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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으로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 방송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A군은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아리바다’ 누리집에서 주호민 작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강연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대학(7개) 및 유관기관(6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3개)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공간에서 열리는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아리바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A군은 “지방 특성상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작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시청할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유형별 개방자원 ]

(단위 : 개)

구분

회의실‧ 강의실

강당‧ 다목적실

주차장

숙박시설

체육시설

기타

합계

중앙부처

146

93

610

12

162

103

1,126

지자체

4,771

2,241

3,717

94

1,079

422

12,324

공공기관

594

204

886

49

384

124

2,241

합계

5,511

2,538

5,213

155

1,625

649

15,691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1〉 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발표회 및 졸업식 등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연 50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사례2〉 경기도 수원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관내 97개소 205개 자원을 개방 중이며,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여 연간 3,000회 이상 이용 중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협업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례3〉 세종특별자치시는 그간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던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4개소를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사례4〉 충북 단양군은 리조트, 종교시설 등과 나눔 협약 체결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에게 6개소 180여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세 번째로, 공공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5〉 충청남도는 도청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군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사례6〉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중이며, 경북 봉화군은 청사 입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전국의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주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사례

 

출처-행정안전부

 

 

 

문체부,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10대 전략, 45개 과제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7일(월)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일환으로, ’22년까지의 주요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16년 기준 약 17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의 경우 약 4억 1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해외 수출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포맷 쇼케이스’ 지원을 받았던 예능 <꽃보다 할배>와 드라마 <굿 닥터>의 포맷을 수출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는 한류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 3개 추진방향과 10대 추진전략, 45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비전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추 진 방 향

추 진 전 략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2-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2-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2-4. 창의·전문인력 양성

3.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3-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3-2. 국제교류 활성화

3-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제작진 근로계약 정착 등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

문체부는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30%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방송 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 공공 부문부터 민간으로 확산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노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토대로 하는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역량 있는 제작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키운다

그간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한다.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막극, 연속물, 다큐뿐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의 경우에는 ’18년 12편에서 ’19년 33편으로, ▲ 웹콘텐츠의 경우에는 ’18년 10편에서 ’19년 15편으로 늘리는 등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여 온 포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9년부터 ‘포맷 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500억 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등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및 유통 강화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완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 등 유통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추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플랫폼과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따로 붙임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 (2018~2022) -

 

추진 경과

□ 수립근거 및 관련계획

ㅇ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2항*에 따라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영상산업 진흥 정책 수립·시행

ㅇ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비전(’17.12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18.12월)’ 이후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 추진경과

분야별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7.7월. ~ ‘18.11월.

* ’17.7월∼12월 : 인력양성, 공정상생, 이용향유 등 주요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18.5월∼11월 : 정책과제안 학계 전문가 논의, 방송영상제작사 비즈니스·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개토론회, 업계 주요 협회·단체 등 의견수렴

* ’18.6월 : 방송영상진흥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정책 세미나(학계, 업계 80여명 참여)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17.9월~’18.4월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수립 및 발표 : ‘17.12월

ㅇ 5개 관계부처 합동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 ‘17.12월

*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회의(‘17.8월~12월)및 분기별 대책 이행점검(’18.3월~)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관련기관 의견조회 : ‘18.9월~10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 ‘18.12월

 

목 차

. 추진배경 1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Ⅲ. 세부 추진과제 7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7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16

3. 방송영상콘텐츠 글로벌 확산 27

Ⅳ. 추진일정 33

 

. 추진배경

 

1

방송영상산업 환경변화

 

□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및 수용자 변화

(매체) 지상파, 케이블, 위성 중심에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확장

- TV 수상기가 아닌 유무선 온라인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 확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필수 미디어로 자리잡음

* 시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디어(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스마트폰(‘13년 37%→’17년 56%) > TV(’13년 46%→‘17년 38%)

(제작주체) 개인미디어(1인 크리에이터) 등 방송사·제작사 외의 주체 등장

- 높은 화제성, 창의적 콘텐츠, 시청자와의 직접 소통이 최대 강점

* MCN(Multi-Channel Network) : 1인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예: 다이아TV(CJ E&M), 아프리카TV, 예띠 스튜디오(KBS), 엠빅TV(MBC), 모비딕(SBS))

(유통) 넷플릭스·아마존 등 온라인 기반 OTT(Over-the-Top) 플랫폼 부상하면서 한류콘텐츠의 새로운 글로벌 유통경로로 부각

* JTBC-넷플릭스, 드라마예능 600시간 전송서비스 계약/ tvN-넷플릭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08개국 독점 전송서비스 계약

** 국내 OTT 동영상 시장규모(2017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 ‘16년 약 4,884억원(‘15년 대비 54%증)

(수용자) 개인화된 시청(personalized-viewing) 패턴 확산, 수용자 주도권 강화

- 기존의 공급자 중심·대중매체 위주의 시청방식이, 수용자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대·개인 취향 프로그램·개인 기기 이용 시청 형태로 변화

* 새로운 시청패턴 : 몰아보기(binge viewing), 이동 중 시청(out of home viewing), 원하는 시간 시청(time-shift viewing)

방송영상콘텐츠·선진기술·타 장르 간 융합 본격화로 영역 확대

(기술융합)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은 디지털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화질화’, ‘실감화’ 추세

*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시장(‘17년 1.66조 달러 규모) 중 방송·광고·정보콘텐츠가 약 60%(약 1조 달러규모)를 차지하며, ’15년~‘17년 연평균 11% 고속성장(PwC)

- AR/VR/MR, 3D/360°, 다면영상스크린X, CG/VFX, 홀로그램 활용 확산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큐레이션(curation), 드론(drone)의 활용성 극대화

 

[예시]

구글 Tango AR플랫폼 발표(‘14년), 애플 iPhone AR 기능 기본탑재(’17년)

SBS VR 서비스플랫폼 및 VR콘텐츠(3D VR 공연영상, VR 드라마 등) 제작, KT 스포츠 중계 VR 콘텐츠 제작 등

AI : 영상편집·유통 사례(IBM AI 플랫폼 Watson의 ‘17년 US오픈 하이라이트 영상편집 및 SNS 게재)에서 시나리오 집필·분석, 콘텐츠 큐레이션, 수용자 분석까지 폭넓게 적용

 

(장르융합) 다양한 장르와 방송영상콘텐츠가 결합된 IP 연계 시장 확대

* 예: 웹툰→드라마 : tvN <미생(’14년)>, <치즈인더트랩(’16년)>, JTBC <내ID는 강남미인(’18년)> 등

□ 제작환경·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제작환경) 근로기준법 개정(‘18.2.28)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특례업종 제외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노동환경의 변화 예상

- 전문인력 수급, 장시간 근로 및 인권침해 개선에 대한 요구 강화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업·광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19.7.1.부터, 50~299명 기업은 ’20.1.1., 5~29명 기업은 ‘21.7.1. 등 순차적으로 시행

(불공정관행)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성,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수익·권리 배분 필요성 대두

* 부처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19)

□ 문화다양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 강조

ㅇ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의 다양성 확보와 이를 통한 문화향유 확대방안 논의 활발

