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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인터넷제도혁신과)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

-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간담회(1. 21.())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포함하여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명단 붙임 참고 

 

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민간위원(위촉, 13) 

  · 장병탁, 김도현, 조화순(여성), 장영화(여성), 민윤정(여성), 김일, 송승재, 곽정민(여성), 김보라미(여성), 최성진, 원소연(여성), 정지연(여성), 김미리(여성)

 

정부위원(당연직, 6)

  ·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차관, 심의대상 관계부처 차관(2)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 통한 대표사례 창출  기업들의 참여 확대 있음을 인식하고,

 

 o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계획이다.

한편, 시행 첫날(1.17)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 심의․의결 추진한다.

 o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 잠재성, 국민편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파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o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o 또한, “대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붙임 1.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간담회 계획

     2.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1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간담회 계획

 

: 19. 1. 21.() 10:00 ~ 11:00

 

: 5 생각나눔방(518)

 

 참석범위

 

  o 위촉위원(12) : 장병탁, 김도현(학계), 장영화, 민윤정, 김일, 송승재(산업계), 김보라미, 곽정민(법조계), 최성진, 원소연(협단체), 정지연, 김미리(소비자)

 

     민간위원 조화순(연세대) 교수는 해외출장으로 불참석

 

  o (3) : 정보통신실장(간사),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세부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10)

• 민간위원(12)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장관

10:1010:15(05)

10:1510:40(25)

• 인사말씀

장관

• 민간위원 소개

위원

10:4010:45(05)

• 심의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간사

10:4510:50(05)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접수 현황 보고

간사

10:5010:53(03)

• 마무리 말씀

장관

 ※ 전체 일정 취재 가능

향후 일정 : 1 심의위원회 개최(2월말)

 

 

붙임2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민간위원

사 진

성 명(생년)

현재 주요 학ㆍ경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교수님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200pixel

 

장병탁

(63)

ㆍ독일 Bonn대 박사

ㆍ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간단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5pixel, 세로 239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김도현

(70)

ㆍ영국 워릭대 박사

ㆍ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ㆍ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화순_정면-20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4pixel, 세로 1502pixel

 

조화순

(66)

ㆍ미국 노스웨스턴대 박사

ㆍ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ㆍ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___________.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7pixel, 세로 2048pixel

 

장영화

(72)

ㆍ서울대 학·석사

ㆍ오이씨랩(OEC Lab) 대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yjmin.jpg

 

민윤정

(72)

ㆍ미국 MIT MBA

ㆍ코노랩스 대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__516916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8pixel, 세로 1478pixel 색 대표 : sRGB

 

김일

(77)

ㆍ가천대 석사

ㆍ매니아마인드 대표

ㆍ서지컬마인드 대표

ㆍ한국VRAR산업협회 이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송승재_20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7pixel, 세로 324pixel

 

송승재

(78)

ㆍ성균관대 석사

ㆍ라이프시맨틱스 대표

ㆍ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4차위 산업경제혁신위 위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b010d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52pixel

 

곽정민

(77)

ㆍ연세대 학·석사

ㆍ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ㆍ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INE_P201896_173813.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김보라미

(76)

ㆍ고려대 학사

ㆍ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ㆍ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ommon.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50pixel

 

최성진

(71)

ㆍ한양대 석사

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ㆍ제24차위 위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5pixel, 세로 257pixel

 

원소연

(73)

ㆍ독일 슈파이어대 박사

ㆍ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ㆍ중소벤처부, 식약처, 소방청 등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f8beb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98pixel

 

정지연

(70)

ㆍ이화여대 석사

ㆍ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ㆍ공정위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ntitle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pixel, 세로 280pixel

 

김미리

(83)

ㆍ건국대 석․박사

ㆍ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ㆍ공영홈쇼핑 상품선정원회 위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금일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간의 추진 경과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 (‘18.11.1)중기중앙회, (7일)대한상의, (9일)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등

 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우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 

 ㅇ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ㅇ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ㅇ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小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ㅇ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 (과기정통부)28.1억원, (산업부)28.9억원, (금융위)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www.sandbox.or.kr) 오픈

-상담센터(☎043-931-1000)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19.1.17.)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 12 31()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ct규제샌드박스.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8pixel, 세로 738pixel

<홈페이지 화면 예시 : 실증규제특례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규제특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6pixel, 세로 549pixel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전과정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19) 추가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상담센터(043-931-1000) 1 3()부터 운영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18.10.16)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10 개최하는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18.11.5~12.17, 40 )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다.

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 있도록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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