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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연2%대 장기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

 

 

20 이상된 산업단지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19 1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09년 부터 전국 23 산단에 시행 중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 규모 융자금은 산단 복합개발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하여 심사 지원받을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기반시설 창업공간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 산단 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과 창업기업․선도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싹기업 성장기반을 구축 촉진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 산단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 계획이다.

 

   * (복합개발형 융자)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 (기반시설형 융자)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산업단지 재생사업 준공 20 이상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 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2,180억 원으로 추진 중

 

  또한, 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노후산단 83개의 도심까지 평균 거리는 5.8㎞로 56%가 도심 5㎞이내 입지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2013)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18.3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있는 근거 마련되었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금융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동부도시금융센터

(02) 6123-8312·3, 83235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북·충남, 대전, 세종

서부도시금융센터

(02) 6123-83625, 8372·4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남부도시금융센터

(051) 998-67224, 6732·3

경북·경남·전북·전남,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참고 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개념)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공장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제39조의22

 

(대상) 준공지정 20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ㅇ 필요시 주변지역 포함 가능(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 이내)

 

(주체) 정부, 지자체, 공기업, 토지 소유자*  산단개발 사업시행자

 

   *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도 사업 시행 가능

 

(사업절차) 사업시행자가 재생계획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정권자(지자체장) 승인한 , 사업 착수

 

재생계획 수립

관계행정기관·

관리권자

토지소유자 동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재생시행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 관리권자 협의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보상 및 공사 착수

 

(지원사항) 지구 도로, 공원, 주차장 필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건설비 지원(국고 50% + 지방비 50%)

 

(추진현황) 23 산단에서 재생사업 추진

 

  1 지구(4개소) 3개소는 착공(16), 부산은 시행계획 수립 (16.9~), 2(4개소), 3 지구(10개소) 재생사업을 위한 재생(시행)계획 수립 ,  4 지구(5개소) 재생계획 수립 준비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23개 지구 >

(1: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 14 선정) 안산(반월), 구미1국가, 춘천, 진주

(3: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4: 17 선정) 천안일반2, 원주(문막), 여수(오천), 시화국가, 창원국가

 

참고 2

 

 주택도시기금 산업단지 재생 지원 기금상품

 

상품유형 : 복합개발형 지원

 

  (주요내용) 노후산단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업성 제고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주체) 민간, LH, 지방공사, 리츠 재생사업 시행자

 

  (지원대상)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의 복합개발사업 

 

  (지원기준) 2.0%, 만기 13 상환

   * 금리, 기간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주요절차)

 

금융지원 공고

 

신청접수

금융지원 상담

 

금융지원

요건 심사

 

약정 체결

 

금융지원 실행

 

사후관리

상품 출시 직후

 

1

 

10~15

 

20

 

20

 

분기별

국토부,

HUG 홈페이지

 

신청인 ☞ HUG 센터

 

대출한도 심사, 담보 설정 등

 

이자, 납부기간, 계좌 등

 

자금 집행

 

이자

수납 등

 

  (상품구조)

     

 

  (활용 예시) 복합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업종 고도화를 통한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접목된 도시형 복합산업단지 조성

 

상품유형 : 기반시설형 지원

 

(주요내용)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융자 지원

 

(사업주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재생사업 시행자

 

(지원대상) 도로, 주차장, 공원시설

 

(지원기준) 1.5%, 담보가액 만기 10 상환

   * 금리, 기간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주요절차)

 

금융지원 공고

 

신청접수

금융지원 상담

 

금융지원

요건 심사

 

약정 체결

 

금융지원 실행

 

사후관리

상품 출시 직후

 

1

 

10~15

 

20

 

20

 

분기별

국토부,

HUG 홈페이지

 

신청인 ☞ HUG 센터

 

대출한도 심사, 담보 설정 등

 

이자, 납부기간, 계좌 등

 

자금 집행

 

이자

수납 등

 

 

 

  (상품구조)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초기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토지매입, 건축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활용 예시) 산단 복합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

 

   -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개보수 지원을 통해 쾌적한 산단환경 조성

 

 

참고 3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융자 지원사업(복합개발형/기반시설형) 절차도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  고

 

 

 

 

 

 

1.금융지원 상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초기상담

 

1

HUG

지원센터

 

 

 

 

 

2.신청 및 접수

 

융자신청서 등 접수

 * 동부·서부·남부도시금융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19.10 도입)

 

24

HUG

금융센터

 

 

 

 

3.융자대상여부 확인 및 서류 보완

 

 융자대상 산단재생사업 여부 확인

 

지자체 확인서 등

 

 

 

 

4.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통한 담보가치 산출

 

감평업체

 

 

 

 

5.융자심사

 

 융자상품별 신청인 적격 심사

 * 약정위반 경력, 신용결격 사유 등

 해당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심사

 

HUG

금융센터

 

 

 

 

6.융자승인 및 통지

 

 융자승인 및 승인 통지

 

HUG

금융센터 →신청인

 

 

 

 

 

7.융자약정 체결

 

 차주와 공사 간 융자약정 체결

 

24

HUG

금융센터

↔ 차주

8.융자담보 취득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 공사 지정 법무사가 업무수행

 

 

 

 

9.융자실행

 

매매계약서 등 관련계약서 기준 실행 여부 확인 후 자금집행

 

HUG

운용처

 * 융자승인 후부터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은 인허가 완료 및 담보 취득 등 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융자 지원사업 심사항목

 

 

공공성

 

- 산업단지 재생사업 해당 여부 확인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서상 인허가 추진계획 확인

-사업추진 내용 및 대표자 경력 등 확인

 

 

 

 

사업성

 

- 총사업비 조달계획 및 융자 상환계획 확인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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