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불합리한 내부규제 정비 추진 -
‣△△경제진흥원은 임대건물 내 화재,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문화재단은 영상미디어센터 대관 후, ◇◇문화재단 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관 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하여도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를 금지하였으며,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회원 자격을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원은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실 이전 또는 폐쇄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금지하였다. ‣◌◌문화재단이 공용‧공익사업을 위해 임대 시설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재단이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의료원은 환자의 의료비 수납 보증을 위해 입원 환자에게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의료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였다. |
□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 야 |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
민생불편 해소 |
기타 |
대 상 |
128건 |
54건 |
48건 |
17건 |
○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민간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사례1>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는 내규 |
|
※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 유추 적용 |
<사례2> 전속적 거래 강제 |
* 총 발행주식의 3% 이내, 최고 3천만원까지 주당 액면가로 취득
|
<사례3>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제한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
❷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
□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을 전면 개선한다.
<사례1> 연대보증 관행 폐지 |
※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2011. 1. 1. 시행) |
※ 국민권익위 ‘병원 입원 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 권고(’17.11.), ※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지 못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발의(최도자 의원 발의, ’17.12.) |
<사례2> 과도한 이자(연체이율) 산정 |
※ 월 10% 연체율 적용시, 관리비 100만원을 한 달 연체할 경우 10만원 이자 부과, 연 10% 연체율을 적용하면 8,333원에 불과함 |
<사례3> 수탁업체 이익 부당 침해 |
|
❸ 민생 불편 해소 |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소재 기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기관 방문으로도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사례1>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양 |
|
<사례2>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업무프로세스 개선 |
※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신용협동조합 등) 적용 |
□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발굴 현황 |
□ 분야별 발굴 현황
분 야 |
유 형 |
건수 |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
1. 일방적 계약 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 해제 |
25 |
2.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 |
11 | |
3.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 등 납부 강제 |
3 | |
4. 기관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 |
3 | |
5. 상대방의 재판청구권 침해 |
31 | |
6. 기관에 유리한 계약 해석 |
18 | |
7. 민법 등 법령상 강행규정 위반 |
5 | |
8. 기타 불공정 계약 규정 |
32 | |
소 계 |
128건 | |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
1.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과다 부과 |
6 |
2. 이자, 연체요금 등의 과다 산정 |
26 | |
3. 공과금, 보험금 등의 전가 |
10 | |
4. 기타 불합리한 전가 |
12 | |
소 계 |
54건 | |
민생불편 해소 |
1. 모호한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소지 |
19 |
2. 불합리한 환불 규정 |
14 | |
3. 기타 관계법령 및 관례 대비 과다 |
6 | |
4. 개인정보 징구 등 행정편의적인 규제 |
9 | |
소 계 |
48건 | |
기타 |
1.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 |
14 |
2.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
3 | |
소 계 |
17건 | |
합 계 |
247건 |
□ 자치단체별 발굴 현황
지 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정비과제 |
25 |
35 |
6 |
17 |
6 |
7 |
8 |
58 |
8 |
6 |
8 |
15 |
17 |
9 |
17 |
5 |
기관 수 |
55 |
30 |
24 |
20 |
19 |
14 |
11 |
119 |
60 |
41 |
46 |
53 |
65 |
65 |
57 |
14 |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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