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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3.11일부터 3.19일까지 4개조 점검반편성 (1개조:도1, 평택시1, 평택 NGO1)
-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단속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고발 등 강력 대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평택시와 합동으로 평택 세교공업지역과 지제역,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 NGO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 지역주민 또는 환경 NGO 등 3인 1개조로 총 4개 단속반을 편성,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여부 ▲비산먼지 사업장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은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8일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한 바 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 세교공업지역 등 공장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뢰성을 높이는 단속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세교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됨에 따라 세교공업지역 내 사업장 48개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참고자료]

- 「2019년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계획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지역 및 미세먼지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道ㆍ市 합동 특별점검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소 계획 보고임

* 평택시 주요 민원 : 세교지구 악취 및 미세먼지 민원, 지제ㆍ고덕지구 택지개발지역

비산먼지 저감 요구 등

 

점검개요

 기 간 : ‘19. 3.11.~3.19.(7일간)

 대 상 : 61개소(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반편성 : 3인(道 1, 市 1, 지역주민 또는 환경NGO 1) 1조로 4개조 편성

- 민간인 1명 참여(지역주민, 환경NGO 등)

 중점단속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 비산먼지 사업장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

점검업체 : 61개소

점검대상 :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악취 및 미세먼지사업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 세교공업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현황 (‘19. 2월 기준)

구 분

세교공업지역

지제 지구

고덕지구

비고

61

48

6

7

대기

31

18

6

7

공통(대기+폐수)

26

26

폐수

4

4

향후계획

무허가 미신고 등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점검결과 언론보도 예정

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평택항 대기질 악동 ‘선박 매연’ 저감 필요. ‘고압 육상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시급

○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을 출항한 선박은 연간3,391척
- 황함유량 7배 높은 벙커 C유 사용, 육상과 같은 ‘배출허용기준’도 없어
- 대형트럭 50만대 배출량의 매연 발생
- 고압육상전력(AMP) 설치 시 대기오염물질 97% 가량 저감 가능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일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대 설치를 통해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올 한 해 동안 포승공단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8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점검팀 신설 등 조직개편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이동식 측정기 추가설치 운영 ▲특정대기유해물질(Ni, Cr, Cd, As)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구별측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평택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10월 실시한 미세먼지 현황 조사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28㎍/㎥)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평택항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 한 선박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 모두 3,391척으로 6,247만5,000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대형선박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황함유량0.5%)보다 무려 7배나 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벙커C유(황함유량3.5%)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배출(PM2.5 ․ 1일기준)되면서 평택항 일대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더욱이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육상과는 달리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는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해 공급하는 시설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EU도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AMP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중국발 미세먼지, 충남의 화력발전소 제출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평택항의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많은 만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압육상전력 시설을 설치한 부두와 선박에 전기사용료 인하 및 입항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육상전원공급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주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50~300%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기재돼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 개선 도모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도입을 통해 대형 화물차량의 속도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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