*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中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2

방송영상산업 현황 및 성과

 

□ 방송영상산업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지속 성장세

(규모) 국내 방송영상산업 규모는 ‘16년 기준 약 17.3조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

* 최근 5년 간(‘12년~’16년) 연 평균 5.1%의 성장세 기록

(종사자 수) ‘16년 기준 43,662명으로, 완만한 증가추세 지속

* 전년대비 증감률 : (‘14년) △0.3%, (’15년) 2.4%, (‘16년) 3.0%

(수출액)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은 ‘16년 기준 전년 대비 28.3% 증가(4.1억달러), 최근 5년간 수출액 증가세 유지(연평균 15.2%)

- 드라마(79%), 오락(18%) 순, 특히 오락*은 수출 증가 폭 확대

* (‘15년) 31.2백만달러, 세부장르 중 14% → (’16년) 46.7백만달러, 세부장르 중 18%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경우 전체 방송영상산업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점차 증가, ‘16년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

* (‘12년) 16.8백만달러, 방송산업 중 7% → (’16년) 63.9백만달러, 방송산업 중 16%

 

< 방송영상산업 전체 현황 >

구분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매출액(백만원)

수출액(천달러)

2016년

957

43,663

17,331,138

411,212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0.3

1.7

5.1

15.2

 

□ 방송영상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토대 마련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제작스태프 근로·업무위탁·하도급, 방송작가 집필 등 부문별 표준계약서 6종 제정·시행

 

구분

표준계약서 유형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 계약서

방송작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7. 12. 28.

 

 

 

(외주인정기준)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16.10월)

-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 이용이 외주인정의 기본 조건임을 명시

* 고시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1항

(외주대책)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최초 범부처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마련·발표(‘17.12.19.)

□ 국내 방송영상 포맷산업 지원토대 마련

(중요성) 포맷은 해외 수출 시 문화할인율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시장규모 및 거래량 지속 증가 예상(C21’s Formats Report, 2017)

* 포맷수출(‘16년) : 지상파 5,120만달러(전년대비 43%증), PP 373만달러(전년대비 12%증)

(지원성과) 방송영상 신규포맷 육성을 위한 제작지원, 포맷 쇼케이스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 집중지원, 성공사례 창출

* <꽃보다 할배> 한국예능 최초로 미국 판매·<Better Late than Never>로 리메이크, <복면가왕> 미국 FOX TV 판매, 드라마 <굿닥터> 리메이크되어 미국 ABC에 방영

□ 방송영상산업 시설 기반구축

(스튜디오 큐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대형화 추세에 맞춰 대형·첨단 영상제작단지로 조성, 개관(대전, ‘17.9.25)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에(7층, 20층) 콘텐츠산업 특화 VR 기업 입주공간 및

 

 

VR 제작·테스트 시설 구축(~‘18년)

 

 

3

당면과제

 

방송영상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작여건 정상화

ㅇ 산업 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외주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속 및 구체화, 제작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 시급

ㅇ 표준계약서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점검·홍보 강화 필요

 

[업계의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밤샘촬영, 근로계약 미체결 등 열악한 제작환경 개선 시급

▴ 방송사와의 힘의 불균형 고착, 스태프의 노동개선 사이에서 중소 제작사의 부담 가중

▴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필요

 

□ 방송영상산업의 환경변화 대응, 미래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

ㅇ 다양한 콘텐츠, 건강한 제작주체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체계 필요

ㅇ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지원방식, 시설기능 등 지원정책 전환 요구

ㅇ 뉴미디어콘텐츠, 융복합콘텐츠, IP 기반 OSMU, 포맷 등 방송영상산업의 신규 동력 발굴·육성에 집중

[업계의견]

▴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최신 방송제작기술 적용 등 실험 필요

제작지원 외 유통환경 개선, 세제감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 희망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판로 다양화 지원

ㅇ 한한령 등 자국문화우선주의로 인해 악화된 중국 수출환경 개선 필요, 동남아·북미·남미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방안 강구

글로벌 OTT 플랫폼이 새로운 한류콘텐츠 유통창구로 기능토록 중소콘텐츠 강화 및 해외사례 수집·분석, 불공정 거래 대비 대응방안 마련

 

[업계의견]

▴ ‘18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시장 수출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차원의 모멘텀 및 시장 다변화 전략 필요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목표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방송영상 분야 공정환경 법·제도

(‘18년) 19조원

→ (‘22년) 23조원

(‘18년) 5.5억달러

→ (‘22년) 9.6억달러

공정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제·개정 4건

추 진 방 향

추 진 전 략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2-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2-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2-4. 창의·전문인력 양성

3.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3-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3-2. 국제교류 활성화

3-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현황 및 추진방향

◈ 외주제작 계약내용에 대한 공정성 평가 설문 결과, 5점 만점 중 방송사 4.6점, 제작사 2.5점으로 양 주체 간의 인식차이 극명

* 2017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콘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12월 발표한 부처합동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토대로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 추가 발굴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공정환경법(안) 연구) 방송 등 콘텐츠 기업 간(B2B) 공정한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콘텐츠 공정환경법(안)’ 연구(‘18년)

- 서면계약 체결 및 중요내용 설명 의무화, 제작과정의 부당 개입 및 부당한 유통차별 금지, 대가의 부당한 결정·변경 금지 등 규정

(방송법) 방송사업자의 제작사 대상 자의적 수익배분,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등을 방송법 상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개정 추진(방통위)

* 관련 방송법 개정안 2건 발의 중

(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기능 도입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현재의 ‘조정’은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을 전제로 하나, ‘중재’는 제3자의 중재안이 확정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효과적

□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내용) 방송사-제작사 외주거래 시 계약 절차, 저작권 및 수익배분 기준, 제작비 지급 시기, 계약변경 시 준수필요사항 등 공정 계약을 위한 구체적 지침 제정(‘19년,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

(활용) 해당 가이드라인(공급기준)에 의거, 방송사별로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18년~, 방통위)

* 방송사 재허가 시 조건 기부과(‘17.12월), 관련 방송법 개정안 3건 발의 중

□ 방송평가 시 공정부문 강화

(방송평가) 지상파·종편 평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배점 상향세부척도 신설(방통위/‘18년)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운영’ 영역

현재 안

개선 안

ㅇ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10점)

ㅇ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평가

- 외주제작 거래 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협의체 등 운영 여부

 

(공정지수) 플랫폼 사업자(지상파, 종편, 주요 PP 및 OTT)와 제작사 거래 시 사업체별 공정성을 평가하는방송분야 공정거래 지수’ 개발

- 표준계약서 활용, 부당한 특약존부 등 기초자료 수집 및 공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거쳐 매년 평가 및 우수 사업자 발표

* (‘19년) 지수 개발 연구 및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 (’20년) 시범실시 → (‘21년) 발표

 

□ 외주제작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작사저작권 보유를 토대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관계기관 협의

(종편 의무비율) 종합편성 방송 채널의 영향력을 감안,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에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설정(방통위·문체부)

