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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근속승진 제도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제도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 (현행) 근속승진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비례 적용

⇒ (개선)승진소요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

 

구 분

9→8급

8→7급

7→6급

9→6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6월

2년

2년

5년6월

근속승진기간

5년 6월

(1년6월+4년)

7년

(2년+5년)

11년

(2년+9년)

23년6월

(5년6월+18년)

근속

승진

현행

20시간

11년

14년

22년

47년

개선

20시간

9년

((3년+4년)+2년))**

11년

(4년+4년+3년)

15년

(4년+4년+7년)

35년

35시간

6년

(1년8월+2년4월+2년)

7년7월

(2년3월+2년4월+3년)

11년7월***

(2년3월+2년4월+7년)

25년2월

 

* 승진소요최저연수 :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을 시간비례로 산정한 기간 + 나머지 기간)

*** 현재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7급에서 6급까지 22년 소요되나, 향후 주35시간 근무시 7급에서 6급까지 11년 7개월 소요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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