하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 마련

 ☞ (효과)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 단축(최대 2년 → 6개월)

 

 

 

 

 

종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차례의 관문심사* 통과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 사업의 전 과정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프로세스(2단계로 구성)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문심사를 통합한 실현가능성 타당 평가체계* 마련(18.5)하였고,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를 최대 1 6개월 이상 계획 수립기간 단축되었습니다.

 

   * (기존) 2단계, 정성적 평가 → (개선) 1단계, 정량적 평가

 

 

 

 【과제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

 

    ▶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

애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만 포함 → 연립주택 추진 불가

 

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18.6.29. 법 개정안 발의)

 ☞ (효과) 노후주거지 내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가능

 

     * 전국 21 이상 연립주택 현황: 24,435(전체 36,050 67.8%)

 

 

 

 

연립주택 면적이 넓어 규모가 소규모재건축 사업 등에 포함됐으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 추진할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연립주택 추가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에 위치한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있도록 계획입니다.

 

 【과제⑥】《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도로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도로법 시행령 개정 -

 

기존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반석역~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항목(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하여 점용료 과다로 사업 보류 중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ㆍ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

 

     **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상의 모든 도로점용허가 대상 종류별로 [별표3]에 점용료 산정기준 명시, 수소충전소ㆍ주차장 등은 점용료가 저렴(2%)하나 태양광은 ‘송전탑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점용료 과다(5%)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 중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적용요율 체계개편 연구(18.8~19.7)  

 ☞ (효과) 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수립으로 민간사업투자 활성화 유도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송전탑 등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도심지에 신재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토지가격의 5%)

 

 

ㅇ 이에 국토부에서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도로법시행령을 개정(19.12) 계획입니다.

 

【과제⑦】《 교육용지 확보 목적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일반택지  5, 신도시 10) 내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기존

  준공된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택지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

 

개선

 준공된 이후 5년 또는 10년 이내라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19.)

 ☞ (효과)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에 관계없이 학교용지 확보 가능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 체계적 변경 절차 등을 통해서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나, 

 

  정원 증가 등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사유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적기에 교육을 받을 있도록 지원할 계획(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19.)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과제⑧】《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 허용 》

 

    ▶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도 허용됩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애로

 도시계획시설에 옥외 변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여 옥내 변전시설 입지애로

 

개선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허용하여 입지제한 규정 완화(19.6. 시행)

 

     *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문제 등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옥내 변전시설 선호도 증가

 ☞ (효과) 변전소 옥내화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성 확대 및 기업애로 해소

 

 

현재 옥외 변전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옥내 변전시설 설치 시 토지수용 등이 불가하여 오히려 설치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19.6.) 통해 옥내 설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성 인정 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민 사전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설치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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