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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건강향상과 일자리창출 효과, 도,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공모

 

○ 2019년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스포츠 관련 서비스 사업 1개 사업당 3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도민에게 스포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모집한다. 도민 스포츠복지 향상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이 목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스포츠 관련 서비스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축구교실, 비만관리 프로그램, 양궁교실 등이 해당된다.

도는 지난해 5개 시군의 7개 사업에 도비와 시비 50:50의 비율로 총 3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사업비 1억5천만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5개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 각 사업별로 각 3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중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예사회적기업이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청 체육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체육과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도민 건강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 2019-128호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도민의 스포츠 서비스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월 18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도민의 스포츠 서비스 향유기회 확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나. 사업기간 : 2019. 4. ~ 12월

다. 예 산 액 : 150,000천원

라.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30,000천원 이내

마. 사업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기

바. 사업내용 : 경기도민 대상 스포츠 관련 서비스 지원사업

사. 지 원 량 : 총 5개 사업

 

3. 신청자격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중 비영리 기업

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예비사회적기업중 비영리 기업

라. 지원제외 대상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9. 1. 21.(월) ~ 2. 22.(금) 18:00까지

나. 신청서 접수 : 경기도청 체육과(제3별관 3층)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메일로 제출)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전자파일 제출 : good906@gg.go.kr

- 문 의 : 031-8008-4710

라. 제출서류(서식 별첨)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 소개서

-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 사업추진 수행인력 편성현황

- 최근 3년 스포츠 관련 서비스 추진실적

- 공모참가 서약서

- 사회적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증(비영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8권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3개 항목 100점

- 사업역량(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최근 3년 사업신청 분야의 관련사업 실적)

- 사업계획(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참가자 모집홍보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지역경제 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사업비 운영(사업비 산출의 구체성 및 배분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하되, 평균 70점 이상 선정

- 동일 점수일 경우 평가항목중 사업계획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3월 말)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2019.12.31.)로 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수익금은 전부 경기도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 자부담 미집행분에 대하여는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지원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사업자 선정 심사시 발표 평가로 진행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아.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체육과(031-8008-4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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