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연 최대 12만원
○ 경기도, 2019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사업비/수행기관 : 20억원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대상 : ‘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년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가입장려금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1. ~ 12. 31.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지원대상 : ‘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수수료율 우대적용 받는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사업내용 : 도내 영세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12회(12만원)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
○ 소상공인 공제 가입률은 타 사회보험 가입률보다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필요
- 타 사회보험 가입률 : 국민연금 69.6%, 건강보험 74.8%, 고용보험 71.9%
지역 |
소기업ㆍ소상공인수 (통계청, ‘15년 기준)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재적) (‘18. 10월말 기준) |
가입률 | ||
사업체수 |
구성비(전국대비) |
건수 |
구성비(전국대비) | ||
경 기 |
754,208명 |
21.5% |
274,436명 |
25.6% |
36.4% |
전 국 |
3,500,331명 |
100% |
1,072,757명 |
100% |
30.6% |
□ 기대효과
○ 폐업‧노령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마련
○ 법령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확보 가능
○ 별도의 사업비를 제하지 않고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가능
○ 가입일로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혜택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 수령 가능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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