* 지상파·종편 매출 및 시청 점유율 변화

구 분

지상파

종편 PP

광고매출 점유율 (’11년→’16년)

67.2% → 54.8% ()

1.7% → 11.1% ()

시청 점유율 (’11년→’16년)

61.9% → 55.0% ()

1.4% → 15.0% ()

 

□ 외주제작 관련 범부처·범기관 협력

(외주거래실태조사) 방송사·제작사·PP 대상 외주제작 계약 형태, 저작권·수익배분 현황, 거래 공정성 등 범부처 실태조사 정례화(‘18년~)

(공정상생협의체) 방송사, 제작사, 제작인력 등 주요 관계자 및 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19년~)

(점검반 운영)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부처가 발표한 ‘외주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이행점검반 운영 정례화(‘18년~)

[참고] 민간 자체 개선 노력

* 지상파 방송노사 산별협약 체결(‘18.9.1.) : 제작환경 개선(장시간 노동근절, 적정인력 확보노력, 드라마 제작 시 스태프 협의), 공정방송,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

* CJ E&M, <방송산업 상생방안> 발표(‘18.3.29) :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표준계약서 준용,성희롱·갑질·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제작·배포, 고충상담 창구 마련 등

 

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현황 및 추진방향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빠듯한 일정,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열악한 제작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책 요구

방송영상산업의 핵심 주체인 스태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여건을 기반으로 전문인재 유입 및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 강화

(현황조사) 방송영상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고용부) 및 주요 방송영상 ‘제작 시설현황조사(문체부) 추진

(가이드라인) 가설 건축물 세트장, 야외 촬영 시에 적용 가능한 ‘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지침’ 개발(‘19년~)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을 토대로 작업장 추락·붕괴 방지,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 필수 준수사항 규정 및 사례 제시

- 지침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마련 추진

 

[참고]

* 뉴질랜드 영상제작 현장 안전·건강 가이드라인 <스크린 세이프(Screen Safe)>

▴시나리오부터 영화 배급단계까지 모든 스태프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15.7월)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부터 현장 수칙, 제작주체별 역할에 따른 책임 명시

* 안전보건공단의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보조출연자 직업건강가이드> 등

 

(교육)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시설·기술인력 대상 안전 지침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컨설팅 지원

- 콘진원-안전보건공단 ‘(가칭)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MOU(’19년)’ 체결, 교육콘텐츠 등 공동개발

* (‘19년) 가이드라인 개발 → (’19년~‘20년) 교육과정 개발 → (’20년) 교육

□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문체부·과기정통부)

(개별근로계약) 정부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 참여 스태프와 팀 단위 계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 추진(‘19년~)

- 보조급 스태프 등과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권 보장 강화

(노동인권 평가) 지원 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스태프·출연진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관련 평가기준 도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

□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상해보험)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확인여부 항목 신설(방통위/‘18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촬영 시 보험가입 의무화(문체부·과기정통부/’18년~)

(사회보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 가입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송영상 기술지원 스태프도 서면계약서 제출 또는 예술인 등록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및 보험료 부분 지원(50~90%, 예술인복지재단)

 

[참고]

* 예술인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연예)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편이상의 대본을 TV·라디오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근로가 아닌 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토록 예술인복지법·고용보험법 개정 추진(문체부·고용부/‘18년 발의)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 체계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신고의무화) 기존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방송영상 제작 영업이 가능했으나, 미신고·일탈행위 사업체 파악 및 근절을 위해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신설

(영업제재)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계약 미체결 제작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출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법정교육’,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소양교육’ 활용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이행

(전속)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 표준전속계약서’ 별도 제정(‘18.12월)

(생활)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 생활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활용토록 배포

-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와 협업, 사업자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배포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기능 강화

(불공정행위 신문고) 인건비 미지급, 서면계약 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신고 접수, 법률·노무 상담 및 소송 등 후속절차 지원(‘18년~)

* 불공정 피해 신고상담 절차

 

신고접수

상담

소송지원 및 조정절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법률서비스 연계 상담

사실파악을 통해

후속 절차 안내

소송지원 : 민사‧형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1인당 200만원 한도 소송비용 지원(‘20년~)

조정절차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

** 예: 서면계약 체결 의무 및 벌칙조항

구분

근거 법률

위반 시 제재

고용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중문화예술용역 및 스태프 계약

대중문화산업법 제7·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예술용역계약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

500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계약

하도급법 제3조

대금의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현장사례) 방송 분야 주요 불공정 행위 사례 조사 및 축적(‘19년~)

(노동시간 안착·소통) 방송을 포함한 콘텐츠기업의 혼선 최소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애로사항 접수 및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콘진원 역삼분원 5층), 온라인(콘진원 홈페이지) 창구 개설(‘18년)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접수·상담) 콘텐츠성평등센터(콘진원 역삼분원)’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상시 접수, 법률상담 및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

 

[참고]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주요업무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치유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ARS 피해신고 접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미술·음악치료 지원

▴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 자문, 연계기관을 통한 소송지원 등

 

(예방교육) 방송 분야에 특화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내 교육과정 신설(‘18.12월), 방송영상 사업체 및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운영(‘19년~, 연 20회 이상)

□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

(실태조사) 방송영상 종사자의 직군별 계약형태, 노동시간, 보수, 작업환경 등 노동환경 조사 및 발표 정례화(‘18년~)

(노무·하도급교육) 제작사·방송사·문화기술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무 및 하도급 교육 집중 실시, 공정계약 정착 지원(‘19년~, 연 20회 이상)

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현황 및 추진방향

현재 방송 분야 총 6종의 표준계약서 마련·권고 중

- 방송 프로그램 2종(제작/방영권 구매), 방송 제작 스태프 3종(근로/하도급/위탁), 방송작가 1종(집필)

◈ 서면계약 미체결, 표준계약서 주요항목 변용 등 계약관행 개선 필요

 

□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

(핵심조항) 표준계약서 유형별로 계약 기간 및 내용, 제작비·보수 지급방식, 손해배상 등 권리·책임 관계 등 필수사항금지사항 도출

 

구분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제작스태프

근로/하도급/위탁

방송작가

집필

필수

포함

ㅇ제작비(금액 및 내역)

ㅇ권리 합의서(별지)

- 보유기간 명시 필수

- 각종 권리는 비율로 기재

- 촬영원본이용권 공유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각 계약서별 사용대상

ㅇ보수 및 지급방식

ㅇ계약기간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4대보험(근로), 과업의 구체적 내용(위탁)

ㅇ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지급방식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업무·과업의 구체적 내용

금지

ㅇ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불균형

ㅇ이면계약

ㅇ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불균형

ㅇ실질적 업무형태는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 체결 행위

 

(적용) 방송사 외주편성기준 달성여부, 공공 PP 계약, 국고 지원사업 추진 시 구체적 판단 준거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활용 방지

□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표준계약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 고시로 제정(‘18년), 스태프 근로·위탁·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지침도 포함

[참고]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별(3종) 사용지침

종류

사용범위

근로

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하도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업무위탁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스태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

 

(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개정 근로시간 반영,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조항 및 제작단계별 통상급여 산출근거(시간×급여) 추가 검토

