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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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 개발계획+·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
**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1%)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각 1명,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
ㅇ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ㅇ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ㅇ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ㅇ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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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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