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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공포 … 지자체 최초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 출범 초읽기

 

○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7일 공포…위원회설치 기반 마련
○ 평화협력정책, DMZ보존 활성화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자문 기능
○ 체계적 자문을 위해 위원 수 30명으로 구성, 당연직(공무원) 인원 최소화
○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의 내실화와 남북평화협력 체계적 추진 기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남북 평화정책 자문기구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 7일 공포함에 따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기반이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향후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맡는다.

도는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구성했으며, 당연직 공무원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한반도 평화·통일, DMZ 보존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의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평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의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올해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하여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를 초청해 방도를 성사시킨 바 있다.

(참고자료)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제정) 2019-01-07 조례 제 60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한반도 평화, 통일, DMZ 보존 및 관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ㆍ연구ㆍ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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