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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거복지센터 내년 상반기 개소. 운영 기관 공개모집

 

○ 내년 2월 7일까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할 수탁 기관 공개 모집
- 도내 주거약자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상담·지원, 전문가 양성 등
○ (운영방법) 공사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 공개모집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경기도는 2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다. 정부나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안내는 물론,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3월까지 위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센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사무실, 상담실)과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사 또는 비영리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수탁신청서’ 등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2019년 2월 7일까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51)로 하면 된다.

 

참고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위탁기관 공개모집 개요

 

1.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 12. 31.

나. 위탁대상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1개소

2.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단 경기도 내 주사무소 소재)

-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확보(사무실 및 상담실 등)

- 센터 설치업무 추진을 위한 2명이상의 상근 직원 기 배치

*자세한 자격조건은 홈페이지 공고문(2018-3643호)을 반드시 확인할 것

3. 공개모집기간 : 2018. 12. 27.(목) ~ 2019. 2. 7.(목)

4. 신청서 접수

신청서 배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넷 : http://www.gg.go.kr)

접수기간 : 2018. 01. 31.(목) ~ 02. 07.(목) 09:00~18:00까지(3일간, 토·일, 공휴일 제외)

접수 장소(담당부서)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수원시 소재)

5. 수탁기관 결정방법

가. 1차 심사 : 신청자격 등 접수한 서류 심사

나. 2차 심사 : 경기도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일은 별도 통지

6. 결과 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문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8008-4951)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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