(하도급) 공정위의 방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의무화) KTV 등 공공 PP, 문체부·과기정통부 정부지원사업, 모태펀드 등 공공부문 사업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지원사업 설명회, 사업별 공고 단계부터 표준계약서 의무조건 안내, 중간·사후평가 병행

- 콘진원 내 표준계약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통합관리·감독 강화

(평가반영) KTV, 국방홍보원, 아리랑TV, 도로교통공단, 한국직업방송, 국악방송 등 공공 PP 평가지표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반영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체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반영

□ 표준계약서 설명 및 교육

(찾아가는 설명회) 방송사, 제작사, 방송작가, 스태프, 독립PD 등 주요 협회·단체 연계 및 직군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온라인교육)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 내 표준계약서 조문내용 관련 심화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

* 현재 입문강좌 3종(방송 프로그램/스태프/출연) 운영 중(연 500여명 수강),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강좌 신규개발 예정(‘18.12월)

(홍보) 온라인 카드뉴스 개발·홍보, 제작사 신고·변경 신고 시 표준계약서 홍보 리플렛 등 배포(연 500여건)

추진전략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현황 및 추진방향

소수의 대형제작사·다수의 영세제작사로 생태계 양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강한 창작주체의 유입 및 중견 제작사로의 육성 지원

장르별·유형별 방송영상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공공 콘텐츠, 신유형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정부지원 지속

□ 중소 제작사 역량 강화 및 육성

(기획역량) 창의적 대본, 제작 계획서 등 초기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지원 확대* 및 창작역량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8년) 12건/다큐, 단막극 → (’19년~) 20건 이상/웹드라마, 연속물 등까지 확대

(제작기회) 유망 초기사업체 대상으로는 파일럿 중 우수작의 본편제작 연계지원, 지원사업 심사기준의 진입장벽* 완화, 제작시설 등 지원

* 자본금, 신용등급 등 수행기관의 적절성 평가 배점 축소(10→5%), 작품성 비중 확대

- 콘텐츠 품질개선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제작비 상향지원(20~50%)

(경영 유통) 중소 제작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률·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해외 특별시연회(쇼케이스·스크리닝)유통 연계지원 확대

- 제작사와 유통 플랫폼 등 연계 사업자 패키지 지원방식 시범 도입(‘19년), 공정한 IP 분배 정착 및 지원 콘텐츠의 상용화 제고

* [참고] 제작사+광고사+유통플랫폼 협업 사례 웹무비 <특근>

▴제작사(문와쳐), 광고사(현대자동차), 유통플랫폼(네이버)가 협업하여 2016년에 제작한 50분 분량의 웹무비로, 총8화 분량의 브랜드 웹툰도 함께 연재, 후속영화제작 기획 중

▴역할 분담: ①문와쳐(전체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②현대자동차(PPL을 통한 제작비 협찬), ③네이버(웹무비 및 웹툰 유통)

* [참고] 일본 제작위원회 제작방식 : 기획, 제작, 광고, 유통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분분담, 이익 혹은 손실공유(최종 정산 이후 해산)

 

□ 포맷 산업 지원 확대

(제작) 국내 참신한 신규 방송 포맷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견본영상(트레일러) 제작 지원, 본편 지원까지 확대(‘20년~)

* (‘18년) 8편 / 예능, 드라마 → (’22년) 20편 / 예능, 드라마

(유통) 세계 주요 바이어 초청 마켓·콘퍼런스 개최, 글로벌 마켓과 연계한 한국 포맷 특별시연회K-포맷(Format)’ 확대 및 홍보 강화

* MIPFORMATS(프랑스 칸), LA Screening(미국 LA), ATF(싱가포르) 등 주요마켓 및 C21 Media, K7 Media 등 주요 방송트렌드 매체 연계

- 해외 국가와의 방송포맷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기획 단계부터 국제 방송문화교류, 현지화 및 현지 진출기반 마련

(비즈니스) 국내 주요 방송사·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포맷산업협의회 운영, 국제 포맷 보호·인증협회(FRAPA,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Association) 가입 지원*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 포맷바이블 작성 표준서식 제공, 포맷 거래단가 산출도구 제공, 포맷 거래관련 표준계약 서식 제공 등 포맷 관련 비즈니스 정보 지원

□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방식 다각화

(MCN) 형태 무관,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개인 크리에이터의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지원전문 제작시설 이용확대

* 스튜디오 큐브 F스튜디오 개방 및 무료사용 지원 → DMS, 빛마루까지 확대

(교류)뉴미디어 콘텐츠 콘퍼런스(NewCon)’ 신규 개최, 크리에이터-온라인 동영상 업계 비즈매칭, 구독자 만남행사, 콘텐츠 시연회 등 마련

- 웹·모바일·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 우수 영상콘텐츠, 우수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대상 ‘뉴미디어 콘텐츠상’ 선정·시상(‘18년~)

(웹콘텐츠)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웹드라마 뿐 아니라 웹예능, 웹교양·다큐 등 웹콘텐츠 범위 및 규모 확대 지원(‘18년~)

□ 장르별 육성 지원

(단막극) 신진 PD 및 작가 발굴을 위해 기획개발(대본)부터 지원

(연속물) 투자유치를 위한 파일럿, 견본영상(트레일러), 제작계획안 개발 지원(‘20년~) 및 드라마 사전제작 촉진을 위한 지원금 확대

(다큐) 고품질의 다큐멘터리 제작 지속 지원, 해외시장 타겟으로 시리즈 다큐물에 대한 제작 지원 시범추진(‘20년, 5편)

(예능/오락) 다양하고 실험적인 신규 포맷의 파일럿 프로그램 및 방송 프로그램 병행 지원, 세분화된 시청자층의 수요 충족

(장르연계) 소설·웹툰 등 국내외 IP를 사용한 원작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이야기 등 타장르 연계 지원사업 확대(‘19년~, 5편)

* 예: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의 제작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 웹툰/웹소설 원작연계 콘텐츠 사례

 

 

 

- 특정 미디어의 지식재산권(IP)를 다른 미디어 콘텐츠 형태로 확장·구현하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콘텐츠’ 제작 시범 지원

 

* [참고] 게임 <야생의 땅 : 듀랑고>의 TV 예능 프로그램化 사례

- 모바일 게임 <야생의 땅 : 듀랑고>를 퍼블리싱 중인 넥슨과 MBC가 합작하여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예능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를 제작, 방영(‘18년)

 

□ 다양한 공공콘텐츠 개발 지원

(남북) 남북협력 및 교류와 연계, 남북 공동 방송영상 콘텐츠 소재발굴 및 제작인력 교류, 공동제작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방영

 

(어르신) 고령화 시대, 문화콘텐츠 선택 폭이 적은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버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배급

(다문화) 다문화 시대의 방송영상콘텐츠로서 제작단계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담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개발·배포 및 교육

* 예: 동반 출연자들에게 외국인의 신체적 특징, 피부색, 의상 등을 희화화하지 않도록 주의,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을 유도하는 편집 자제 등

