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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9.2.27(수)~4.8(월), 40일간)했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며, 법령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권영향평가) (i)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함.


 

* (기존)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개정)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동일업종 기존사업자(입점예정 주요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 (ii) 영향 분석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함.


 

* (기존)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만 규정하였으며,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은 부재


 

- (iii) 기존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간에 명시적 연계가 없었으나,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하여 협의회를 총 9인→11인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져,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산업부(국표원),‘야외 운동기구’안전기준 마련하고 제품 안전확인신고 의무화 -

 

□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ㅇ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세부 안전기준(안))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 ‧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자동차 232조 관련 자동차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개최

     

-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대미(對美) 아웃리치 총력 -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 현지 시간 2.17.()부로 제출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 미국 상무부, 조사 개시(’18.5.23) 보고서 제출(조사 개시 후 270일내, ’19.2.17) 대통령 조치 결정(보고서 제출 후 90일내, ’19.5.18)

 

산업통상자원부는 2.19() 11:00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계획

일시 및 장소 : 2.19() 11:00 대한상의 소회의실4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등
(업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 관련 협단체 등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설득(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18.5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으며,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18.6)하고, 대미(對美)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설득(아웃리치) 통해 미국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다.

  

* 한국정부자동차업계협회 등 명의로 서면의견서 제출

** 산업부 장관 訪美(’18.6), 상무장관 앞 산업부 장관 서한 발송(’18.7, 10), 본부장 대표 민관합동사절단 파견(’18.7), 본부장 訪美(’19.1-2)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사안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특성화고 대상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착수

- 특성화·마이스터고 참여희망 학교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역량 및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용계약형 자유무역협정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 실무역량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선발·연결하고, 학생에게 자유무역협정 실무교육을 이수하게 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진일정2월 공고를 시작으로 학교선발 및 기업모(2~4) 학생-기업간 매칭(5) 자유무역협정(FTA)실무교육(6~10) 채용(10월 이후)의 과정을 거쳐 수행한다.

 

참여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각종 수출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강소·중견 수출기업 등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여학교는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5대 권역별 1개교를 선발하며 교육인원은 학교별 20, 100이다.

 

학생과 기업간 매칭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기업이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여 잠정 고용 협약을 체결한다.

 

자유무역협정 실무교육은 60시간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키우고 관련 자격증(원산지 실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실습사원(인턴) 등을 거쳐 졸업시 취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자유무역협정 활용능력을 청년무역 인재를 연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실무지식 배양을 통해 취업케 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라고 말했다.

    

* 특성화고 취업률 : 2017(74.9%) 2018(65.1%) 전년 대비 9.8포인트 하락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 호응도 및 효과를 보아 가면서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우수 외투기업과 외국인투자유치 함께 뛴다

 


 

-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장관표창 수상 기업 대상 신년 간담회 개최 -
- 2019년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방향 설명, 기업 애로 해결방안 모색 -
- 참석한 외투기업에게 정부와 해외투자가 사이 연락관(Liaison) 역할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9. 1. 29.(화) 11:00, 서울 엘타워에서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그간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에 장관표창을 수상한 우수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 분기별로 외투유치에 공로가 있는 외투기업에게 표창 수여, 각종 성공사례 공유, 투자유치 세미나 등을 개최, ‘17. 10월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총 6회 실시




 

< 우수외투기업 신년 간담회 개요 >

 

 

 

󰋯시간/장소 : ’19. 1. 29(화) 11:00∼14:00 / 서울 엘타워(엘가든, 8층)

 

󰋯참석기업 : 롯데베르살리스(합성고무), 바커케미컬(합성수지), 에어리퀴드(산업용가스), 한국그린포스펌프(펌프), 산쇼코리아(자동화장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항공부품), 에너콘코리아(풍력발전기기), 이케아코리아(가구·인테리어), 에이치에이엠(영유아분유), 웰스바이오(진단키트), 지멘스헬시니어스(의료기기), 등 12개사

 

