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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9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기관 공모

 

○ 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지원사업 수탁기관 모집
- 복지, 환경, 문화예술, 부동산 등 5개 분야에서 2개소 선정
○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방문접수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수탁 및 이용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학교급식 납품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을 수탁 받거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유재산 이용 등이다.

사업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 대한 수탁 및 공공자산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도내 소재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공모분야는 ▲복지(아이돌봄) ▲복지(노인·장애인돌봄) ▲환경 ▲문화예술 ▲부동산(건설·임대·관리) 등 5개이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같은 달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031-8008-3424)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인개발원 본관 4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도는 교육, 유통, 복지,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5개 수탁기관을 선정, 총64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실적을 달성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이 공공의 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규모화 및 지속가능한 호혜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도내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2019-120호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사업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배경

가. 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이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강화

나.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2. 사업개요

가. 예산/규모 : 200백만원 / 2개소

나. 민간위탁금액 : 개소당 100백만원(위탁수수료 5%이내 포함)

다. 공모업종 : 5개분야(※복수지원 불가) / 2개소 선정(분야별 1개 이하)

- 복지(아이돌봄), 복지(노인·장애인돌봄), 부동산(건설·임대·관리), 문화예술, 환경 분야 중 2개소 선정

라. 수탁기관 :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마. 수탁사무 : 공공기관(정부,도․시․군,출자․출연기관)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지원

-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홍보, 정책제안 등

 

3. 수탁기간 : 2019년 계약체결일 ~ 12월 31일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가능

단,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발생 및 위탁기간을 부득이하게 단축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상청구 할 수 없음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일 60일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4. 응모자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 완료된 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나,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상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파트너쉽 권장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9.1.30.(수) 10:30

나. 개최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01호(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다. 설명내용 : 위탁사업 모집 안내서 배부․설명, 질의응답 등

 

6. 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19.2.13.(수) 09:00 ~ 2019.2.22.(금)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

- 주소 : 경기도청 제3별관 4층 409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전화번호 : 031-8008-3424

라. 제출서류 (총10부) ※1부는 서식 1~9의 서류 일체를 의미

- 【서식1】 공모수탁신청서

- 【서식2】 법인소개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가서 등 기관증빙서류 포함)

- 【서식3】 사업계획서

- 【서식4】 법인 임직원 현황

- 【서식5】 최근3년 이내 공공사업 수탁실적

- 【서식6】 최근3년 이내 공공자산 이용실적

- 【서식7】 제안서 접수증

- 【서식8】 청렴서약서

- 【서식9】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정성평가(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파일형태로 2019.2.27.(수) 23:59까지 담당자 이메일(happymin0514@gg.go.kr)로 제출

 

7.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인원 7명(민간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 심의일정 : ′19.3.5.(화) 14:00 / 경기도청 건설기술심의실(제3별관 4층)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개별 통지 예정

나. 선정기준(총점 100점)

- 사업부서 정량평가(25점)와 선정심의위원회 정성평가(75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2개소 선정(분야별 1개 이하)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총점이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곳에서 선정

- 1순위)수탁․이용지원계획 (2순위) 조직․예산 (3순위) 이해도(4순위)공공사업·자산 발굴계획(5순위)

 

트너쉽구축계

구분

정량평가(25점)

정성평가(75점)

주체

사업부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방법

서류심사

사전 서류검토(5분),

ppt발표(10분), Q&A(10분)

심사내용

신청요건,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

최종선정

-

2개소(분야별 1개 이하)

※ 심사 진행절차는 접수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내실성 등

 

- 정량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합 계

25

정량

평가 (25점)

○ 법인 임직원수

10명 이상

8~9명

6~7명

6명 미만

5점

4점

3점

2점

※ 2018년 12월말 4대 보험 가입자 수

5

○ 공모분야 관련사업 수행실적(수탁․ 이용 실적)

구분

평 가 방 법

공공사업 수탁실적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0건

12점

8점

5점

2점

0점

공공자산 이용실적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0건

8점

5점

3점

1점

0점

※ 관련사업의 인정범위

- 계약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받아 운영한 사업 수행실적

20

- 정성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A

(탁월)

B

(우수)

C

(양호)

D

(보통)

E

(미흡)

합 계

75

정성

평가

(75점)

○ 사업현황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업종의 도내 공공사업·자산 현황, 사회적

경제조직 수탁․이용 현황 파악 등 사업 숙지도

10

10

8

6

4

2

○ 공공사업·자산 발굴 계획

- 해당 업종별 공공기관(정부, 도, 시군, 출자․출연

기관)이 구축한 공공사업·자산 발굴계획

10

10

8

6

4

2

○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지원 계획

-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지원 계획

20

20

16

12

8

4

○ 사회적경제조직과 파트너십 구축 계획

-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관계 구축정도

10

10

8

6

4

2

○ 수탁기관 수행조직 및 예산 운영 계획

- 적합한 인력구조와 합리적인 예산운영 수립여부

20

20

16

12

8

4

○ 발표 태도 및 전달능력

5

5

4

3

2

1

 

8. 최종결과 발표(예정) : 2019. 3월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협약체결(예정) : 2019. 3월중

- 심사결과 통보 후 최종 지원예산에 따른 수정 계획서 및 성과지표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제출

 

10.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수탁기업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경기도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11. 사업관리·평가

가. 사업비 변경 및 중단

- 관련 사유가 생길 경우, 최소 7일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에 알리고 협의하여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토록 조치

나. 최종 사업평가 : 100점 기준

- 중간 점검평가(정성)20점 + 성과지표(정량)30점 + 발표평가(정성)50점

- 시기 : 중간 점검평가(6월/11월), 최종 성과평가(12월)

- 방법 : 현장방문, 자료제출, 발표 등 병행

- 평가자 : 중간점검·성과지표(사회적경제과), 발표(외부 심사위원)

다. 정산

- 시기 : 2019년 1월말까지 제출 (※회계지출기한 : ′19.12.27일까지 지출완료)

- 제출자료 : 정산보고서 및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각종 증빙자료

- 내용: 회계처리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불용액, 지침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부적정 금액 반납 조치

라. 사업의 연장 및 위탁금 교부

-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최장 2년 이내 사업연장 가능(총3년)

→ 총점 70점 이상 : 1년 연장* / 총점 90점 이상 : 2년 연장**

* 1년 연장 수탁기관 : ′19년도 사업평가 결과 60점 이하시 ′20년도 재응모 불가

** 2년 연장 수탁기관 : ′19년도 사업평가 결과 60점 이하시 ′20년도 연장 취소

※ 사업연장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경기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2. 향후계획

가. 수탁기관(‘경기쿱’이라 칭함)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

- 경기쿱 및 파트너 조직의 공공기관 홍보를 위한 통합 리플릿 제작

-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상․하반기 각 1회

나. 현판제작 및 현판식 개최 : 4월중

 

13.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법인에게 있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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