(지역)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 및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다큐 제작지원, 제작사-지역방송사 공동참여 허용

- 우수콘텐츠는 마켓 참가, 자막 등 추가지원 및 한국홍보 웹사이트 공개

- 지역방송사 대상으로는 우수 프로그램 선별지원 및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신규 지원, 작가·연출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방통위)

*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18년~’20년/방통위)

□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콘텐츠 멀티유즈랩’ 운영

(발굴) 방송사,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IP 보유자(라이선서)와 IP 활용자(라이선시)의 우수 협업사례 발굴, 정보 제공

(연결 및 사업화) 콘텐츠 보유자와 활용자 간 상호매칭(라이선싱) 교육·컨설팅 제공 및 콘텐츠의 OSMU(One-Source-Multi-Use) 사업화 지원

(확산) 콘텐츠IP의 이종산업과 타 장르로의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마케팅(전시참여) 등 활성화 지원 병행

* <콘텐츠 멀티유즈랩(Content Multi-Use Lab)> 개념도

장르 콘텐츠

콘텐츠 멀티유즈랩

일반산업

󰊱 발굴 및 정보제공

-콘텐츠&기업 발굴

-원천콘텐츠정보제공

󰊲 분석 및 컨설팅

-OSMU 효과성 분석

-라이선싱, 컨설팅

󰊳 매칭, 제작지원

-OUSM 비즈매칭

-라이선싱,제작지원

󰊴 협업 및 확산

-타 산업으로 확산

(제조,서비스,기술 등)

-IP홍보,전시,체험

** 사업화 예시: 방송사 협약체결, 「방송IP 활용 멀티유즈콘텐츠 공모전」 개최, 방송사IP 활용한 2차 저작물(영상) 창작교육 및 전시 등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설 고도화

 

현황 및 현장요구

현재 방송영상산업 시장에서는 OTT, MCN 등 새로운 미디어 등장, 자본력에 기반한 제작규모의 대형화,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등장 등 콘텐츠 생산주체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소 제작사들은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유 개념의 창작·업무공간 및 장비 지원을 요구

□ 공공 제작시설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계 편익 확대

(기능특화) 환경변화, 수요변화에 따라 각 거점별 기능 특화

- 공동 창작 및 인큐베이팅(DMS), 원스톱 제작-편집-송출(빛마루), 대형·특수촬영(스튜디오 큐브)

구분

시설

DMS(서울 상암동)

빛마루(일산)

스튜디오 큐브(대전)

현재

(AS-IS)

건립연도

2006년

2013년

2017년

주요시설

중소형(60~180평) / 스튜디오 3실

중대형(150~500평) / 스튜디오 6실/중계차 3대

대형(500~1500평) / 스튜디오 6실/야외촬영장 1개

활 용 률

(’11년) 80% → (’17년) 86%

(’14년) 47% → (’17년) 67%

(’17년) 106%

향후

(TO-BE)

주 기능

공동 창작 / 인큐베이팅

One-Stop 제작-편집-송출

대형 / 특수촬영

주 타겟

개인(신규)·중소 제작사

중소 pp 및 제작사

대형 제작사/

영화·광고 제작사 등

중점과제

·개인(1인)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 지원

·공동창작 활성화

·비즈니스 지원

·중소pp 이용률 제고

·뉴콘텐츠 제작 거점화

·국제(남북) 방송교류 거점

·운영 일원화

·글로벌 콘텐츠 배출

·최상의 촬영환경 제공 스태프 작업환경 개선선도

·지역연계 사업 발굴

 

(공동창작공간) DMS 방송제작센터에 개인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들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사무·협업공간, 후반작업시설, DB센터 등 구축

- 입주기업은 중소형제작사 중 콘텐츠 기획역량,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주기로 선정, 공유시설은 프로젝트 기간별 운영 및 상시 운영 병행

* (‘19년) 기본연구 추진

(장비고도화) 방송영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UHD(4K) 시설 구축*, 특수촬영장비 도입,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개선

* DMS(‘19년 제2스튜디오, ’20년 종합편집실) 빛마루(’20년 소형 스튜디오부터 연차적 구축/KCA)

** 스튜디오 큐브(모션캡쳐시스템·그리드아이언 등 시설 보완 및 특수촬영장비 도입), DMS(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검토)

□ 공공 제작시설의 서비스 기능 강화

(제작 이후단계) 콘텐츠 제작 이후 단계의 계약, 법률, 저작권, 세무 등 비즈니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상시 상담지원

* 예: 스페인 Media Park는 외부 제작자의 시설이용 지원에서 더 나아가, 기술·경영 자문을 통한 성공적 작품 판매 등 전문적 사업영역 개발도 함께 지원

(환류체계) 이용자(고객)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서비스 품질 향상방안 마련(‘19년~)

- 고객지향의 이용요금 정책, 서비스 방침 공유 및 공동 홍보·마케

(요금정책) 개인 또는 영세 중소 제작사 할인정책 재설계, 이용실적 연계 재방문 할인, 공정·상생 제작사 우대 바우처 도입 등 요금기준 다양화를 통해 공공 지원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용률 제고

* (‘19년) 업계 의견수렴, 시범정책 수립·시행 → (’20년) 운영 안정화

□ 제작시설 공익성 강화

(개방·교육) 학생·일반인 대상 교육·체험·경연·투어 등 다양한 방문 및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종합 방송제작 인프라’로 육성

-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작실습 등 현장체험교육 추진, 전공자-제작사 공동 인턴십 과정 시범 운영

* 세부계획 수립, 참여학교 선정(MOU), 시범실시(’19년) 후 확대 검토

- 학생·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칭 ‘모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연대회’ 개최로 장비 활용 및 제작 기회 부여(‘19년, 시범), 시상

□ 민간 제작시설과의 연계성 제고

(통합정보) 공공·민간을 포함하여 전국 방송영상제작 시설의 위치·면적·기자재 정보 등 통합제공

* (’19년) 기초조사 → (’20년) 공공부문 시범운영 후 확대

** 참고 : 전국 방송영상 제작시설 현황

구분

공공

민간

민간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방송국 소유

지역방송사

개인

수량(개)

5

6

7

28

69

위치

서울 2곳, 수도권 3곳,

그 외 지방 도시 6곳

수도권

지방

전국

 

(협의체) 전국 제작시설 사업자·운영자 간 회의 개최, 공동 콘퍼런스,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산업 동향 정보 공유(‘19년~)

 

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현황 및 추진방향

 

 

방송영상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산업자본의 비중은 낮고,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큰 상황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자금이 부족한 제작 초기단계 및 완성보증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투자주체 다변화

 

□ 방송·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확대

(모태펀드) 방송·드라마 분야 약 500억원 펀드 조성(‘20년~’22년)

* 방송·드라마 펀드 연차별 투자계획(안) / ‘17.12월 500억원 규모 결성·운용 중

 

구분

‘20

‘22

모태출자

150

150

300

민간출자

100

100

200

250

250

500

 

 

(해외진출) 한류 드라마 등 글로벌 문화산업 프로젝트 또는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특화 펀드 조성

