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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도내 14개 시군에서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회 교육 실시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피해 예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및 대응방법 등 교육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4개 시군 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19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교실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각성을 알려 도민들이 생활 속 대응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성남, 화성, 용인, 양평, 안성, 안산, 광명, 하남, 부천, 평택, 김포, 양주, 고양, 파주 등 14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교사 대상 교육을 15회 편성하는 등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상반기(3월~8월)와 하반기(9월~12월)로 나눠 실시되는 방문교실에서는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응요령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 ▲기후변화 적응방법 ▲에너지 절약방법 ▲생활 속 환경이야기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원인 및 영향, 피해 예방법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대기오염바로알기 방문교실’을 통해 총 2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첨부자료]

 

목 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대기오염 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을 범도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추진함

교육대상

-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생(고학년),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중점 교육대상으로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교육의 효과가 높은 교사교육 확대

교육 실시시기 및 횟수

- 실시시기 : 상반기(2019.3월~8월) 및 하반기(9월~12월)

- 교육횟수 : 50회(학생 33회, 교사 15회, 학부모 2회)

※ 교육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교육내용

-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과

연계하여 교육신청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대응요령, 미세먼지 탈출송 배우기 등에 관한

시청각 자료 활용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기후변화 적응방법 관련 교육

- 생활 속 환경이야기, 에너지 절약방법,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 등

운영방법 -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수요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

② 교육신청 (교육수요기관) → ③ 강사선정 및 지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④ 교육 실시 (강사) → ⑤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교육수요기관) →

⑥ 교육 평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강사구성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 직원으로서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강의를 희망하는 대기환경전문가로 구성

행정사항

- 교육신청 : 이메일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서(서식 1)’ 제출

(이메일) 교육담당자 : deokheec@gg.go.kr

(팩 스) 031-250-2649 (환경연구기획팀)

(전 화) 031-250-2645 (환경연구기획팀)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교육실시 확인서(서식 2)’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교육실시 확인서’를 근거로 교육실시 여부확인 및 교육평가 하므로 반드시 제출

- 기타사항

· 교육수요가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수요가 중복될 경우 교육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 승인여부 통보예정 (통보받은 기관에 한하여 교육을 진행)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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