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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아동수당 신청방안,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관련 동대문구청 현장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8년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미신청자 대상 안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2-2100-4066)

 

 

출처-행정안전부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o 그러나 피권고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오산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분야대상수상

 

-2018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건복지부 주최 2018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분야에서 3년 연속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복지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분야에서 우수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되시상식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시는 올해 3월에 세마 초평동 2개소에 맞춤형복지팀을 확대 및 설치하여 신속한 전달체계를 위한 기본형 중심으로 확산율 100%로 전지역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였고 복지경력 2년 이상의 맞춤형 복지팀장 외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강화에 힘썼다.

 

  또한 신속한 방문서비스를 위하여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차량을 개소 당 2이상 13, 324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공무원이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활실태 확인, 긴급 지원, 관리, 물품지원 등 기동성과 신속한 이동수단으로 마련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교육홍보 동영상을 자체제작, 소외계층 발굴매니저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과 더불어 사물인터넷을 통한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안전망서비스 1,090가구 확대하여 돌봄&배려 사회안전망 확산, 방문형서비스 특화사업 요구르트 배달,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 노력하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와 같은 성과는 2013년부터 복지중심으로 행정복지터를 기능전환함으로써 민간전문인력이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배치,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동 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조기 확산한 결과물이라며 “2019년에는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강화를 통하여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더 행복한 어울림 오산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행안부,「제3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의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제로 「제3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해온 2018년 일자리사업들이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연초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취약계층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소득지원을 위해 시행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2018년도에 추진한 주요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애로사항 및 집중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전남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은 휴식을 취하며 일자리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공간인 유유기지*를 운영하고,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시책을 추진 중이다.
* ‘마음이 흐뭇하다’ 또는 ‘한가롭고 여유롭다’는 뜻의 유유(愉愉‧悠悠)와 ‘다른 목적지에 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이란 뜻의 기지(基地)를 합성한 말

이 밖에도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대책과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겨울 극심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등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하고,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규정은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등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기준을 지방행정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현장에 접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협업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든 만큼 우리 이웃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지, 안전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지역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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