* 해외진출펀드 조성계획(2018년~2022년)

출자분야

시기

투자 대상 및 내용

규모(모태출자)

해외연계펀드

‘18년~

국내 기업이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국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프로젝트 등 글로벌 콘텐츠에 투자하는 펀드

250억원(150억원)

한-아시아 문화산업펀드

‘18년~

아시아로 진출하는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300억원(200억원)

(가칭) 한류콘텐츠 펀드

‘20년~

한류콘텐츠(국내제작 후 해외로 진출한 콘텐츠, 국내 배우, 기업 참여한 해외제작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300억(210억)

(가칭)

콘텐츠수출

활성화펀드

‘22년~

콘텐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00억(240억)

 

(제작초기)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작초기 단계 및 콘텐츠 영세기업 주목적 펀드 조성·운용

* 최근 5년간 초기·영세기업 주목적펀드 투자 중 방송 분야 비중 약 130억원(7%)

□ 콘텐츠 특화 보증제도 확대

(완성보증) 완성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사전심사 정확도 개선·사후관리 강화로 위험 관리 강화

- 기존에는 제작 후반부 프로젝트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작 초기단계 콘텐츠 대상으로 보증 확대 검토(‘19년~)

* (‘18년) 1,000억원 → (’22년) 3,000억원

(기업보증) 콘텐츠 발전단계(기획-제작-사업화)에 따라 보증한도,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운영

* 신용보증기금-콘진원 MOU 체결로 ‘18년 800억원 규모 신규보증 계획, 기업 당 최대 10억원 보증(콘텐츠 기획 3억원, 콘텐츠 제작 5억원, 콘텐츠 사업화 10억원)

- 콘텐츠 가치평가연계펀드 등을 통한 투자 연계 및 보증기관 추천

** ‘18년 방송콘텐츠 보증지원 : 18개 기업, 19개 콘텐츠에 18억원 지원(기획보증 13개/10억원, 제작·사업화 6개/8억원)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록지원) 잠재력 있는 방송영상제작사의 재원조달 방안 다양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대중투자) 접목, 플랫폼 등록 수수료* 지원

* 약 150만원~250만원

구분

내용

지원 예산

A타입(Ⅰ)

B타입(Ⅱ)

C타입(Ⅰ+Ⅱ)

크라우드 펀딩 교육(Ⅰ)

시장검증 컨설팅, 사진·동영상 촬영지원, 자료 작성 지원 등

100만원

-

250만원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Ⅱ)

프로젝트 펀딩 페이지 구축, 업체 실사비(회계법인) 지원

-

150만원

 

(교육) 펀딩 계획 수립 및 자료작성 컨설팅 등 관련 교육 지원

* [참고]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현황

▴’16년 14건(12%) → ’17년 45건(24%), 영화 <눈길>, <귀향> 등 성공사례 등장

▴’16.1.25부터 ’17년말까지 문화분야 59건, 총 86.1억원(평균 1.5억원) 투자(IT/모바일 80건, 총 118.7억원(평균 1.5억원)(금융위원회, 2018)

 

□ 융자지원 프로그램 추진

(융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스태프, 주연급 외 출연자), 디지털 방송시설 구축 관련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도 상향

* 프로젝트별 대출한도: (제작비) 15억원 / (인건비) 5→10억원 / (시설) 10→15억원

(이차보전) 담보가 부족하여 높은 금리에 직면하는 중소 방송영상 기업의 제작·운영자금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지속 운영

* 은행 대출금 약 1,000억원(기업별 5~10억원)에 대해 2.5%p만큼의 금리 지원

□ 방송영상산업 세제 지원방안 발굴

(분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콘텐츠산업 기획·개발, 국제공동제작 등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상 분야 세제 지원 필요사항 발굴 연구(‘19년)

 

* [예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확대(현행: 드라마, 다큐멘터리 일부 등)

▴문화콘텐츠 분야 기획·개발 단계(Pre-Production)를 연구·개발로 인정

▴국제공동제작 및 국내로케이션 촬영 시 세제 지원

 

 

4

창의·전문인력 양성

 

추진방향

노동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신규직종 출현 등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인력 양성 및 특화 전문교육 필요

<콘텐츠 일자리센터> 연계,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신규 분야 기획·창작자 발굴

(포맷) 포맷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현장실습·멘토링을 지원하는 ‘방송영상 포맷 랩(Format Lab)’ 신설(‘19년~/3개소)

- 포맷 기업(포맷제작사 또는 방송사)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기관별로 참가자 선발, 기획서 작성 및 피칭(우수작 선정), 견본영상 제작 지원

(개인방송 콘텐츠)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콘텐츠 기획·제작 및 저작권 관련 전문 교육 수준별 지원(‘20년~)

* 예: MCN산업현황, 영상촬영·편집, 스토리텔링, 유튜브 분석도구, 글로벌 전략, 저작권 등

- 크리에이터 분야별(유아, 게임, 뷰티, 교육 등) 특화 교육을 설계하고, MCN 사업자와 관련 업계를 연계해 멘토링·시범제작 기회 제공

□ 방송 창작 전문인력 양성

(기획·연출)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등 분야별 기획, 연출, 제작기술(촬영, 조명, 음향 등) 전문 인력 양성(협단체 협업)

(방송창작자) 참신한 소재 발굴을 위한 워크숍 운영 및 연출자·제작 실무자 등으로 대상 확대, 국제포럼 개최

(기술) UHD 방송, 방송전파, 유·무선 네트워크, 드론·VR 등 신기술 등 세부 주제별 심화 교육과정 운영(과기정통부)

□ 방송영상 예비인력 육성

(학점연계) 대학과 연계해 방송제작기술, 웹·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미디어콘텐츠 현장교육을 학점연계과정으로 신규 운영(과기정통부)

* (‘18년) 3개교, 60여시간 → (’22년) 5개교, 100시간

(직업체험전) 방송·영상 특성화고, 대학생 대상 진로 토크콘서트, 멘토링·상담을 지원하는 ‘방송 미디어 직업체험전’ 운영(과기정통부)

(온라인)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내 영상촬영기법, VR콘텐츠 제작사례 등 방송 제작 관련 평생 교육강좌 지속 개발 및 무료운

* (‘18년) 정규 47개 과정, 열린강좌 92개 강좌 → (’22년) 정규 60개 과정, 열린강좌 120개 강좌

(광고) 방송광고 등 광고 분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실무교육 운영 및 창작경연 지원

* (‘18년) 80명 → (’22년) 100명

(일자리센터) ‘콘텐츠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취업상일자리 연결 지원, 기업 설명회 추진

 

 

 

추진전략3

해외진출 및 확산 지원

 

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 현황 및 추진방향

‘16년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 중 방송분야가 약 7%(4.1억달러) 차지

- 일본 31%, 중국 30%, 대만 9%등 아시아가 93%, 그 외 미주 6% 등

- 드라마(79%), 오락(18%) 순, 포맷 수출 증가율 증가세

완성프로그램 위주였던 판매방식의 다각화, 아시아 핵심시장(중·일) 지속 공략 및 신남방정책 시장(아세안·인도) 중점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 상·하반기 국제방송영상마켓 국내 개최