󰋯유관기관 :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등
 

ㅇ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달성(신고기준, 269억불)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정부의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방향과 기업이 투자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화평법·화관법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① 먼저,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국제 가치사슬(밸류체인, GVC) 참여형에서 국제 가치사슬(GVC) 업그레이드형*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 지역 활력 회복 등 정부의 제조업 혁신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존 밸류체인 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참여 분야에 신기술·서비스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새로운 산업의 밸류체인을 주도적으로 생성
- 국내 산업기술 기반시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학·기계·소재 등 주력산업 분야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건강관리(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 미래 트렌드, 산업정책 방향을 종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스마트화하기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분야*와 연관된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나가며,

 

* 전기·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스마트홈, 에너지효율향상, 수소에너지, 첨단신소재, 3D프린팅 등
- 지역의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18.12월, 산업부 업무보고)연계한 맞춤형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전북(신재생에너지,수소차), 광주·전남(첨단전력산업,에어가전), 부산·경남(반도체,초소형자동차), 대구·경북(자율차)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세티브 제도도 신기술·고용을 중시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 나가는 “기업 친화적 성과급(인센티브)”을 강화하기로 했다.

 

- 현금지원선진국 수준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19년 대폭 증액된 예산(500억원)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확대, 고용요건 등 지원조건 완화로 지원금액 상향 조정
- 기존 조세·입지·현금 인센티브 외에도「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펀드1),「온라인 투자매칭 시스템2)」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해외 투자가의 신뢰를 확보하여 외투를 촉진시키는 펀드(500억원) 결성 완료(‘18.12월)

2)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수요와 국내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제 투자협력을 현실화 하는 단일 매칭 플랫폼(OASIS) 운영(’18.12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의 입주자격 및 입주한도* 이행을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응을 통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입주자격(외투지분 30% 유지), 입주한도(5년내 부지가 상당의 외투금액을 투자)

 

③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적합한 규정 자체가 없어 새로운 도전·개척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계획도 밝혔다. 

 

- 기존 규제와 상충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 )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까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국내 설치된 정보처리시스템만 사용하도록 제한(전자금융감독규정)
-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융합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액해외송금사업자 송금한도 상향 조정(現 3만불/년)

 

- 또한 법령개정, 입법예고 등으로 향후 기업에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1) 대해서도 사전에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2)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 연간 1톤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해성정보를 등록(화평법) / 세척제·소독제·탈취제 등 살생물 물질·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살생물제법)

 

2) 중소기업의 등록 컨설팅 지원 확대, 해외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을 통한 등록 비용 경감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은 관련규정(지침, 고시 등) 영문화 필요, 국내 원자재 수급 어려움, 인증관련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부조화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 성과급(인센티브) 개편, 애로해소 노력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우수 외투기업이 본사·해외투자가에게 적극 홍보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알리고,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투자 연락관(Liaison)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사기진작과 정보공유를 위해 지금까지 6회 개최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외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매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2월 총 4회 실시할 계획

또한, 최근 4~5년간 지속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추세를 2019년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외투기업·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견고한 협력 체계 유지해 나가며,
외국기업 및 투자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급 투자유치설명회(호주, 2월 등), 외국인투자 카라반1), 지자체 정책협의회2)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 지역소재 旣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으로 2018년 시작(총 4회 旣개최)

2)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지자체간 분기별 회의 개최(`18년 4회 旣개최) <끝>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지자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개최


 

-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1월 23일(수) 14:00-18:00 서울 용산역 아이티엑스(ITX) 회의실에서 18개 지자체와 함께「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작년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서,

 

편된 지원제도의 내용 지자체와 공유하고, 유턴기업 지원 및 유치확대를 위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주요 안건으로는 △ 정부의 유턴정책 개요 및 개편방안, △ 지자체별 유턴기업 유치실적 및 ‘19년도 활동계획 등이 소개․논의되었으며, △ 유턴기업 지원 관련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 대한 자유토론 및 정책제언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가 작년 종합대책 내용 중 개편이 완료된 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개편된 제

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개편 완료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1→2년), 법인세‧관세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가점 등

