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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양주 지금 등 8개 공공택지지구에 입주지원협의회 신설 … 총 16개로 확대

 

○ 올해 최초 입주예정지구 포함 입주 초기 16개 지구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 남양주 지금 등 최초 입주 예정 8개, 입주 중 8개 등 총 16개 지구
○ 2012년 운영 이후 누적 입주민 불편사항 2,179건 접수, 2,001건 해결

 

 

경기도가 올해 최초 입주예정이거나 입주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남양주 지금 등 8개 공공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기존 8개를 비롯해 총 16개의 입주지원협의회가 운영된다.

입주지원 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입주민 대표, 사업시행자,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련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도로, 공원, 수도, 전기,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입주지원협의회가 신설되는 8개 지구는 ▲남양주 지금 ▲오산 세교2 ▲고양 향동 ▲평택 고덕 ▲하남 감일 ▲시흥 장현 ▲성남 고등 ▲고양 지축 등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37개 지구에 대해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제기된 2,179건의 입주민 불편사항 가운데 2,00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178건은 추진 중으로 입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입주지원 협의회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3251)로 하면 된다.

 

 

 

- 공공택지지구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

2019년 입주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개 요

운영근거 :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지구 : 남양주 지금지구 등 16개 지구

- (시기) 지구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운영

- (구성) 道(주관), 市ㆍ郡, 입주자대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

운영목적 : 입주 초기 입주민 불편사항 의견 수렴 및 해소방안 강구

※ 그 간 실적(’12.2~’18.12) : 불편사항 2,179건 중 2,001건 완료 / 178건 추진 중

 

□ 추진계획

 

(시기)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로 나눠 2회 운영 예정

구 분

지 구 명

상반기

(11개)

오산오산, 군포송정, 시흥은계, 화성봉담2, 남양주진건, 안성아양,

부천옥길, 구리갈매, 남양주지금, 오산세교2, 고양향동

* 구리갈매, 부천옥길 ; 입주 3년 초과로 하반기부터 제외

하반기

(14개)

오산오산, 군포송정, 시흥은계, 화성봉담2, 남양주진건, 안성아양, 남양주지금, 오산세교2, 고양향동, 평택고덕, 하남감일, 시흥장현, 성남고등, 고양지축

* 19년 하반기 입주 시작지구 5개 지구 추가

 

(내용) 道 주관* 하에 입주자대표ㆍ시행자ㆍ유관기관**과 해소방안 강구

- 사전 애로사항 접수 → 협의회에서 해결방향 논의사후 해결상황 점검

* 주관 : 道 공공택지과장, 간사 : 담당 팀장 / **유관기관 : 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등

- 지구별 쟁점사항 선정ㆍ관리 및 중장기 검토사항은 추진상황 지속 안내

 

첨부 1

2019년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대상

□ 道 주관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대상 : 16개 지구

(’19.1월 기준)

구분

지구명

면적

(천㎡)

총 세대수

총 공동주택

입주(예정)세대

(입주시작~’18년)

공정률

(%)

비고

(주관/

시기)

블록

세대

최초입주

(예정)일

블록

세대

보상

공사

16개

35,533

220,352

253

210,662

-

68

61,114

-

-

-

최초입주예정(8)

남양주지금

2,035

13,897

11

13,596

‘19.1월

6

5,068

99

87

경기도

(上)

오산세교2

2,087

17,517

22

16,951

‘19.2월

1

1,136

100

51

경기도

(上)

고양향동

1,222

8,933

10

8,659

‘19.2월

7

5,956

100

62

경기도

(上)

평택고덕

13,422

59,767

66

55,481

‘19.6월

4

3,253

99

39

경기도

(下)

하남감일

1,688

13,908

18

13,120

‘19.6월

1

934

99

62

경기도

(下)

시흥장현

2,939

18,839

26

18,519

‘19.7월

3

2,268

100

74

경기도

(下)

성남고등

569

4,092

7

3,939

‘19.8월

2

2,344

99

75

경기도

(下)