(BCWW) 아시아 최대 마켓으로 위상 강화, 완성 프로그램 뿐 아니라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유통 콘텐츠 다양화

- B2B 거래 뿐 아니라 이용자가 참여하는 ‘뉴미디어 콘퍼런스’ 등 B2C 축제로도 확대

연계행사

내 용

BCWW Market

국내·외 방송영상콘텐츠 유통·마케팅 기회 제공

BCWW Format

포맷 산업 글로벌 동향 공유 및 해외 마케팅·포맷개발 노하우 전수 통해 포맷 창작역량 강화

BCWW NewCon

웹·모바일·OTT 등 뉴미디어 기반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및 시장 정보 제공 콘퍼런스,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및 페스티벌

방송작가 국제포럼

글로벌 콘텐츠 작가, 제작자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내 작가 등 방송영상종사자의 소재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

스토리피칭

우수 원천스토리의 국내 유통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관계자 대상 피칭, 비즈매칭 운영

 

- 국가별 상영관 행사 연계 개최를 통해 해외 전시사 참여 확대(‘20년~)

* (‘18년) 250개사(해외참가기업 20%), 3천명 → (’22년) 500개사(해외 참가기업 50%), 6천명

(BCM) 영상도시 부산을 기반으로 콘텐츠 마켓 및 콘퍼런스 개최

- 해변 등 주요 관광거점 스크리닝 행사 운영,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 셔틀버스 운행* 등 도시의 특색 접목, 관광과도 연계

* MIP Junior에서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홍보를 위해 ‘타요 버스’ 셔틀버스 운영 사례

□ 해외 수출 및 투자유치 다각화

(마켓참가) 해외 유력 방송영상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및 국내 사업체 참가지원, 콘텐츠 시연회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 지원

- 대형 방송사 뿐 아니라, 중소 제작사·배급사·디지털 콘텐츠 해외판권 소유법인·OTT 플랫폼 등으로 참가주체 다양화

* 해외마켓 내 계약 실적 : (‘18년) 1억달러 → (’22년) 2.5억달러(250%증)

(비즈매칭) 마켓이 개최되지 않는 신흥시장(인도네시아, 인도 등) 대상으로 바이어 초청방송영상콘텐츠 소개행사 별도 개최(‘20년~)

* K-콘텐츠 엑스포 등 연계

(투자설명회) 중국·일본 등 핵심시장 대상으로는 국제마켓(STVF, TIFFCOM)과 연계해 바이어 사전설명회·시연회 신규 개최(’19년~)

- 선판매 촉진을 위한 ‘서울TV 프리미어(가칭/BCWW 연계)’ 신설

 

 

 

 

□ 완성콘텐츠 해외배급 지원

(현지화) 기 제작된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현지화를 위한 번역 더빙 작업 지원, 인니·태국 등 신남방정책 국가 우선 타겟 지원

* (‘18년) 48편, 수출 8백만달러 → (’22년) 50편, 수출 20백만달러 / 지원단가 매년 재조정

(배급) 한류 친숙도 증진을 위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무료 배급

* (‘18년) 8개국 21건 협약 체결 → (’22년) 12개국, 40건 협약 체결

 

□ 수출시장 정보의 다각도 제공

(수출교육·컨설팅) 해외 저작권(개념, 실무), 수출 계약(법, 실무, 사례) 등 영세사업자들이 바이어 미팅, 피칭, 계약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노하우 공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 중국 등 주요시장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강사진 구성

- 분기별 정기교육 추진, 국내외 주요 마켓 시기와 연계해* 비정기 교육·맞춤컨설팅 지원(‘19년~, 콘진원)

* 예: (2월) 제작지원사업 설명회 연계 / (주요마켓연계) BCWW·BCM·MIPTV·MIPCOM 등 참가사 대상 맞춤 사전교육

(협의체) 국내 주요 방송사·제작사가 참여하는 수출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시장 현황, 방송산업 트렌드 및 지원사업 정보 공유

* ‘18년 현재 총 37개 회원사(지상파 4개, 종편·케이블 14개, 배급사·제작사 19개)

(플랫폼) 해외 비즈니스센터(6개소)*를 통한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온라인 웰콘(WelCon)’을 통한 정보제공 및 비즈매칭 지원

* (현재) 미국 LA, 중국 북경, 심천,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조사) 신남방·북방정책 국가 등 한류콘텐츠 주요 소비국가별 시장 특성과 규제 현황, 구매력, 방송한류 현황요인 등 조사 정례화

* 한류실태조사(KOFICE) : 중국,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16개국

□ 방송영상산업과 타산업 연계로 한류 지속동력 마련

(한류박람회) 해외에 한류와 유망소비재·서비스를 융합하여 홍보하는 한류박람회 개최, 방송영상콘텐츠와 소비재 수출 선순환(산업부, 코트라)

* (‘18년) 300개사 지원 → (’22년) 500개사 지원

(제조업 연계) 한류콘텐츠 영상 제작시 중소기업 제품의 직·간접 노출(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9년~), 프로그램 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PPL 재편집 지원, 온라인·SNS 유명인 활용 시연·홍보

* (‘19년) 200개사 지원 → (’22년) 400개사 지원

2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방향

국가 간, 사업자 간, 전문가 간 다층적 협력·교류 동시 추진

한류기반 구축, ODA 등 한류 방송영상콘텐츠 수용기반 확대

 

□ 국가 간 교류협력

(정례협의체)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한영 창조산업포럼 등을 통한 방송 분야 정부 간 교류 활성화

(공동제작)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중국 고위급 협의 재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방통위)

□ 사업자 간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제작지원) 해외 방송사 국내 방송사·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문화교류 목적의 공동제작 확대 및 장르 다변화

* (기존) 다큐 위주 → (개선) 다큐, 예능 및 드라마

(세계 영상물 교류) 일방적 수출이 아닌 쌍방향 교류를 위해 중국·일본·대만 등 주요시장의 방송영상콘텐츠 구매 및 국내방영 지원(‘20년~)

(국제시상식) 서울 드라마 어워즈(SDA) 등 드라마 한류 중심국으로의 역할 강화 및 해외교류 확대

- 수상작의 온라인(네이버TV)·IPTV(LG U+) 상영회 신규 운영 등 해외 수상작의 국내 상영 확대

* SDA 오프라인 상영회: (‘18년) 25명×2회 → (’22년) 150명×10회

(기관교류) 현지 한류 관련 기관·사업체 단체와의 연구 및 정보공유 등 교류·공동사업 재개

 

일본 DCAj(Digital Contents Association in Japan), VIPO(Visual Industry Promotion Organization) - 콘진원 MOU체결(‘14년) → 인력연수, 정보교류, 홍보협업, 콘퍼런스 등 진행

태국 국립영상콘텐츠연합 - 콘진원 MOU체결(‘18.9월) → 방송교류, 기업진출, 인력교류, 인프라/시설 활용, 마케팅 등 협업 예정

 

