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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천막의 방염 처리, 수질검사 의무화 등 -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3월 1일(금)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15. 3. 22. 5명 사망),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17. 11. 12. 3명 부상)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글램핑(Glamping): 화려함을 뜻하는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서 캠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장비가 사전 준비된 캠핑을 의미한다.

 

기 존

개선 사항

글램핑 천막이 탈출이 용이한 구조일 경우 방염처리 의무 없음

방염 처리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적용(경과 조치 2년)

글랭핑·트레일러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야영용 시설 사이에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의무화(경과 조치 2년)

글랭핑·트레일러 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추가(경과 조치 1년)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에 대한 기준 없음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 금지(경과 조치 1년)

 

관리요원도 안전교육 참여, 야영장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19. 7. 1.)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추어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되었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 내용

비고

1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제출하고(제2조제4항제3호의4),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별표7)제6호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2019.3.1. 시행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1.1. 시행

2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제18조제6항)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019.7.1. 시행

3

야영용 트레일러의 형태 명확화

(별표1)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019.3.1. 시행

4

야외 소화기 비치 시 보관함에 수납

(별표7)제1호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5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별표7)제1호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6

글램핑의 천막 등은 방염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별표7)제1호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7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별표7)제1호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8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화목난로 및 펠릿난로 사용 금지

(별표7)제1호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19.3.1.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9

야영장 안전교육 강화(별표7)제5호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1. 시행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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