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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도내 14개 시군에서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회 교육 실시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피해 예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및 대응방법 등 교육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4개 시군 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19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교실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각성을 알려 도민들이 생활 속 대응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성남, 화성, 용인, 양평, 안성, 안산, 광명, 하남, 부천, 평택, 김포, 양주, 고양, 파주 등 14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교사 대상 교육을 15회 편성하는 등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상반기(3월~8월)와 하반기(9월~12월)로 나눠 실시되는 방문교실에서는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응요령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 ▲기후변화 적응방법 ▲에너지 절약방법 ▲생활 속 환경이야기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원인 및 영향, 피해 예방법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대기오염바로알기 방문교실’을 통해 총 2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첨부자료]

 

목 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대기오염 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을 범도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추진함

교육대상

-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생(고학년),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중점 교육대상으로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교육의 효과가 높은 교사교육 확대

교육 실시시기 및 횟수

- 실시시기 : 상반기(2019.3월~8월) 및 하반기(9월~12월)

- 교육횟수 : 50회(학생 33회, 교사 15회, 학부모 2회)

※ 교육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교육내용

-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과

연계하여 교육신청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대응요령, 미세먼지 탈출송 배우기 등에 관한

시청각 자료 활용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기후변화 적응방법 관련 교육

- 생활 속 환경이야기, 에너지 절약방법,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 등

운영방법 -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수요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

② 교육신청 (교육수요기관) → ③ 강사선정 및 지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④ 교육 실시 (강사) → ⑤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교육수요기관) →

⑥ 교육 평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강사구성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 직원으로서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강의를 희망하는 대기환경전문가로 구성

행정사항

- 교육신청 : 이메일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서(서식 1)’ 제출

(이메일) 교육담당자 : deokheec@gg.go.kr

(팩 스) 031-250-2649 (환경연구기획팀)

(전 화) 031-250-2645 (환경연구기획팀)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교육실시 확인서(서식 2)’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교육실시 확인서’를 근거로 교육실시 여부확인 및 교육평가 하므로 반드시 제출

- 기타사항

· 교육수요가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수요가 중복될 경우 교육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 승인여부 통보예정 (통보받은 기관에 한하여 교육을 진행)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12일~19일까지 평택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6개소 특별점검
- 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 시설규정위반 등 적발 … 홈페이지 공개 및 법적조치
-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 …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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