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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등 안전점검 중점 추진 -

 

 

 

설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 가는 길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두 팔을 걷어부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설명절 기간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운영한다.

* 2019. 1. 21〜2. 10(3주간), 시·도, 시·군·구, 주요 공공기관 등과 공동 추진

추진대상설명절 기간 중 이용객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교통시설전통시장, 관광지 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정비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실에 대한 임시화장실 설치, 화장실 청소 등 청결대책,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대응체계 운영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중화장실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경찰관서 등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절 동안 국민들이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참고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

□ 시·도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18. 6월말 기준)

구분

공공용시설

교통시설

관광, 체육시설

상업시설

주유소, 충전소

기타⑤

총계

50,121

17,493

1,724

9,778

3,870

3,694

13,562

서울

5,343

2,137

257

566

918

112

1,353

부산

2,011

847

81

288

125

125

545

대구

2,206

850

96

239

163

270

588

인천

2,422

1,020

150

473

120

108

551

광주

1,271

351

21

220

200

189

290

대전

1,865

639

21

207

136

230

632

울산

1,429

507

20

266

74

172

390

세종

83

34

2

30

9

0

8

경기

10,210

3,451

296

1,985

1,202

1,222

2,054

강원

3,254

1,218

119

588

132

177

1,020

충북

1,774

684

73

378

60

101

478

충남

2,637

831

96

634

122

124

830

전북

2,149

656

61

541

86

211

594

전남

4,082

1,437

161

824

176

271

1,213

경북

4,128

1,249

157

1,129

152

241

1,200

경남

4,453

1,447

109

1,197

145

141

1,414

제주

804

135

4

213

50

0

402

①공공용시설 : 국가・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노상에 설치된 공공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교통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지하철역, 항만시설, 유‧도선장, 공항 ③관광·체육시설 : 자연공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공연장 ④상업시설 :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⑤ 기타 : 의료, 교육연구, 문화 및 집회, 노유자, 수련시설, 그 외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등

 

출처-행정안전부

 

 

 

 

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7.(목) ~ 25.(금)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7. 밝혔다.


 

 
* 특별시,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 대상


 

 
-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 판매가격표시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


 

* 단위가격표시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ㅇ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등

 


 

ㅇ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한다.



 

* 과태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7.~2.1.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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