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공익을 위배하는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인 민간단체를 말하며
- 제2조에 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대표 조○○)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음.
〈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등록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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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 606호 ○ 대 표 자 : 조○○ ○ 주요활동 : 경기도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및 예방 ○ 최초등록 : 2018. 11. 7 / 대표자 변경 등록 : 2019. 1. 25(서○○→ 조○○) |
○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동 단체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의거 등록 말소를 추진할 방침임.
○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임.
참고 |
관련 법규 및 업무지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업무편람> 5. 등록말소 ○ 등록단체가 법 제2조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말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행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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