* 개편 진행 중 : 유턴기업 대상 확대(유턴법 개정안 발의), 국‧공유지 사용특례(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원체계 간소화(유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준비)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복귀한 기업 3개 회사가 참석복귀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지난 5년간 유턴 지원정책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 ‘13.12월 유턴법 제정 이후 5년간 총 52개社가 국내복귀 (31개社 조업 중)

**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52개社 중 42개社(81%)가 非수도권으로 복귀

 

ㅇ 이 정책관은 재작년 다소 주춤했던 유턴기업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고, 작년말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유턴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연도별 유턴기업 선정수 : (‘14) 22 → (’15) 4 → (‘16) 12 → (’17) 4 → (‘18) 10

 

ㅇ 또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기업들이 유턴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지역 내 유턴 의향기업 발굴 旣복귀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 코트라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정책 협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 한해 전략적인 유턴기업 유치활동 및 복귀기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금년 상반기 중 전기전자‧기계‧섬유 등 업종별 유턴제도 설명회(지역순회) 등을 개최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현지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작년 종합대책 발표 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기업 수요에 상응하는 성과급(인센티브) 보강, 지원체계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8.12.21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 발의

※ 별첨 : 1.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 개요

2.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진행상황

 

 

별첨1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 개요

 

□ 개요

일시 및 장소 : ‘19.1.23.(수) 14:00~18:00, 서울 용산역(ITX 회의실)

참석 : 투자정책관(주재), 해외투자과장, 지자체 담당자, 코트라 등

목적 : 지자체의 유턴 지원제도 이해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 세부일정(안)

시 간

구 분

비 고

14:00∼14:05 (5)

개회사

투자정책관

14:05∼14:20 (15)

유턴 지원제도 및 '19년도 활동계획 소개

코트라

14:20∼15:30 (70‘)

지자체별 유턴기업 유치실적 및

‘19년도 유치활동 계획 등 발표

7개 지자체

15:30∼15:50 (20‘)

휴식

15:50∼16:35 (45‘)

유턴기업(3社) 사례 발표

기업당 15분

16:35∼17:55 (80‘)

자유토론 및 정책제언

Q&A

17:55~18:00 (5‘)

마무리 말씀

투자정책관

➊ 부산, 세종,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충남

E社(전주, 전기전자), K社(김해, 주방기구), H社(익산, 주얼리)

 

별첨2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진행상황

 

(노란색 : 완료, 파란색 : 진행중)

항목

내용

진행상황

대상

확대

업종확대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추가

유턴법 개정안 발의(‘18.12.21)

생산제품

범위 확대

세분류(4단위) → 소분류(3단위)로 동일성기준 완화

유턴법 시행령 개정 준비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50% → 25% 이상 축소로 완화

유턴법 시행령 개정 준비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상시고용 30인 → 20인)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

지급대상 확대(중소‧중견 → 대기업)

보조금 고시 개정 준비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1년→2년)

고용창출장려보조금

개정 완료

세제

감면

법인세,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관세

×→

×→

조특법 개정 완료(‘18.12.24)

농어촌특별세(조세감면액의 20%)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월중 시행 예정)

입지 지원

국‧공유지 사용 특례 등

유턴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18.12.21)

정책사업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우선 지원 등

중기부 등에서 시행 중

지원체계

간소화

절차 간소화

각 지원제도 신청‧심사 간소화

유턴법 개정안 발의(‘18.12.21)

신청기한 간소화

보조금 신청 기한 간소화(3개 폐지, 3개 연장)

유턴법 시행규칙 개정 준비

※ 유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법 체계상 유턴법 개정 완료 이후 개시(개정안은 사전 준비)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공공기관,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다짐
-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9.1.17.(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로 엄중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범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현재,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보유 시설에 대해 화재,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지난 12월부터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을 보유한 기관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이 작업방식과 환경, 매뉴얼,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영 등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1.17.(목) 15:00~16:0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참석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주재),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 논의사항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시설·작업장 안전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 정승일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에너지 시설에서의 사고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안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들은 발견 즉시 원칙에 따라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고 재발 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점을 강조하며,


 

- “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단 한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기관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시설․작업장 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7.(목) ~ 25.(금)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7. 밝혔다.