□ 방송영상 인적 교류

(초청·파견)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 및 국내 방송 전문가 개도국 현지 파견**을 통한 기술·노하우 전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방송설비·시설, 영상제작, VR‧ICT 등 관련 분야 / (‘18년) 30명 → (’22년) 60명

** (‘18년) 1개국, 1회 → (’22년) 4개국, 4회

(ODA) 아시아 개도국의 청년 예술인재 대상 학사·석사과정을 지원하는 한예종 ‘AMA(Art Major Asian)’, 영상 등 문화예술 전문가 단기 훈련 과정 ‘AMFEK(Art Major Faculty ‘Explore K-Arts’)’ 운영

(한류지지층) 기획영상 제작 인력 ‘문화PD’의 재외문화원 파견 확대*, 젊은 전문가그룹 ‘K-컬쳐 서포터즈’ 선발·육성(러시아·카자흐스탄)

* ('18년) 10명 → ('22년) 60명

 

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추진방향

민간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한류 거점국과의 통상협의 시 저작권 문제 적극 개진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체계 미흡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공조 시스템(협의체) 운영

 

□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확대

(자동감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주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사이트 불법유통 자동 감시 및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도입

* (기존) 4개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수동 모니터링 → (현재) 자동 모니터링 병행

 

수동

저작권사 신청

수동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권리자 수권확인

경고장발송

삭제 결과 공유

자동

대상 정보 전체 공유

자동 모니터링 후 불법 확인 즉시 실시간 경고장 발송

- 사전 입력된 정보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

주기적 결과 공유

 

(국제공조) 韓권리자-해외 유통사 간 민간교류*, 해외 유관 협회 와의 파트너십 구축**, 한중일 저작권 공동 캠페인 등 개최

* 사례: 韓 방송 권리자(지상파 등 9개사)-中 온라인 동영상 유통업체(유쿠투도우 등 7개사) 간 핫라인 구축(‘15末) 결과, 불법물 삭제소요기간 단축(11일→1일)

** COA-MPAA(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 파트너십 구축: CloudFlare, 광고‧호스팅 업체 정보 공유, 미국에 서버 둔 불법 사이트 대응 협력 등

(통상) RCEP(아·태지역 FTA)*, 남미 등 진행중인 FTA 협상 과정에서 방송영상 관련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송권, 기술조치 우회 금지 등 협상 추진

* 아세안 10국(인니·태국·말레이 등) +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

(실태조사) 해외저작권 실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방송 포함 한류콘텐츠의 정기적 해외 저작권 실태조사 실시

*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한류국 대상

□ 방송 포맷 표절 대응 강화

(국제기구) 국제 포맷 인증·보호 협회인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국내 사업체 간 연계 강화

- 국내 사업체들의 포맷 국제 등록비 지원 및 국제 분쟁 조정(WIPO 협력), 포맷 유사분석 서비스 등 제공

* 콘진원 주관으로 국내 포맷기업의 FRAPA 가입 지원(‘18년 13개사), 확대

(분쟁예방) 포맷 지원 시 바이블 제작지원을 필수 포함하고, 창의적 요소가 정교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지원(‘19년~)

- 계약 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기획안·컨셉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포맷 브랜드의 상표권·의장권 등록 유도

*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 아이디어의 창의적 배열, 사운드, 명칭, 캐릭터, 세트, 의상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 부분의 도용은 보호가능

 

 

. 추진일정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일정

협조부처

Ⅰ.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1. 콘텐츠 공정환경법안 연구

‘18년

1-2. 방송법 상 금지행위 조항 개정

‘18년~

방통위

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 도입

‘18년~

2. 방송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19년

방통위·과기부

3-1. 방송평가 공정부문 강화

‘18년~

방통위

3-2. 방송분야 공정거래 지수 개발

‘21년

4. 외주제작 제도개선

‘19년

방통위

5-1. 범부처 외주거래 실태조사 정례화

‘18년~

방통위 등

5-2. 공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

‘19년~

5-3. 관계부처 이행점검반 운영

‘18년~

방통위 등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 제작현장 안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18년~

고용부

2.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

‘19년

과기부

3.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18년

방통위·과기부

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 체계화

‘19년~

5.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18년~

6.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기능 강화

‘18년~

7.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운영 및 교육개발

‘18년~

8.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

‘18년~

표준계약서 활용 및 실효성 강화

1.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

’18년~

2. 표준계약서 개정 및 계약서별 사용지침 포함

‘18년~

3. 공공부문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18년~

4. 표준계약서 설명 및 교육

계속

Ⅱ. 산업 혁신성장 기반구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1-1. 초기 단계 지원 확대 및 멘토링 운영

‘19년~

1-2. 제작지원비 상향 지원

‘19년~

1-3. 법률·경영 컨설팅, 유통 연계지원 강화

‘19년~

2. 포맷 산업 지원 확대

계속

3.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방식 다각화

‘18년~

4. 단막극, 다큐, 예능 등 장르별 육성지원

계속

5. 다양한 공공콘텐츠 개발 지원

계속

6. 지식재산권(IP) 활용 콘텐츠 멀티유즈랩 운영

‘18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1. DMS 공동창작공간 구축연구 및 장비고도화

‘19년~

2. 공공 제작시설의 서비스 기능 강화

‘19년~

3. 학생·일반인 대상 제작시설 이용기회 확대 등

‘19년~

4. 정보 통합제공 및 협의체 운영

‘19년~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1. 방송·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확대

‘20년~‘22년

2. 콘텐츠 특화 보증제도 확대

‘19년~

3.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19년~

4. 융자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속

5. 방송영상산업 세제 지원방안 발굴연구

‘19년

창의·전문인력 양성

1-1. 방송영상 포맷 랩 신설

‘19년~

1-2.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수준별 교육 지원

‘20년~

2. 방송 창작 전문인력 양성

계속

3-1. 미디어콘텐츠 현장교육 학점연계과정 운영

계속

과기부

3-2. 방송 미디어 직업체험전 운영

계속

과기부

3-3. 콘텐츠 일자리센터 활용 취업상담 지원

‘18년~

Ⅲ. 해외진출 및 확산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1. 상·하반기 국제방송영상마켓 국내 개최

계속

2. 해외 수출 및 투자유치 다각화

계속

3. 완성콘텐츠 해외배급 지원

계속

4. 수출시장 정보의 다각도 제공

계속

5. 방송영상콘텐츠 및 타산업 연계 활성화

‘19년~

산업부·중기부

국제교류 활성화

1. 국가간 교류협력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

계속

방통위

2. 사업자 간 상호 교류·연구·공동제작 지원

계속

3. 방송영상 인적 교류 확대

계속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1-1.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해외 불법유통 감시 개선

‘18년~

1-2. 해외 업계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캠페인

계속

1-3. FTA 협상 시 방송 관련 사항 대응 강화

계속

1-3. 해외저작권 실태조사 개선

‘18년~

2-1. 국제포맷인증협회(FRAPA) 연계 지원

계속

2-2. 포맷산업협의회(KFA) 등 업계 정보 공유

계속

2-3. 포맷 제작지원 시 전문가 멘토링 지원

‘19년~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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