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태그의 글 목록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 4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 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  개발계획+·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

  **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1%)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 있게 었다.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하였다.

 

   *  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1, 개발사업 전문가 5,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 정도 단축될 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작년 12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 감면혜택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 확대된 감면혜택을 있게 된다.

 

  -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아니라 기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산업단지 전환절차 진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 USD에서 2 USD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기반시설 조기에 확충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3.19일 공식 출범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새로운 추진동력 마련
-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아이디어 공모전(3.20~4.19)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 출범식을 3월 19일 세종시 광역교통위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사, 현판 제막식, 지자체 및 전문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 이현재 의원, 이규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대도시권 지자체장 및 부단체장, 국책연구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광역교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광역교통위는 정무직 위원장(최기주)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구성되며, 대도시권별 현안은 권역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또한, 광역교통본부는 2개국 7개과 총 81명(파견 14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김현미 장관은 출범행사 기념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광역교통행정을 개선해 단절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기주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국민의 출퇴근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역교통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가온머리(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BRT·환승센터 등 세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역교통위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교통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법제 심사가 완료되어 3 21()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하는 주택사업자 입주자모집 공고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위례(A3-4A BL)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자모집 공고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 입주자모집 공고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지구명

블럭명

택지공급

시기

구분

면적()

건설호수()

하남감일

B9 BL

19.1

60-85

43,339

866

A7 BL

19.8

60㎡이하

19,129

340

서울 고덕강일

1 BL

19.2

6085

33,898

555

85㎡초과

14,536

238

5 BL

19.2

6085

33,803

567

85㎡초과

14,427

242

과천지식정보타운

S9 BL

19.4

60㎡이하

27,500

647

화성비봉

B3 BL

19.7

60-85

48,285

917

시흥장현

A8 BL

19.7.

60㎡이하

18,316

378

A12 BL

19.7.

60㎡이하

13,475

278

고양삼송

A24 BL

19.8

60-85

37,510

619

고양지축

A1 BL

19.8

60이하

32,485

750

B5 BL

19.11

60-85

20,778

343

의정부고산

S6 BL

19.9

60㎡이하

38,319

606

완주삼봉

B3 BL

19.9

60-85

36,851

666

양산사송

A1 BL

19.10

60㎡이하

63,359

1,188

창원가포

B2 BL

19.11

60-85

38,519

66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 기여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

 

개정

 

개정 이후

구분

12 항목

 

구분

62 항목

택지비

(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밖의 비용

=>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밖의 비용

공사비

(5)

토목

공사비

(51)

토목

(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밖의 건축공사

기계설비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밖의 공종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밖의 공사비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간접비

(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밖의 비용

(1)

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밖의 비용

(1)

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출처-국토교통부

 

 

김정렬 차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 지시

 

- 인덕원역 현장점검 및 교통시설·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회의 개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목) 오전 9시, 4호선 인덕원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역사 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국민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과 지하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교통시설·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인덕원역을 점검한 김차관은 “인덕원역 지하역사 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청정 대중교통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공기질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도역사·터미널, 열차·버스 내 적정 냉난방 온도기준 운영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차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8개 철도운영자, 전국버스·터미널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터미널·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더욱 특별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승객들이 머무르는 곳곳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당부하였다.


2019. 3. 14.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 조성…15일부터 공모

- 대전-세종 첨단도로(C-ITS) 시범사업 구간 개방…운영실적 · 검증데이터 확보 등 지원

 

 

* (사례1) A업체는 지난해 개발한 도로 위 사고상황 검지기술을 현장에서 검증 희망
* (사례2) B업체는 자율협력주행에 활용되는 통신단말기 제작에 성공했으나, 운영실적, 실증경험 등을 요구하는 수요처가 많아 납품에 애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9월까지 대전~세종 첨단도로(C-ITS*) 시범사업 구간에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리빙랩)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공모를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간 통신으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

‘14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실시간 협력(통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대전~세종, 88km) 하고 교통안전 서비스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검증해왔다.