고양지축

1,182

9,144

12

8,838

‘19.8월

3

2,291

100

52

경기도

(下)

입주 중

(8)

오산오산

99

1,286

2

1,286

‘18.10월

1

920

100

93

경기도

군포송정

514

3,997

6

3,843

‘18.01월

3

1,647

100

100

경기도

시흥은계

2,011

13,192

13

13,083

‘17.12월

5

4,947

98

86

경기도

화성봉담2

1,439

11,448

12

11,186

‘17.12월

2

2,427

99

80

경기도

남양주진건

2,714

18,218

19

18,101

‘17.12월

9

7,941

98

95

경기도

안성아양

848

6,638

11

6,394

‘16.12월

4

2,736

100

98

경기도

부천옥길

1,330

9,565

10

9,390

‘16.08월

9

8,970

100

99

경기도

구리갈매

1,434

9,911

8

8,276

‘16.05월

8

8,276

100

99

경기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고양·남양주서 서울 출퇴근 빨라진다…20일 2개 노선 사업자 선정

- M버스 2개 노선 연초 운행…서대문·잠실방면 입석·환승 불편 해소 기대

 

 

빠르면 내년  고양 원당에서 서대문,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2 노선이 운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 20()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양 원당 서대문역 노선 선진버스㈜, 남양주 별내 잠실역 노선 ㈜대원운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

 

  이번에 선정된 2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운송준비절차* 거쳐 빠르면 내년 운행을 개시 예정이다.

 

   * ① 노선협의(지자체 사업자) → ② 운송시설 점검 → ③ 면허 발급 → ④ 운행개시

 

 고양 원당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원흥지구 서울 도심 방면 광역 노선이 부족하여 서대문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환승불편이 해소 것으로 전망되며,

 

  * 소요시간:기존 교통수단】버스+버스 90(1회 환승), 버스+지하철 80(1회 환승)

              M버스 신규 노선】고양 원당 → 서대문역 90분 소요(무환승)

 

 

  남양주 별내 신규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에도 서울 방면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출퇴근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M버스 노선 신설로 잠실역 방면 환승 불편 해소, 자가용 통행 감소, 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요시간: 【기존 교통수단】버스+버스 90(1회 환승), 버스+지하철 70(1회 환승)

               【M버스 신규노선】남양주 별내 → 잠실역 50분 소요

 

<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개요 >

남양주 별내 ↔ 잠실역

고양 원당 ↔ 서대문역

기·종점

선정업체

거리

(km)

대수

횟수

고양 원당 ∼ 서대문역

선진버스()

29.7

10

50

남양주 별내∼잠실역

㈜대원운수

24.8

10

70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고양 원당 남양주 별내에서 각각 서대문역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2 선이 신설 운행되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단축되고, 입석 환승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일 발표한 2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7 공공택지*  인근지역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2(`18.12.26~`20.12.25)

 

 ㅇ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 (지정지역) 경기 6, 인천 1곳 등 총 771.4km2

 

  *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 수도권 주택공급 위해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6 지역 대해 해당 사업지구 인근지역 17.99km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있다.

 

  금번에는 2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 공급대책 발표함에 따라, 7 사업지구 인근지역 71.4km2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 공급대책  13.4만호 규모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 1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전국의 토지시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참고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71.4

 

경기도

남양주 왕숙

29.0

남양주진접읍(연평내곡리),진건읍(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일원

하남 교산

18.1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과천 과천

9.3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부천 까치울

3.1

부천시 역곡동,춘의동 일원

성남 낙생

2.7

성남시 동원동, 용인시 동천동 일원

고양 탄현

0.8

고양시 탄현동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 계양

8.4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 12 26일부터 2020 12 25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500 초과

   

1,000 초과

농지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참고 2

 

 2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6pixel, 세로 884pixel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7pixel, 세로 836pixel

 

 

< 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878pixel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837pixel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2pixel, 세로 832pixel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877pixel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900pixel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지정 기간) 5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고(7) 및 공람(15)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

가족공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

건축후분양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

도로, 하천 등

 

토지거래허가 절차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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