 

 
* 특별시,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 대상


 

 
-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 판매가격표시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


 

* 단위가격표시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ㅇ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등

 


 

ㅇ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한다.



 

* 과태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7.~2.1.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지역과 동행하는 산업부 정책 순회설명회 개최


 

- 제조업 혁신‧규제샌드박스‧수출 지원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 설명 -

 

- 지역활력회복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3.85조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 전략 등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설명회」를 1월 16일 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정책 설명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산업 정책 및 지역 기업 지원제도를 직접 설명하여 지역 경제인들의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금번 정책설명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 협회‧단체 및 지역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등) 등을 대상으로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시책을 연계 설명하고,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울산

충남

부산

강원

광주

경기

대구

1.16(수)

14:00

1.23(수)

14:00

1.24(목)

13:30

1.25(금)

14:00

1.29(화)

14:00

1.30(수)

14:00

1.31(목)

14:00

울산롯데호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산금융센터(BIFC)

원주인터 불고호텔

광주테크노파크

성남상공회의소

대구

상공회의소

□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설명하면서,


 

지역 주력산업과 관계가 높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지원 전략*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산시스템 혁신 전략을 소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4대 산업군) 자동차·조선,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섬유·의류가전,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항공‧로봇 등

 

 

산업부는 금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산업단지 혁신 등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30% 증가한 1.35조원을 투입하여,


 

지역 기업 및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방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더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분야별 핵심 기술개발(R&D) 등에 2.5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주요 추진내용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산업 경쟁력을 갖춘 기존의 거점을 연계하여 R&D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 지원사업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 시‧도 경계를 넘어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기업 일자리 및 매출 증진

 
□ 아울러,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 신산업 프로젝트 전담관을 지정하여, 투자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17일(목)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 설명을 통해 기업이 산업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규제혁신을 통해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신시장 창출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제도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규제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구축‧운영 및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혁신성장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규제샌드박스)sandbox.kiat.or.kr


 

마지막으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 실무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수출 지원 상담회’를 개최하여,


 

무역금융 217조원 지원, 1,400개사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지역기업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한다.


 





주요 사업

주요 추진내용

수출 마케팅 강화

󰋻(’18년) 1,554억원

(’19년) 1,599억원

무역금융 확대

󰋻(’18년) 205조원

(’19년) 217조원

글로벌 공급망 진출

󰋻(’18년) 1,000개사 (62억원)

(’19년) 1,400개사 (80억원)

현장 밀착형 지원

󰋻(’18년) 193명 (코트라 지방지원단)

(’19년) 248명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실장은 이번 정책 설명회를 “정부와 지역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ㅇ “산업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풍력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

- 금년초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중, 3회차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ㅇ 일시·장소 : ‘19.1.10.(목) 14:30, 한국기술센터

ㅇ 참석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동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

□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음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중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함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함

* 금년 하반기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 예정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제조 과정 친환경성 확보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함

* ’19년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20년 도입 추진

동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제품생산 全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임

 

< (참고) 해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화 현황 >

프랑스는 ’17년부터 정부 발주(순간최대 발전량 100kWp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하여 평가중

EU는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 법안을 ’20.12월까지 EU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동 제도 시행시 공공구매 시장에 적용될 전망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하였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며,

* 신규설치(MW) : (‘15) 208 → (’16) 187 → (‘17) 113 → (’18e) 168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함

 

 

 

붙 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 회의 목적

ㅇ 수립 중에 있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1.3일 태양광 대기업, 1.4일 태양광 중소기업에 이어 3번째 간담회

□ 회의 개요

일시 : '19. 1. 10(목), 14:30~16:00

장소 :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참석자(안) : 산업부, 유관기관, 풍력업계, 협회 등 약 12명

* 업계(7) : 두산중, 효성중,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동성, 휴먼컴포지트

안건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소요

14:30 ~ 14:35

5

인사말씀

실장님

14:35 ~ 14:50

15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14:50 ~ 15:55

6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마무리 말씀

실장님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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