이번 리빙랩 구축사업은 그간 시범사업에 사용되던 대전~세종 첨단도로(도로변 검지기 등) 수집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업계수요를 받아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 연구개발(R&D) 참여기관이 개발기술의 현장시험 목적으로 시험공간을 구축·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기존 공간에 제3자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은 국내 최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실제 도로 기반의 시험공간을 통해 기존의 개발기술 또는 발굴한 신규서비스를 검증한다.
* 例) 사업관리기관은 2∼3개 교차로에 VISION(카메라), 라이다(LiDAR), 레이더, 등 도로변 검지기를 설치하고 검지기를 통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업체에 제공
※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도 구축된 인프라 수집데이터 활용 가능

공모는 개발된 기술의 시험지원을 위한 ①기술적용,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②서비스혁신,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③자유제안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공모절차는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순으로 진행되며,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c-its.kr 또는 문의처(☎044-211-32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 리빙랩 사업이 기업들의 실험실 수준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기술적·경험적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업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운영실적, 검증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노정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당부”

- 8일 건설계 양대노총 간담회…양질 일자리 창출·현장안전 한 목소리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금)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로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산업 최대의 난제로 평가받던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17년 54명에 달하였던 타워크레인 사상자도 ‘제로’로 만드는 등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올해에도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등 현안 과제와 함께, 그동안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건설기계업 종사자와 설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권익강화방안과 현장 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분야별 맞춤형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들은 불합리한 구인·구직 관행, 과도한 노동강도 등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건설분야 양대노조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각급의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향후 주요 건설산업 혁신 방안마련과 현장안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국장급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8. 3. 8.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 보령~태안 해저터널 현장점검…안전 사각지대?취약요인 즉각 조치 당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금) 보령~태안 해저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김차관은 “도로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전 사각지대, 취약요인 등 확인된 문제점은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김차관은 “미세먼지 피해의 최전방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적정 휴식시간 제공 등 미세먼지 보호방안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하였다.

끝으로 김차관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며 “준공까지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점검으로, 올해는 2월 18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추진한다.


2018. 3. 8.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 음주적발 재심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오늘 「제2019-1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위원회」를 열어 4 항공사 과징금 33 3천만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 제주항공 정비사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 60 처분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 ,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 )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 ) 대해 과징금 12 (관련 정비사 2 에게는 격증명 효력정지 15), ③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 1천만  각각 확정하였다.

 

 

 

  그밖에 ①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2천만 (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100 ),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 ③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안건별 행정처분 세부내용 (재심 5, 신규 4)

 

 

 처분량 : ①과징금 33 3천만 , ②과태료 300 , ③자격정지 1,000

 

상정안건

(처분대상)

심 의 결 과

비 고

과징금

(만 원)

운항정지

()

자격정지

()

과태료

(만 원)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재심>

 항공사

30,000

-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 1/2감경

② 이스타항공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작성 및 제출 <신규>

 항공사

42,000

-

 

 

 

 관계자1

 

 

-

100

 

 관계자2

 

 

-

100

 

 관계자3

 

 

-

100

 

③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재심>

 항공사

60,000

-

 

 

▪원처분 확정

④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재심>

 항공사

60,000

-

 

 

▪원처분 확정

 정비사1

 

 

15

-

▪원처분 확정

 정비사2

 

 

15

-

▪원처분 확정

⑤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등 규정 미준수 <신규>

 항공사

1,000

-

 

 

(심의속행) 규정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근거와 처분량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차기 심의에서 재상정토록 결정

⑥ 제주항공 1382편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이륙중단 <신규>

 항공사

120,000

-

 

 

 

 조종사1

 

 

30

-

 

 조종사2

 

 

30

-

 

 정비사

 

 

30

-

 

⑦ 제주항공 정비사 음주적발 <재심>

 항공사

21,000

-

 

 

▪원처분 확정

 정비사

 

 

60

-

▪원처분 확정

⑧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음주적발 <재심>

 조종사

 

 

90

-

▪원처분 확정

⑨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 적발 <신규>

 조종사

 

 

2

-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2년간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불가 

 

 

붙임2

 

 안건별 사건개요

 

 (안건1) 티웨이항공 282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재심>

 

  16.8.7(), 티웨이 282 항공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Hard landing Bouncing(튀어 오르는 현상) 발생하여 복행하였으며, 과정에서 활주로에 Tail strike(동체 꼬리 부분 접촉) 발생

 

(안건2) 이스타항공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작성 제출 <신규>

 

  최근 3년간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실적 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18.11.16)

 

   * 여객예약직원에게 위험물취급 초기교육(4시간) 실시규정(위험물교범 제2)

 

(안건3) 아시아나 204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재심>

 

  18.7.9(), 아시아나 204 항공기가 지상활주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메시지가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

 

(안건4)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재심>

 

  아시아나 B747(HL7428) 항공기가 18.6.24부터 8.13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이 있음에도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미기재

 

(안건5)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규정 미준수 <신규>

 

  정비업무 기초교육과정 60시간, 정비입문 교육과정 104시간 A320/A321 통합기종교육 과정 219시간 법정 훈련시간보다 부족하게 교육

 

