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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에 총 71억 지원

- 3.1운동 100주년기념, 멸종위기종 보호, 소외계층 지원사업 포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225개 공익활동 사업*에 정부보조금 71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단독사업 225개(단년 사업 212개, 다년 사업 13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662개 단체 중 333개 단체가 이번 지원사업의 공모에 신청하였으며,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집중-교차-최종)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을 선정하였다.

225개 선정사업 중 73개(32.4%)사업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이며, 1개 사업당 평균 31.5백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특히 3.1운동 100주년기념 독립운동가 발자취 조명 아카데미·세미나·포럼과 멸종위기종 보호 등 생태·환경사업, 다문화·장애우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유형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9개 유형은 지난해 일반국민,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한 것으로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 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또한, 올해는 민간단체가 내실 있게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 보다 사업을 한 달 가량 일찍 시작할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겼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운영·집행, 사업비 회계 관리 등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별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및 지원 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해 회계집행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체의 보조금 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 담당 : 민간협력과 이장희 (044-205-3178)

 

 

출처-행정안전부

 

 

 

경기도에서 공익을 위배하는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인 민간단체를 말하며

- 제2조에 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대표 조○○)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음.

〈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등록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 606호

○ 대 표 자 : 조○○

○ 주요활동 : 경기도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및 예방

○ 최초등록 : 2018. 11. 7 / 대표자 변경 등록 : 2019. 1. 25(서○○→ 조○○)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동 단체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의거 등록 말소를 추진할 방침임.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임.

 

참고

관련 법규 및 업무지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업무편람>

5. 등록말소

○ 등록단체가 법 제2조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말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행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019년 경기도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 8억원 규모

 

○ 2019년 1월 18일까지 경기도 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신청
- 1개 단체당 700만원 ~ 2,000만원 이내 지원
○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8개 분야 지원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019년도 경기도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발굴ㆍ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기타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총 8개 분야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2019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1월 18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2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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