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간 항공제품 상호 기술인정…수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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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토부-유럽항공안전청 업무협약…인력 교류·기술지원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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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3일(수)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 총괄 기관으로 역 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수행
ㅇ 이번 양해각서는 ‘17.9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교통부에 제의한 것에 대해,
ㅇ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하여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협력범위)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ㅇ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ㅇ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업무약정: 국토부와 EASA간 합의된 문안을 EU집행위에서 검토중으로 체결 시양국 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 부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설계·제작한 항공제품 수출 촉진과 기술교류 확대 가능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기 부품 상호인정 협정(‘08.2.19일) 체결 후 ’14.10.28일 소형항공기까지 인정범위 확대
□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또한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안)
□ 개 요
ㅇ (時‧所) ‘19.1.23(수) 10:30~11:30, 그랜드하얏트 인천
ㅇ (참석자) 항공정책실장, 유럽항공안전청장*(Mr. Patrick KY) 등 15명
* 아시아지역 EASA사무소(싱가포르‧중국) 방문 중 MOU 체결을 위해 우리나라 경유
<추진 경위 >
․(‘17.9) EASA는 민항기 안전정보(北미사일 공역통제) 공유키 위해 MOU 체결 제안
․(‘17.12) 우리측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추가한 MOU 수정안 제시
* 한-EU 수평적 협정(HA) 미체결로 MOU 검토 중단
․(‘18.10) 수평적 협정(HA) 가서명에 따라 검토 재개 및 완료
ㅇ (MOU 내용) 항공안전증진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을 위해 ①교육 및 지식 교환, ②안전정보 공유, ③기술 협력에 대해 상호협력
□ 행사 주요일정
시간
일정
비고
10:30~10:3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이상곤 事
10:35~10:40
5‘
인사말씀
항공정책실장
EASA청장
10:40~10:50
10‘
한-EU 간 항공협력 이력 소개
사회자
10:50~10:55
5‘
양해각서 주요내용 소개
10:55~11:05
10‘
양해각서 서명 및 교환
각 대표
11:05~11:10
5‘
기념촬영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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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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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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