 

 (안건6) 제주항공 1382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이륙중단 <신규>

 

  18.7.23()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B737)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주기장으로 리턴

 

(안건7) 제주항공 정비사 음주적발

 

  18.11.1(),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제주공항 소재)에서 주류등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 적발(기준 0.02%)

 

(안건8)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음주적발

 

  18.11.14(),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친 주류등 측정결과 FAIL(FAIL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설정)

 

(안건9)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 적발 <신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주요병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적발됨

 

 

출처-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어린이집 248곳, 편의시설 5,988개소 등 공급

- 미세먼지 차단·제로에너지 건축 적용한 복합혁신센터 건설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말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붙임 참조)

【정주권 조성현황】

‘18년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9만2천명으로 ’17년 말 대비 18,262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9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1세에 비하여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인구가 18.5%(전국평균 8.3%)로 어린이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충북·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21년~’22년에 걸쳐 준공 예정인 복합혁신센터(문화·체육·보육 등 복합 공공시설)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 및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할 계획이다.
* 고기밀, 고성능 창호와 함께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어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

이와 함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미혼·독신 포함)은 전년 대비 3.9%p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지원하고 있는데 ’17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의 경우 공공부문 배우자 이전 희망자 중 38%(55명)가 희망 지역으로 배치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는 3월 중순 울산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 에너지공단의 한 직원은 지난 1월 혁신도시 이전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을 표하기도 하였다.

【정주시설 공급 현황】

혁신도시 공공주택과 공공시설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18년 말 현재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만4천호(누적)가 공급되어 전체 계획대비 83.1%의 물량에 대한 공급이 완료되었다.

또한 계획 대비 86%의 공공시설이 공급된 가운데 ’18년도에는 2개*의 공공시설이 추가 공급되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단일화(2개區 4개洞→덕진구 혁신동)하고 임시 주민센터를 개소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 서귀포 소방서(‘18.10), 전북 혁신동 주민센터(’18.7)

한편 혁신도시 내 병원,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총 5,988개소로서 ‘17년 말 5,415개소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수치이다.

혁신도시 내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의 적기공급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18년도에는 학교 2개소, 유치원 3개소*가 개원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은 248곳으로 계획 대비 94% 공급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젊은 부부들의 보육 수요가 점차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 울산 울산중학교, 경북 농소초등학교(유치원) 경북 농소유치원(공립), 율빛유치원(공립), 경남 따스하리유치원(사립)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노후 SOC 관리를 혁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 연결해 주는 플랫폼 시범 구축
-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M-버스 운행범위 확대, 철도·항공 서비스 지연보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1.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 수소경제 △ 스마트시티 △ 드론 △ 자율차 △ 스마트건설 △ 제로에너지건축(ZEB) △ 데이터경제

①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2천대를 도입*한다.
*수소버스 전환 운영 보조, 면허기준 완화 등 혜택을 강화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19,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1년 건립 세종 신(新)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하여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선다.

②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19.4, 접수·발표)한다.
*‘지자체+기업 등’이 문제분석, 사업계획 및 실증 등을 자율 기획(15억 원 x 6개소 지원) ③ 자율차 레벨3 상용화(‘20)에 대비하여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세종 정부청사, ‘19.10)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19.1~, 지구지정) ④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사업 컨설팅 및 규제특례 등 종합 지원

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한다.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①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②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18, 25.4억 박스)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20년 ‘화물차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하여 원가조사와 충분한 업계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을 공표('19.10)한다.

③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하여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④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리츠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 '19년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천 5백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18.5)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유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하여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분야 ‘先선발-後교육’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

2. 국민안전 :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30년 이상 시설물(%) : ('18)3,498개(11.1%)→('28)8,499개(27.0%)→('38)19,384개(61.7%)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대상 :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수도·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19.9)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19.12)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하여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

3.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 의무화 ,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 공급,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예 : (도서관) 현행 1곳/3만 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교육부 공동)하여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마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확정('19.11)자율주행·환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 착수('19.6)

4. 안정적 주거여건 :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5만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①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천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천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②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③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④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하여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신청~입주 : 2개월→7일) 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 등('19.3, '입주자 관리지침' 제정)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5. 교통 서비스 향상 :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천안-논산('19.12)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확대*한다.
*('18) 세종·울산·전주시 → ('19) 경기·인천 등 수도권

‘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SNS를 활용하여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SNS로 이용자가 연계 교통편 현황파악, 예매 등 가능('19.9)

공항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하고, 탑승수속 시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후 하기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하여 도입하고 정부 지원의무 설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출처-국토교통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