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내부규제' 태그의 글 목록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불합리한 내부규제 정비 추진 -

 

 

‣△△경제진흥원은 임대건물 내 화재,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문화재단은 영상미디어센터 대관 후, ◇◇문화재단 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관 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하여도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를 금지하였으며,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회원 자격을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원은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실 이전 또는 폐쇄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금지하였다.

◌◌문화재단이 공용‧공익사업을 위해 임대 시설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재단이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의료원은 환자의 의료비 수납 보증을 위해 입원 환자에게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의료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였다.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생불편 해소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 야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기타

대 상

128건

54건

48건

17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민생불편 해소’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민간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사례1>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는 내규

 

현행

특별한 사유 등 불분명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자의적 계약해지 가능, 임차인의 이의제기 금지

개선

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해지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규정 마련

현행

물가상승 등 영업환경의 변화를 사유로 임대료‧시설 사용료 등 (상향)조정 가능

개선

계약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하여 기관과 협의하도록 정비

※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 유추 적용

 

 

<사례2> 전속적 거래 강제

 

현행

입주계약시 입주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 특별약정* 가능하며, 입주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할 수 있음

* 총 발행주식의 3% 이내, 최고 3천만원까지 주당 액면가로 취득

개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의 판매를 강제한 것으로, 해당 규정 삭제

 

 

<사례3>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제한

 

 

현행

객관적 기준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계약상대방의 이의신청 금지 등 계약상 권리 제한

개선

손해배상액의 객관적 산정 기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❷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또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을 전면 개선한다.

 

 

<사례1> 연대보증 관행 폐지

 

현행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

개선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① 계약금액의 15% 이상(기존 20%)를 보증금으로 납부, ②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으로만 진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2011. 1. 1. 시행)

현행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계약 체결 시, 진료비 납부를 위해 연대보증인 작성 요구

개선

연대보증인 폐지를 통해 환자의 권리 강화

국민권익위 ‘병원 입원 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 권고(’17.11.),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지 못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발의(최도자 의원 발의, ’17.12.)

 

 

<사례2> 과도한 이자(연체이율) 산정

 

현행

입주업체가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1개월 이상부터 연체시까지는 매월 10%를 가산

개선

시중 금융기관 연체이율 수준으로 낮추고 월 단위로 부과되는 연체료는 연 단위로 적용 개선

월 10% 연체율 적용시, 관리비 100만원을 한 달 연체할 경우 10만원 이자 부과, 연 10% 연체율을 적용하면 8,333원에 불과함

 

 

 

<사례3> 수탁업체 이익 부당 침해

 

현행

대관료 이외에 특정 공연에 대한 관람수입의 일정비율을 추가 징수

개선

기관의 임의적 조항에 따른 부당한 비용 부담조례 삭제

 

 

❸ 민생 불편 해소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소재 기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기관 방문으로도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사례1>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양

 

현행

장학금 수혜대상자 제출서류로 졸업증명서류나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징구

개선

필수정보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조회

 

 

<사례2>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업무프로세스 개선

 

 

현행

신용보증 및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재단‧금융회사를 각각 방문

개선

원거리 소재 기업 및 1인 보증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회사만 방문해도 보증상담부터 서류제출 등 신용보증 가능(충남도 자체발굴 사례)

※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신용협동조합 등) 적용

□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반영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현장의 애로사항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발굴 현황

□ 분야별 발굴 현황

분 야

유 형

건수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1. 일방적 계약 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 해제

25

2.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

11

3.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 등 납부 강제

3

4. 기관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

3

5. 상대방의 재판청구권 침해

31

6. 기관에 유리한 계약 해석

18

7. 민법 등 법령상 강행규정 위반

5

8. 기타 불공정 계약 규정

32

소 계

128건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1.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과다 부과

6

2. 이자, 연체요금 등의 과다 산정

26

3. 공과금, 보험금 등의 전가

10

4. 기타 불합리한 전가

12

소 계

54건

민생불편 해소

1. 모호한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소지

19

2. 불합리한 환불 규정

14

3. 기타 관계법령 및 관례 대비 과다

6

4. 개인정보 징구 등 행정편의적인 규제

9

소 계

48건

기타

1.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

14

2.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3

소 계

17건

합 계

247건

 

□ 자치단체별 발굴 현황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비과제

25

35

6

17

6

7

8

58

8

6

8

15

17

9

17

5

기관 수

55

30

24

20

19

14

11

119

60

41

46

53

65

65

57

14

 

출처-행정안전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