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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①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②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9건)
③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모바일 전자고지(과기부) 등 신청

 

④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과『정보통신융합법』이 1.17(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 → 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임시허가

 

ㅇ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 배제(2년이내, 1회 연장가능)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구 분

산업융합 (산업부)

ICT융합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sandbox.kiat.or.kr

(규제샌드박스.kr)

sandbox.or.kr

(샌드박스.info)

상 담

02-6009-4092, 4098

043-931-1000

신청 접수

sandbox@kiat.or.kr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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