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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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 시 자동 적발…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확인·적발 시스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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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16년 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 운행정지명령(‘16.2~’18.10): 43,307대 (운행정지: 66,721대, 해제: 23,414대)
** 대포차 단속실적(대): ‘17년(3,735), ‘16년(2,836), ‘15년(3,535), ‘14년(2,370)
ㅇ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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